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으로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다음 달 4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근로자의 감염예방과 적시 치료 등을 위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다음 달 초부터 시행한다"며 "서울 종로 등 6개 시범 지역에서 지원 대상자에게 근로 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주간 유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전문가 의견과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격리 의무 전환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주 금요일(17일) 중대본 회의에서 격리 의무 해제 여부에 대해 보고(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