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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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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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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과제리]
야 썰리
오늘 뭐하냐
이따 한 3-4시쯤
영화나 한 편 볼랭?
웬열~
오늘 출근 안 했어?
월차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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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or.com]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자나
I'm a.k.a 근로자!
회사 안 간다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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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ffice]
ㅇㅎ
맞다 근로자의 날,,,
난 프리랜서라서
나에겐 해당 안 되는 휴일...
나에게 영화 볼 시간은 사치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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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웁스,,,,, 오키 ㅜㅜ
근데 말이야..!
왜 근로자의 날은
빨간 날이 아니야?
왜냐면!
법정 공휴일이 아니니까...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일 뿐,
기업의 재량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는 곳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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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과제리]
엑 정말?!?!
유급 휴일인 날 일 시키면
돈이라도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실제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원래 받는 임금 외에도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해
오호링~
아 그러고 보니 내 동생은
정상등교한다더라?
선생님들은 왜 안 쉬지...?
고것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이 오늘 쉴 수 있는 것이기 때문!!
선생님이나 공무원은
별도의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는 거궁
댑악 이것도 다
기준이 있는 거였구나 !!
웅웅
이외에도 택배기사님 같은
특수고용직도
근로자의 날 휴무를
보장받을 수 없어
근데 다 같은 근로자들인데,,,
굳이 이렇게 유급 휴무를
누릴 수 있는 직업군, 아닌 직업군
구분해 놔야 하나?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
'근로자의 날' 취지와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었어
그래..!
'근로자의 노고를 위하고
근무 의욕을 더욱 높이기 위한 날'인데
정.말.로 모든 근로자들을 위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겠다 싶기도 하네 🥲
나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야
[퍼센트] '근로자의 날' 누가 쉬고 못 쉬나…법이 갈라놓은 노동자들 / JTBC 뉴스룸
https://www.youtube.com
이 뉴스도 한 번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드앙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하고 근무 의욕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제정된 '근로자의 날' 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은 '근로자의 날' 유급 휴무가 보장되며, 만일 이 날 근무 시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특수고용직 등 근로기준법 외 별도의 기준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은 유급 휴무를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 '근로자의 날'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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