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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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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두고간 BTS 정국 모자, 1000만원" 중고 올린 공무직원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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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야야 대박
나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정국 모자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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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캡쳐
지금은 게시물 삭제됐던데
이미 팔린 건가??
엥;;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 모자가 왜 올라와
진짜거든
이 사진 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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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캡쳐
진짜지? 맞지?
오 뭐야 진짜네..?
근데 천만 원..?
그리고 습득한 거네??
ㅇㅇㅇㅇ 그니까
그래서 좀 의심스럽긴 해
야 내가 방금 찾아보고 왔는데
이 판매글 문제가 많네...
지금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는데?
아 진짜???
어쩐지 좀 의심스럽다더니,,,
무슨 문제가 있는데??
우선, 판매자 A 씨가 거래 사이트에는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잖아
그런데 실제 외교부와 경찰에는
관련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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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무한도전]
엥 진짜?
그럼 신고 후 소유권을 획득한 건
거짓말이네?
ㅇㅇ 그치
그리고 그 모자가 정국의 모자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하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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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캡쳐
네...? ㅋㅋㅋㅋㅋㅋ
참나....
왜 그런 거짓말을
그니까
외교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BTS 멤버들이 지난해
유엔총회 참석차 여권 발급을 위해
여권과를 방문한 적은 있지만
그게 정국의 모자인지는 아무도 몰라서
현재 소속사에 확인 요청을
보낸 상황인가 봐
방탄소년단 소속사 측도
진짜 황당하겠네...
외교부 직원이 맞긴 한 거야?
우선, 경찰에게도 외교부 직원이라고
진술한 상태고
앞서 A 씨와 대화를 나눈 사람에 의하면
판매자는 공갈 협박으로 인해
판매 글을 내린 상태고
외교부에선 퇴사했다고
말했다고 하더라고
아... 그럼 외교부 직원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네
그럼 만약 그 모자가
진짜 정국의 모자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해당 모자가 실제 정국의 모자로 확인되면
A 씨에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
아아 찾아보니까 점유이탈물 횡령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고 하네
어엉 맞아 그런데
만약,,,, 글을 올린 직원이
유실물을 관리하는 직원이었다면
또 말이 달라지지
어떻게 달라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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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만약 유실물을 관리하는 직원이었다면
업무상횡령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해
아 형량이 확 늘어나네
이 일 때문에 외교부도
복잡하겠어,,
웅웅 아무래도 그렇지..
지금 외교부 측도 내부적으로
조사 중인가 봐
만약 해당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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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_하하
나 참,,,,,,,,,
진짜 어이가 없다~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
그니까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겠지!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자신을 외교부 직원이라고 주장하며 방탄소년단 정국의 것으로 추정되는 모자를 고가에 판매하려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자신이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외교부와 경찰에는 관련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해당 모자가 실제 정국의 것으로 확인될 시 글을 올린 A 씨에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으며 A 씨가 유실물을 관리하는 직원이었다면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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