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본 차량이 늘면서 보험사에도 사고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물속에서 차량이 멈췄을 땐 시동을 걸지 말고 곧바로 견인해야 한다.
9일 오후 2시 기준 손해보험업계에서 집계한 침수 피해는 4792건, 추정손해액은 658억6000만원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침수 차량 보험접수는 통상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접수 건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차량이 침수돼 파손됐더라도 모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다만 자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차량 단독사고손해보상(단독사고) 특약을 제외했으면 보상받을 수 없다. 보상 대상은 주차장에 주차 중이거나 주행 중 침수 피해를 본 차량이다. 차량이 물에 잠겨 생긴 부품 고장과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