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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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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험대 선 사형제…"야만적 복수" vs "죄와 형벌 비례해야"
20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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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내가 어제 뉴스 봤는데
너는 사형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ㅋㅋ 갑자기?!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법무부 대리인이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으로는
이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기 어려워진다고
주장해서 나도 생각해 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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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_박명수
나는 근데 국가가 한 인간의 생명보다
우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했어
한 사례 중에 무기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윤모씨는 부모를 살해해서
존속살해죄에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사형을 규정한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 소원을 냈대
아 그 사례 나도 알아
사형제가 위헌으로 결정된다면
재심 청구를 통해 형이 바뀔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면서 ?
으응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존속살해죄에서 사형보다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으로 바뀌면 자신의 형량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음....
그래서 국가가 인간의 생명보다
우선하는지 측의 입장은 뭐야?
ㅋㅋ 내 생각은!
국가가 생명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야
헌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제한된다고 하지만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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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_박명수
음 근데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니까
결국 생명권의 본질을 침해한다는 거지 ?
그치
생명권은 전체가 다 본질이 되는
특별한 기본권이야
여론과 법감정만으로는 사형제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생각해
나는 오히려 좀 반대 의견인데
생명권도 필요에 따라
국가가 불가피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낙태랑 전쟁을 예로 들 수 있는데
헌재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비교했잖아
흠..... 그럼 전쟁에 경우에는
전쟁이 나서 군인들을 보내는 상황 역시
누군가의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의견이지?
맞아맞아
복잡한 현실에선 생명권도
다른 기본권처럼 일부 억제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의미지
나는 근데
범죄자를 종신형으로
감옥에 가두는 처벌이
충분히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
사형 반대 측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이것도 결국 누군가의 신체의 자유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라
'기본권 본질 침해' 측면에서는
사형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
사형제 부활 측 입장은 그럼
'가석방 없는 종신형'도
기본권 본질을 침해하기 때문에
선고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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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빵맨_세균맨
맞지 맞지
그리고 사형제가 가진
공익적 목적에 대해서도 대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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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는 못말려
나는 사형제도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로
범죄자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야만적인 복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해
아.....
나는 죄의 경중과 형벌의 경중은
비례해야 한다고 생각해
우리 헌법이 사형을
간접적으로라도 인정하고 있고,
입법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하지 않는 이상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은 최고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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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서유기_규현
근데 사형제로 범죄자들을
교화시킬 수도 없고,
다른 시민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억제하는 기능이 있는지도
증명되지 않았잖아...
그치만 사형제도의 존재가 부재보다
범죄 억제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야
그리고 남아있는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어
그럼 범죄자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해?
극악무도한 범죄자일지라도
그 이면을 들쳐봐야 되지 않을까?
부정적인 환경 등 사회와 국가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그런 요소들은
지금도 충분히 법원에서 고려하고 있어
1년에 벌어지는 살인이 800건 내외인데
사형이 확정되는 건 2건 내외야
지금 제도에서 범죄자가 겪은
각종 사회적 환경과 엄벌의 필요성은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있어
다시 시험대 선 사형제…"야만적 복수" vs "죄와 형벌 비례해야" [法ON]
https://n.news.naver.com
흠 얘기하면 할 수로 어렵다 ㅠ
다양한 입장들이 존재하니까
사형제도가 헌재 심판대에선 건
이번이 세 번째래
그러게...
반대 측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냐
사형제에 대해 헌법 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아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사형제가 위헌인지 심리하는 공개변론에서 “국가가 한 인간의 생명보다 우선할 수 있는가, 범죄자 한 사람에게 사회가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논쟁이 법정을 오갔다.
사형제 반대 측은, 국가가 생명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런데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라, 결국 생명권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본다. 그러면서 범죄자를 종신형으로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 충분히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형제 반대 측은, "생명권도 필요에 따라 국가가 불가피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죄의 경중과 형벌의 경중은 비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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