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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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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은 상품이 아니다’…佛, 2024년부터 펫숍서 판매 금지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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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동물 복지의🐶
새로운 흐름이 시작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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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BC 무한도전]
‘펫숍’의 반려동물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프랑스에서 통과됐거든!
오!!!
새로운 동물 복지법이네~
ㅇㅇㅇ 프랑스 상원은 19일(현지 시간)에
상점에서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 동물 복지법을 통과시켰어📑
‘반려동물 물건 아니야’…佛, 2024년부터 펫숍서 판매 금지
https://www.joongang.co.kr/
언제부터 적용돼?!
2024년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게 금지되는 거야?
법안에 따르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서
일반 상점의 쇼윈도처럼 들여다보이도록
판매 목적으로 반려동물을
전시하는 것이 금지돼.
그럼 반려견을🐶
키우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해?
반려견을 키우고 싶다면
전문 사육인(Breeder)으로부터
직접 구입하거나
보호시설에서 입양하는 방식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이후 절차도
엄청 꼼꼼할 거 같은데?
ㅇㅇㅇ 반려동물을 키우려는 사람들은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필요한
책임과 비용, 정보 등을
담은 서류를 제공해야 해.
반려동물을 주고받은 사람들은
이를 확인했음에
동의하는 서명을 해야 하지.
미성년자가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는
부모의 동의가 추가로 필요해.
세부적인 규정이 있어서
훨씬 좋은 거 같아.
이뿐만이 아니야.
반려동물 구매를 결정한 뒤엔
충동구매로 이어지지 않도록
7일 동안 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도 추가됐거든~!
ㅇㅈㅇㅈ
충동구매로 반려동물을
구매하면 안 되니까~
반려동물 학대와 관련된
법안도 잘 마련되어 있을 거 같아.
관련된 처벌도 강화됐어.
반려동물을 학대하여 죽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7만5000유로(약 1억 원)의
벌금이 부과돼.
심각한 학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만5000유로(약 600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지😡
프랑스 의회가
새로운 동물복지법을 통과시킨
이유가 있을까?
매년 유기되는 동물의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야.
ㅠㅠ 규모가 어떻게 되는데?
프랑스 반려동물 산업 단체에 따르면
매년 10만 마리의 반려동물들이 유기되고
현재 약 2,200만 마리의
개와 고양이가 버려져🐱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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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OX King of the Hill]
최근 줄리앙 드노르망디
프랑스 농업장관은 이 법안과 관련해
“반려동물은 소모품이나 상품이 아니다”며
이 법안을 지지했어📑
ㅇㅇㅇ 동의해!
반려동물에 대해서
더 책임감 있는 자세가 요구되지.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펫숍’의 반려동물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프랑스에서 통과됐어요📑
법안에 따르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서 일반 상점의 쇼윈도처럼 들여다보이도록 판매 목적으로 반려동물을 전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프랑스 의회가 새로운 동물복지법을 통과시킨 이유는 매년 유기되는 동물의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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