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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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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BTS 얼굴 함부로 썼다간 거액 배상 “이름 팔아 장사, 이제 그만”

2022.06.09
speaker
  • 하이✋🏻
  • 쏜 사진으로
  • 지금 뭐 하는 거야??
speaker
  • 내가 또 팬이잖아ㅋㅋ
  • 손흥민 선수 사진으로
  • 굿즈 만들어서 팔아보려구
speaker
  • ...? 그거 불법이야👮🏻‍♂️
  • 이제부터 유명인 얼굴이나
  • 이름을 무단 사용하면
  •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구;;
speaker
  • 헐 진짜??
  • 대체 언제부터 시행된 거야...
speaker
  • 특허청에서
  •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해
  • 크게보기 [제프의 상식정리] 퍼블리시티권
  • 지난 8일부터
  • 부정경쟁방지법이 시행되었음!
speaker
  • 크게보기 [사진 MBC 무한도전]
  • 그..렇구나..ㅎㅎ..;;;
speaker
speaker
  • 크게보기 [사진 JTBC 아는형님]
  • 반성합니다🥲
  • 만약 법을 어겼을 경우
  • 어떤 처벌을 받아??
speaker
  •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 부정경쟁 행위 금지 등을
  • 청구할 수 있어🙅🏻‍♀️
  •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해
  • 시정 권고를 내리게 할 수도 있고!
speaker
  • 혹시 가상인간의
  • 퍼블리시티권 침해했을 때는?
  • 크게보기 [사진 가상인간 김래아, 로지, 한유아]
speaker
  • 개정안에서
  • ‘국내에 널리 인식되는’으로
  • 표현된 유명인은
  • 스포츠 스타·음악가·배우
  • 모델·유튜버 등을 가리키거든
  • 그래서 가상인간은
  • 자연인이 아니라
  • 유명하더라도 보호가 어려워
speaker
  • 아~ 그렇구만!🤔
  • 그럼 메타버스는??
speaker
  • 가상공간에서
  • 유명인의 이름을
  • 무단 사용해서
  •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 인정될 가능성이 커
speaker
  • 크게보기 [사진 자이언트 펭TV]
  • 오호~
  • 그럼 캐리커처나
  • 유행어에 대한 침해도
  • 인정이 되는 건가?!
speaker
  • 캐리커처·유행어·동작
  • 특정 소유 물품 등과 같이
  • 다양한 사례에 대한
  • 고민이 필요한 상태야😥
speaker
  • 크게보기 사진 무한도전
  • 아직 보완을 해야 하지만
  • 이번 개정안을 통해
  • 보호 근거와 범위가
  • 명확해진 것 같네ㅎㅎ
speaker
  • ㅇㅇ
  • K엔터 산업이
  • 발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 기대 중임!!
  • 크게보기 [사진 톰과 제리]
speaker
  • 나도 앞으로
  • 조심할게..🫡
  • 좋은 정보 고마워ㅋㅋ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지난 8일부터 유명인의 초상·이름 등을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 퍼블리시티권은 얼굴이나 이름 등이 지니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고,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성명·초상·음성·서명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는 법적 보호 대상이 됩니다. 
  • 부정경쟁방지법이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통해 향후 K엔터 산업의 지속적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과정에서 입법 해석을 통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손흥민·BTS 얼굴 함부로 썼다간 거액 배상 “이름 팔아 장사, 이제 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