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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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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안내해야, 이제 ‘깜깜이 동물병원 진료비’ 안된다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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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려인 숫자가 1448만 명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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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자료=KB'2021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
국내 전체 인구의 27.9%에 달하는 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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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유튜브채널 자이언트펭tv]
나도 키우고 있긴 하지만
27%?! 그렇게 많은 진 몰랐네
그치그치 나도 보고 놀랐어
ㅎㅎ 오늘은 네가 반가워할
소식을 가지고 왔당ㅎㅎㅎ
내가 반가워할 거라고?? 뭔데?
동물병원 진료비가 더 투명해진대!
앞으로 수의사는 고객에게
진료비를 미리 알려야 하고
초과 비용을 받을 수 없게 된대 ㅎㅎ
정말?! 진짜 반가운 소식이네
동물병원 진료비 자율적으로 정하다 보니
병원마다 가격이 제각각이잖아ㅜㅜ
같은 광견병 백신인데도 비용이
어디는 1만 원, 어디는 4만 5천 원
막 4.5배까지도 차이가 나니..😔😔
그래서 진료비 과다 청구나 과잉 진료
등으로 인한 분쟁이 많았고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법을 개정했어
1월 4일 공포된 개정 수의사법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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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시스]
동물병원은 진료비용을
병원 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청구할 수 없어
또 수술이나 수혈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예상 진료비용을 고객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고
와 정말 필요한 개정안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이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동물병원 피해 사례 988건 분석한 결과
41.3%가 과잉진료, 과다청구 등
진료비 관련 불만이었다고 하잖아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층 나아질 거얗ㅎ
각각의 조항의 시행 시기는 이렇대
우선 중대 진료의 필요성과 후유증·부작용 등에 대해 서면동의 받도록 하는 조항은
올해 7월 4일 시행되고
중대진료 전 진료비를 알리는 건
1년 후인 내년 1월 4일부터,
이를 어겼을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는 2년 후인 2024년 1월 4일부터 시행돼!
이번 개정을 통해서 동물병원 이용자들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더 보장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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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과잉진료 불안감이 없어지면
반려인들도 더 적극적으로
동물병원을 찾아서 병원 수익도 늘거고!
미국과 영국, 일본 등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된 곳에선
진료비 과다 청구를 막기 위한
진료비 사전 고지를 이미 시행하고 있대
오오!! 그랬구낭 그런데 이번 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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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려동물 보험 발전을 위한
시발점이 될 수도 있겠어!!
그럴 수도 있지!!
이번에 농식품 장관이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고시하고
동물병원 진료비용·산정기준 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거든 (❁´◡`❁)
진료비 고지를 시작으로 해서
진료항목 표준화까지 이뤄진다면
보험사에서도 비용 추산이 가능할 거고
그럼 정말 반려동물 보험이
국내에서도 발달할 수 있겠다!!
실제로 동물병원 진료비가 공개된
영국에서는 반려동물의 23%가
보험에 가입돼 있을 정도라고 하더라
와 23%면 정말 많이 가입했다
우리나라에도 펫보험 있긴 한데
보험 가입한 수가 0.3% 정도잖아
반려동물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반려동물 고령화에 따른
진료비 부담 문제가 앞으로
대두될 수 있단 말이 나오고 있는 만큼
반려동물 보험에 대한
논의도 같이 하면 좋겠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번 개정안이 참 반갑고
반려동물 보험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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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진료명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진료비를 구성하는 방식이 다 달라 부르는 게 값이었던 동물병원 진료비가 보다 투명해진다.
소비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돼 1월 4일 공포된 개정 수의사법에 따라 앞으로 동물병원은 고객에게 수술 등의 예상 진료비용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반려동물 고령화에 따라 진료비 부담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큰 상황 속, 진료비 고지를 시작으로 진료항목 표준화까지 이뤄진다면 국내에서도 반려동물 보험(펫보험)이 발달하게 될 거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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