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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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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두고간 BTS 정국 모자, 1000만원" 중고 올린 공무직원

2022.10.28
speaker
  • 야야 대박
  • 나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 정국 모자 봄
  • 크게보기 sns캡쳐
  • 지금은 게시물 삭제됐던데
  • 이미 팔린 건가??
speaker
  • 엥;;
  • 중고거래 사이트에
  • 정국 모자가 왜 올라와
speaker
  • 진짜거든
  • 이 사진 봐바
  • 크게보기 sns캡쳐
  • 진짜지? 맞지?
speaker
  • 오 뭐야 진짜네..?
  • 근데 천만 원..?
  • 그리고 습득한 거네??
speaker
  • ㅇㅇㅇㅇ 그니까
  • 그래서 좀 의심스럽긴 해
speaker
  • 야 내가 방금 찾아보고 왔는데
  • 이 판매글 문제가 많네...
  • 지금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는데?
speaker
  • 아 진짜???
  • 어쩐지 좀 의심스럽다더니,,,
  • 무슨 문제가 있는데??
speaker
  • 우선, 판매자 A 씨가 거래 사이트에는
  • 분실물 신고 후
  •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잖아
  • 그런데 실제 외교부와 경찰에는
  • 관련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해
speaker
  • 크게보기 [MBC 무한도전]
  • 엥 진짜?
  • 그럼 신고 후 소유권을 획득한 건
  • 거짓말이네?
speaker
  • ㅇㅇ 그치
  • 그리고 그 모자가 정국의 모자인지
  • 확실하지 않다고 하더라고
  • 크게보기 유튜브 캡쳐
speaker
  • 네...? ㅋㅋㅋㅋㅋㅋ
  • 참나....
  • 왜 그런 거짓말을
speaker
  • 그니까
  • 외교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 BTS 멤버들이 지난해
  • 유엔총회 참석차 여권 발급을 위해
  • 여권과를 방문한 적은 있지만
  • 그게 정국의 모자인지는 아무도 몰라서
  • 현재 소속사에 확인 요청을
  • 보낸 상황인가 봐
speaker
  • 방탄소년단 소속사 측도
  • 진짜 황당하겠네...
  • 외교부 직원이 맞긴 한 거야?
speaker
  • 우선, 경찰에게도 외교부 직원이라고
  • 진술한 상태고
  • 앞서 A 씨와 대화를 나눈 사람에 의하면
  • 판매자는 공갈 협박으로 인해
  • 판매 글을 내린 상태고
  • 외교부에선 퇴사했다고
  • 말했다고 하더라고
speaker
  • 아... 그럼 외교부 직원일
  •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네
  • 그럼 만약 그 모자가
  • 진짜 정국의 모자라면
  • 어떻게 되는 거야?
speaker
  • 해당 모자가 실제 정국의 모자로 확인되면
  • A 씨에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 적용할 수 있다고 해
speaker
  • 아아 찾아보니까 점유이탈물 횡령은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고 하네
speaker
  • 어엉 맞아 그런데
  • 만약,,,, 글을 올린 직원이
  • 유실물을 관리하는 직원이었다면
  • 또 말이 달라지지
speaker
  • 어떻게 달라지는데??
speaker
  • 크게보기 픽사베이
  • 만약 유실물을 관리하는 직원이었다면
  • 업무상횡령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 그렇다면,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 처벌될 수 있다고 해
speaker
  • 아 형량이 확 늘어나네
  • 이 일 때문에 외교부도
  • 복잡하겠어,,
speaker
  • 웅웅 아무래도 그렇지..
  • 지금 외교부 측도 내부적으로
  • 조사 중인가 봐
  • 만약 해당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 관련 규정에 따라
  • 엄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해
speaker
  • 크게보기 무한도전_하하
  • 나 참,,,,,,,,,
  • 진짜 어이가 없다~
  •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
speaker
  • 그니까
  •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하여
  • 책임을 져야겠지!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자신을 외교부 직원이라고 주장하며 방탄소년단 정국의 것으로 추정되는 모자를 고가에 판매하려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 자신이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외교부와 경찰에는 관련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만약, 해당 모자가 실제 정국의 것으로 확인될 시 글을 올린 A 씨에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으며 A 씨가 유실물을 관리하는 직원이었다면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외교부 두고간 BTS 정국 모자, 1000만원" 중고 올린 공무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