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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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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흉악범죄' 대책으로 '사법입원제'?...합리적 vs 인권 침해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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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얌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됐더라..!!
서현역 흉기테러범은 22세 최원종…검거 당시 사진도 공개
https://n.news.naver.com
어어 봤어.. 이 피의자 하나 때문에
사상자가 14명이나 나오다니;;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도 충분하니까
신상 공개는 당연한 절차지 뭐~
또 이 범죄로 국민 불안도 엄청
커졌으니까.. 사실 나도 그래!!
요즘 밖에 나가기가 두려워ㅠ
며칠 전 대전 교사 피습 사건도
넘 잔인하고 충격이었고 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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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너 근데 그거 알아?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범인이랑
대전 교사 피습 사건 범인한테
공통점이 있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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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둘 다 치료를 중단하거나
약 복용을 끊은 정신질환자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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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가제트]
오호 잘 알고 있군~ 3일 일어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인
최씨는 2020년에 조현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이후 최근 3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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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최 씨가 경찰 조사에서 '특정 집단이
나를 스토킹하려 한다'며 피해망상
진술을 한 걸 보면 치료를 중단한
3년간 증상이 악화됐을 수도..?
응응 그리고 4일 발생한
대전 교사 피습 사건 피의자인
20대 남성도 비슷한 경우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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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피의자도 2021년부터 작년까지
조현병과 우울증 진단을 받았지만,
마찬가지로 입원하지 않고
치료도 받지 않았다더라
그치.. 이렇게 최근 전국에 잇따르는
흉기 난동 사건 범인들의 일부가
과거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야
안 그래도 요즘 뉴스에서
정신질환자들의 치료와 관리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자주 보이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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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ppet Wiki]
맞아! 오늘은 이 주제로 얘기해볼랩?
관련해서 정부 소식이 있걸랑
웅웅 알려줘!
4일 법무부가 잇단 흉악범죄에 대한
대응 방침으로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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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오호랏? 사법입원제가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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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X]
사법입원제는 중증 정신질환자가
입원을 거부할 때, 입원 여부를 법원 등의
사법기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야~
참고로 미국과 독일, 프랑스에서 최종적인
강제 입원 여부를 법원이 결정하고 있지
그럼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강제 입원이 불가능했던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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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스터]
사실 지금도 가능하긴 해!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의무자 2명이
신청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을 할 수 있지
흠 이미 절차가 존재하는데
새로 제도를 도입하는 거면...
기존 방식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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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OR.COM]
웅... 입원 요건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거든
또, 지자체장이 결정권을 가진
‘행정입원’ 제도도 있긴 하지만
이건 거의 이뤄지지 않았구
그럼 기존 방식의 해결책으로
이번에 사법입원제가 뿅~ 등장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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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
앗 이번에 처음 나온 대책은 아냐~
전부터 말이 꾸준히 나왔긴 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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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슨가족]
오잉 근데 왜 지금까지
진척이 없었던 거얌?
그 배경을 알려줄게!
본격적인 논의의 시작은
2018년 진료 중에 환자에게
피살된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망 사건 때부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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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헐 나 이 사건 알아ㅠㅠ
임 교수가 흉기 든 환자를 피해
진료실을 빠져 나오며 간호사 목숨은
구했지만 본인은 결국 사망했지...
응응 맞아... 또 2019년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와 흉기난동으로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 사건
이후에도 관련 논의가 가속화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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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안인득의 경우엔 범행 한 달 전에
가족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다
실패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더라..
맞아.. 암튼 이런 충격적인 사건들로
논란이 커지자, 이후 국회에서
가정법원이 입원 심사를 하게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 하지만........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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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는 못말려]
국회 문턱을 넘진 못했어~
또 앞선 2016년엔 헌법재판소가
개인의 동의 없는 정신병원 입원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고 말야..
흠... 그래서!?
결국 위헌 결과로 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이 2017년에 시행됐고,
이후 강제입원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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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그래도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이후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강제입원이
좀 줄어들었을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에서 성과가 있긴 했지만~
정신질환에 대처할 병원 밖의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탈(脫)시설만 강조해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제때 치료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생겼다는 비판도 있어왔어
앗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정신질환자의
잇단 범죄까지 더해져 정부가
'사법입원'을 들고 나선 거군 ?
드디어 배경이 정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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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National Archives]
조금 길었지? 허허...
암튼 법무부 관계자는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 하에 검토 중”이라며
“현행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과 미국, 독일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고 밝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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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흠 근데 앞으로 쉽지 않겠는데?
강제 입원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지적이 많을 것 같아..
웅.. 사실 입원 치료 방식을 고민하고
범죄자의 정신질환을 부각하는 건
정신질환자에 대해 낙인을
찍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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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그리고 강제 입원 판단을
내려야 하는 판사가 전문성이
없다는 문제도 있을 것 같네..
의료계 조언을 듣는다고 해도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맞아 사실 너가 말한 부분 이외에도
사전에 치유할 수 있는 지역사회
시스템 구축, 정신과 의사 이탈 및
병실 부족 문제 등 고려할 부분이
많지.. 그래서 더욱 이러한 제도가
급히 추진되어선 안 되는 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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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아직 제도 도입 검토 중인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 흉악범죄를
예방하고 인권 침해는 최소화 하는
부작용 없는 제도를 마련했으면...!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최근 전국에서 잇따른 흉기 난동 사건 범인들 중 일부가 과거에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정신질환자들의 치료와 관리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4일 법무부는 잇단 흉악범죄에 대한 대응 방침으로,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법원 등 사법기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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