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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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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

2023.05.01
speaker
  • 크게보기 [톰과제리]
  • 야 썰리
  • 오늘 뭐하냐
  • 이따 한 3-4시쯤
  • 영화나 한 편 볼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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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웬열~
  • 오늘 출근 안 했어?
  • 월차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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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보기 [tenor.com]
  •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자나
  • I'm a.k.a 근로자!
  • 회사 안 간다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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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보기 [the office]
  • ㅇㅎ
  • 맞다 근로자의 날,,,
  • 난 프리랜서라서
  • 나에겐 해당 안 되는 휴일...
  • 나에게 영화 볼 시간은 사치야 ^^
speaker
  • 크게보기 [네이버]
  • 웁스,,,,, 오키 ㅜㅜ
  • 근데 말이야..!
  • 왜 근로자의 날은
  • 빨간 날이 아니야?
speaker
  • 왜냐면!
  • 법정 공휴일이 아니니까...
  •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 유급 휴일일 뿐,
  • 기업의 재량에 따라
  •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는 곳도 많아
speaker
  • 크게보기 [톰과제리]
  • 엑 정말?!?!
  • 유급 휴일인 날 일 시키면
  • 돈이라도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speaker
  • 실제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 직원에게는 원래 받는 임금 외에도
  •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해
speaker
  • 오호링~
  • 아 그러고 보니 내 동생은
  • 정상등교한다더라?
  • 선생님들은 왜 안 쉬지...?
speaker
  • 고것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 노동자들이 오늘 쉴 수 있는 것이기 때문!!
  • 선생님이나 공무원은
  • 별도의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는 거궁
speaker
  • 댑악 이것도 다
  • 기준이 있는 거였구나 !!
speaker
  • 웅웅
  • 이외에도 택배기사님 같은
  • 특수고용직도
  • 근로자의 날 휴무를
  • 보장받을 수 없어
speaker
  • 근데 다 같은 근로자들인데,,,
  • 굳이 이렇게 유급 휴무를
  • 누릴 수 있는 직업군, 아닌 직업군
  • 구분해 놔야 하나?
speaker
  •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
  • '근로자의 날' 취지와
  •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 지적이 나오기도 했었어
speaker
  • 그래..!
  • '근로자의 노고를 위하고
  • 근무 의욕을 더욱 높이기 위한 날'인데
  • 정.말.로 모든 근로자들을 위한
  • 법적 기준이 필요하겠다 싶기도 하네 🥲
speaker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5월 1일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하고 근무 의욕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제정된 '근로자의 날' 입니다.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은 '근로자의 날' 유급 휴무가 보장되며, 만일 이 날 근무 시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편, 특수고용직 등 근로기준법 외 별도의 기준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은 유급 휴무를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 '근로자의 날'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