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이 필요해요
아니, 괜찮아
로그인하기
모드 설명
다음 버튼 설명
Close
썰리
이전 페이지로 이동
전체보기
3
공유
손흥민·BTS 얼굴 함부로 썼다간 거액 배상 “이름 팔아 장사, 이제 그만”
2022.06.09
스크랩
20
하이✋🏻
쏜 사진으로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또 팬이잖아ㅋㅋ
손흥민 선수 사진으로
굿즈 만들어서 팔아보려구
...? 그거 불법이야👮🏻♂️
이제부터 유명인 얼굴이나
이름을 무단 사용하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구;;
헐 진짜??
대체 언제부터 시행된 거야...
특허청에서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해
크게보기
[제프의 상식정리] 퍼블리시티권
지난 8일부터
부정경쟁방지법이 시행되었음!
크게보기
[사진 MBC 무한도전]
그..렇구나..ㅎㅎ..;;;
손흥민·BTS 얼굴 함부로 썼다간 거액 배상해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7753#home
최근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K-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거야🔍
유명인의 명성을 이용해
불법적 이익을 취득하는 걸
막기 위함이지ㅇㅇ
크게보기
[사진 JTBC 아는형님]
반성합니다🥲
만약 법을 어겼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아??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부정경쟁 행위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어🙅🏻♀️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해
시정 권고를 내리게 할 수도 있고!
혹시 가상인간의
퍼블리시티권 침해했을 때는?
크게보기
[사진 가상인간 김래아, 로지, 한유아]
개정안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는’으로
표현된 유명인은
스포츠 스타·음악가·배우
모델·유튜버 등을 가리키거든
그래서 가상인간은
자연인이 아니라
유명하더라도 보호가 어려워
아~ 그렇구만!🤔
그럼 메타버스는??
가상공간에서
유명인의 이름을
무단 사용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인정될 가능성이 커
크게보기
[사진 자이언트 펭TV]
오호~
그럼 캐리커처나
유행어에 대한 침해도
인정이 되는 건가?!
캐리커처·유행어·동작
특정 소유 물품 등과 같이
다양한 사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태야😥
크게보기
사진 무한도전
아직 보완을 해야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호 근거와 범위가
명확해진 것 같네ㅎㅎ
ㅇㅇ
K엔터 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 중임!!
크게보기
[사진 톰과 제리]
나도 앞으로
조심할게..🫡
좋은 정보 고마워ㅋㅋ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지난 8일부터 유명인의 초상·이름 등을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얼굴이나 이름 등이 지니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고,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성명·초상·음성·서명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는 법적 보호 대상이 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이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통해 향후 K엔터 산업의 지속적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과정에서 입법 해석을 통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알려줄까? 썰리의 추천
"가상운동화 팔지 마" 화난 나이키, 불붙는 NFT 저작권 분쟁
2022.02.08
포브스 선정 꼭 봐야 할 드라마🦑・・・세계로 뻗는 k-콘텐츠
2021.10.03
이승철·아이유 곡이 중국곡? 中, 유튜브 저작권 도용 '논란'
2021.05.20
손흥민·BTS 얼굴 함부로 썼다간 거액 배상 “이름 팔아 장사, 이제 그만”
닫기
간편 로그인
원하시는 계정을 선택해 로그인해 주세요.
간편 로그인 닫기
중앙일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메일
링크복사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