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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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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전 어린이 튜브 점검하세요…'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은

2022.08.05
speaker
  • 썰리~~
  • 나 담주에 물놀이 간다~~
  • ㅎㅎㅎㅎ
speaker
  • 오옹 가족들이랑 ?
  • 여름휴가 가는 거야?
  • 재밌겠다 ㅠㅠㅠ
speaker
  • 웅웅 ㅎㅎㅎㅎ
  • 가족 중에 조카 있는데
  • 조카 주려고 귀여운 튜브도
  • 하나 샀어 ><
speaker
  • 크게보기 짱구는 못말려
  • 아 진짜?
  • 엄청 귀엽겠다 ㅎㅎ
  • 어린이용 튜브 안전기준은 확인했어?
  • 요즘 안전기준 안 지키고 출시하는
  • 회사들이 많아서 논란이더라구?
speaker
  • 크게보기 무한도전_정준하
  • 아 진짜...?
  • 안 했는데.......
  • 그런 이슈가 있는 줄 몰랐네ㅠㅠ
speaker
  • 여름철 물놀이에 많이 사용하는
  • 어린이용 튜브 중 일부 제품이
  •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걸로
  • 나타났다고 하더라...!
speaker
  • 크게보기 사진출처_한국소비자원
  • 보니까 진짜 그러네 ㅠㅠ
  •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 어린이용, 성인용 물놀이 기구
  • 20개 제품을 조사했네...
speaker
  • 응응 맞아
  • 20개 제품 중 안전 인증을
  • 받지 않거나 안전 및 표시 기준을
  •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 관리, 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대
speaker
  • 크게보기 무한도전_유재석
  • ㅠㅠㅠㅠ
  •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는 건가?
speaker
  • 응응
  • 조사 대상 20개 중
  • 어린이용 2개 제품이 안전기준에서 정한
  • 독립 공기실 구조를 갖추지 않거나
  • 보조 공기실 용적 부족,
  • 재료의 두께 부족 등
  • 구조적 결함이 있다고 하더라고
speaker
  • 크게보기 슈퍼맨이 돌아왔다_송민국
  • 휴우
  • 나도 얼른 확인해 봐야겠네
  •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의 관련
  • 안전기준이 뭐야??
speaker
  • 크기가 76cm 이상인 제품은
  • 2개 이상의 공기실을 가지고 있어야 해!
  • 그리고 보조 공기실 용적은
  • 어린이용의 경우
  • 1인당 0.005㎥ 이상이어야 하고
  • 두께도 0.20mm∼0.25mm 이상이어야 해~
speaker
  • 크게보기 슈퍼맨이 돌아왔다_윌리엄
  • 오키오키 기사 보니까
  • 위니코니에서 제조한 미키마우스
  • 쿠션 보행기는 보조 공기실의 용적이
  • 이런 안전기준에 미달하네ㅠㅠ
speaker
  • 크게보기 무한도전_박명수
  • 응응 그리고
  • 뉴토이월드에서 제조한
  • 돌고래 보행기 튜브는 독립된 보조 공기실,
  • 부분품의 두께 모두 기준을
  • 충족하지 못했대.....
speaker
  • 크게보기 무한도전_정형돈
  • 그럼 안전 인증을 받지 않고
  • 유통된거구나??
speaker
  • 응응 맞아
  • 소비자원은 공기실이 부족하거나
  •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다
  • 파손되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 주의를 당부했다고 하더라고
speaker
  • 크게보기 무한도정_박명수
  • 그치 아무래도 더 위험하지
  • 문제가 된 2개 제품 사업자는
  • 어떤 조치를 취했대?
speaker
  • 크게보기 사진출처_1박2일
  • 그 2개 제품 사업자는
  •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 교환과 환불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 소비자원에 밝혀왔대
speaker
  • 오옹
  •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 해당 사업자들에게 제품의
  • 리콜, 표시사항, 개선 등을 권고하고
  • 유관부처에 물놀이 기구의 관리, 감독
  • 강화를 요청하겠넹...
speaker
  • 크게보기 사진출처_트위터
  • 맞아 맞아
  • 너도 얼른 집에 가서
  • 안전기준에 적합한 기준인지
  • 확인해 봐~!!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여름철 물놀이에 많이 사용하는 어린이용 튜브 중 일부 제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용·성인용 물놀이기구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어린이용 제품이 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안전 및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의 관련 안전기준에 따르면 크기가 76cm 이상인 제품은 2개 이상의 공기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 보조 공기실 용적은 어린이용의 경우 1인당 0.005㎥ 이상이어야 하고 두께도 0.20mm∼0.25mm 이상이어야 한다.

물놀이 전 어린이 튜브 점검하세요…'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