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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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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선고 30년 지나도 집행 가능해진다…국회 본회의 통과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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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 심심해~~~~
썰리 나와라! 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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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비츄]
ㅋㅋㅋㅋㅋ많이 심심해?
그렇다면...심심함 싹~가시는
흥미로운 뉴스 알려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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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무한도전]
오우예~~~C'mon!
드루와 드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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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_가비지타임(2사장 작가)]
짜라란~ 바로 이 소식이지롱~
사형 선고 30년 지나도 집행 가능하도록…개정법 국회 통과
https://n.news.naver.com
오늘은 법 얘기를 해보자꾸나~
아 잠깐.. 벌써 어렵네....
그래도 열심히 들어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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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 of the hill]
ㅋㅋㅋ그런 자세 좋아~
우선 뉴스를 이해하려면
현행 형법에 대해 알아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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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이모티콘샵]
알려줘!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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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레인저]
현행 형법에 따르면~
사형이 법원에서 확정되고
집행이 되지 않은 상태로
30년이 지나면 형 집행이 면제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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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웅웅
근데 이러한 현행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
개정안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사형의 집행 시효 기간인
30년을 폐지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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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s Time]
즈어...근데..시효가 뭐얌??ㅎㅎ
형의 시효는 1953년 형법이
제정될 때부터 존재한 개념인데~
재판으로 형이 확정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형 집행권이 소멸되는 걸 뜻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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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스터]
오호... 이제 이해됐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 집행시효 기간인 30년이
이번에 왜 폐지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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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비츄]
현행법에 대해 비판이 있어왔거든!
현행법에는 사형 선고 후 30년의
집행 시효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되는 동안에
사형 시효가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지!
오홍.. 그럼 지금까지 쟁점은
사형수가 사형 집행 전에
구금 상태로 대기하는 기간을
사형의 집행 과정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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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는 못말려]
맞아! 법무부는 교도소 등
교정 시설에서 대기하는 것도
형 집행 절차의 일부라고 해석해왔어!
그래서 현행법에 따라도
사형수는 형 집행 중인 만큼
집행 시효가 중단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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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그럼 이번에 규정을
더 명확히 해서 혼란을 줄이려고
형의 시효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거겠군!?
빙고! 또, 법무부는 형사소송법이
사람을 살해해 사형을 받은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형의 시효와
공소시효 제도 간의 불균형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 취지를 밝혔지~
오오...
듣고보니 정말 그렇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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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ppet Wiki]
그리고 법부무는 부칙으로
개정규정 시행 전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집행 시효 폐지가
적용되도록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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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Prime Video]
아항~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사형 확정자는 몇 명이야?
법무부에 따르면 59명이야!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잖아?
그래서 이들은 형 집행이 되지 않은
미결수 신분으로 수감 중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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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
그럼 이제 이 59명은
어떻게 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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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는 못말려]
이들은 현행법에 따르면
시간이 지나면서 사형 집행의 시효,
즉 30년을 차례로 맞이하게 될
예정이었지만..
이제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채
30년이 지나도.. 집행이 면제되지 않아
계속 수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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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슨가족]
맞아~개정안이 시행되면
첫 적용 대상은 국내 최장기
사형수인 원모(67)씨가 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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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탐정 코난]
오홍;; 원모 씨는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데?
원모 씨는 1992년 10월 강원도
원주에 있는 한 교회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하고, 2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1993년 11월
대법원에서 사형을 확정받았어
아하.. 원씨는 현행 형법대로면
올해 11월 집행 시효가 끝나는
거였겠구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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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드벤처타임]
그치~ 암튼 개정안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래!
앞으로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사형은 사실상 종신형이 되는 셈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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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
오호... 그렇구만...
오늘도 지식이 하나 더 쌓였다..
썰리야 고마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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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지밥]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사형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집행되지 않은 상태가 30년이 지나면 사행 집행이 면제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형을 받고 수용 중인 사람은 시효가 진행되는 것인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보다 명확한 규정을 위해 이러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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