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이 필요해요

썰리

이전 페이지로 이동
전체보기

미리 안내해야, 이제 ‘깜깜이 동물병원 진료비’ 안된다

2022.01.05
speaker
  • 국내 반려인 숫자가 1448만 명이래
  • 크게보기 [사진 중앙일보 자료=KB'2021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
  • 국내 전체 인구의 27.9%에 달하는 수야
speaker
  • 크게보기 [사진 유튜브채널 자이언트펭tv]
  • 나도 키우고 있긴 하지만
  • 27%?! 그렇게 많은 진 몰랐네
speaker
  • 그치그치 나도 보고 놀랐어
  • ㅎㅎ 오늘은 네가 반가워할
  • 소식을 가지고 왔당ㅎㅎㅎ
speaker
  • 내가 반가워할 거라고?? 뭔데?
speaker
  • 동물병원 진료비가 더 투명해진대!
  • 앞으로 수의사는 고객에게
  • 진료비를 미리 알려야 하고
  • 초과 비용을 받을 수 없게 된대 ㅎㅎ
speaker
  • 정말?! 진짜 반가운 소식이네
  • 동물병원 진료비 자율적으로 정하다 보니
  • 병원마다 가격이 제각각이잖아ㅜㅜ
  • 같은 광견병 백신인데도 비용이
  • 어디는 1만 원, 어디는 4만 5천 원
  • 막 4.5배까지도 차이가 나니..😔😔
  • 그래서 진료비 과다 청구나 과잉 진료
  • 등으로 인한 분쟁이 많았고
speaker
  •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법을 개정했어
  • 1월 4일 공포된 개정 수의사법에 따르면
  • 크게보기 [사진 뉴시스]
  • 동물병원은 진료비용을
  • 병원 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청구할 수 없어
  • 또 수술이나 수혈 등 중대 진료에 관한
  • 예상 진료비용을 고객에게
  • 사전에 알려야 하고
speaker
  • 와 정말 필요한 개정안이다..!
  • 한국소비자연맹이 2017년부터 2020년
  • 상반기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 동물병원 피해 사례 988건 분석한 결과
  • 41.3%가 과잉진료, 과다청구 등
  • 진료비 관련 불만이었다고 하잖아
speaker
  •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층 나아질 거얗ㅎ
  • 각각의 조항의 시행 시기는 이렇대
  • 우선 중대 진료의 필요성과 후유증·부작용 등에 대해 서면동의 받도록 하는 조항은
  • 올해 7월 4일 시행되고
  • 중대진료 전 진료비를 알리는 건
  • 1년 후인 내년 1월 4일부터,
  • 이를 어겼을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는 2년 후인 2024년 1월 4일부터 시행돼!
speaker
  • 이번 개정을 통해서 동물병원 이용자들의
  •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더 보장되겠다!!
  • 크게보기
  • 나아가 과잉진료 불안감이 없어지면
  • 반려인들도 더 적극적으로
  • 동물병원을 찾아서 병원 수익도 늘거고!
speaker
  • 미국과 영국, 일본 등
  •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된 곳에선
  • 진료비 과다 청구를 막기 위한
  • 진료비 사전 고지를 이미 시행하고 있대
speaker
  • 오오!! 그랬구낭 그런데 이번 개정이
  • 크게보기
  • 국내 반려동물 보험 발전을 위한
  • 시발점이 될 수도 있겠어!!
speaker
  • 그럴 수도 있지!!
  • 이번에 농식품 장관이 질병명, 진료항목 등
  •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 분류체계를 작성·고시하고
  • 동물병원 진료비용·산정기준 현황을
  • 조사·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 규정도 신설됐거든 (❁´◡`❁)
speaker
  • 진료비 고지를 시작으로 해서
  • 진료항목 표준화까지 이뤄진다면
  • 보험사에서도 비용 추산이 가능할 거고
  • 그럼 정말 반려동물 보험이
  • 국내에서도 발달할 수 있겠다!!
speaker
  • 실제로 동물병원 진료비가 공개된
  • 영국에서는 반려동물의 23%가
  • 보험에 가입돼 있을 정도라고 하더라
speaker
  • 와 23%면 정말 많이 가입했다
  • 우리나라에도 펫보험 있긴 한데
  • 보험 가입한 수가 0.3% 정도잖아
speaker
  • 반려동물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 반려동물 고령화에 따른
  • 진료비 부담 문제가 앞으로
  • 대두될 수 있단 말이 나오고 있는 만큼
  • 반려동물 보험에 대한
  • 논의도 같이 하면 좋겠다..!
speaker
  •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으로서
  • 이번 개정안이 참 반갑고
  • 반려동물 보험에 관한 논의도
  • 활발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 크게보기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진료명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진료비를 구성하는 방식이 다 달라 부르는 게 값이었던 동물병원 진료비가 보다 투명해진다.
  • 소비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돼 1월 4일 공포된 개정 수의사법에 따라 앞으로 동물병원은 고객에게 수술 등의 예상 진료비용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 반려동물 고령화에 따라 진료비 부담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큰 상황 속, 진료비 고지를 시작으로 진료항목 표준화까지 이뤄진다면 국내에서도 반려동물 보험(펫보험)이 발달하게 될 거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미리 안내해야, 이제 ‘깜깜이 동물병원 진료비’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