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이 필요해요

썰리

이전 페이지로 이동
전체보기

다시 시험대 선 사형제…"야만적 복수" vs "죄와 형벌 비례해야"

2022.07.17
speaker
  • 썰리~
  • 내가 어제 뉴스 봤는데
  • 너는 사형제도에 대해서
  • 어떻게 생각해?!
speaker
  • ㅋㅋ 갑자기?!
  •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법무부 대리인이
  •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으로는
  • 이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을 사회에서
  • 영구적으로 격리하기 어려워진다고
  • 주장해서 나도 생각해 봤는데!
speaker
  • 크게보기 무한도전_박명수
  • 나는 근데 국가가 한 인간의 생명보다
  • 우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했어
  • 한 사례 중에 무기징역형이 확정돼
  • 복역 중인 윤모씨는 부모를 살해해서
  • 존속살해죄에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 사형을 규정한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 소원을 냈대
speaker
  • 아 그 사례 나도 알아
  • 사형제가 위헌으로 결정된다면
  • 재심 청구를 통해 형이 바뀔 수 있다고
  • 기대하고 있다면서 ?
speaker
  • 으응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 존속살해죄에서 사형보다 낮은 무기징역을
  • 선고받았기 때문에 법정 최고형이
  • 무기징역으로 바뀌면 자신의 형량에도
  •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speaker
  • 음....
  • 그래서 국가가 인간의 생명보다
  • 우선하는지 측의 입장은 뭐야?
speaker
  • ㅋㅋ 내 생각은!
  • 국가가 생명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야
  • 헌법 제37조 2항은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 등을 위해
  • 필요한 경우에 제한된다고 하지만
  •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 없다고 명시되어 있잖아
speaker
  • 크게보기 무한도전_박명수
  • 음 근데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니까
  • 결국 생명권의 본질을 침해한다는 거지 ?
speaker
  • 그치
  • 생명권은 전체가 다 본질이 되는
  • 특별한 기본권이야
  • 여론과 법감정만으로는 사형제를
  • 정당화할 수 없다고 생각해
speaker
  • 나는 오히려 좀 반대 의견인데
  • 생명권도 필요에 따라
  • 국가가 불가피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해
  • 낙태랑 전쟁을 예로 들 수 있는데
  • 헌재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 결정을 내리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 태아의 생명권을 비교했잖아
speaker
  • 흠..... 그럼 전쟁에 경우에는
  • 전쟁이 나서 군인들을 보내는 상황 역시
  • 누군가의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는
  • 상황이라는 의견이지?
speaker
  • 맞아맞아
  • 복잡한 현실에선 생명권도
  • 다른 기본권처럼 일부 억제해야 하는
  • 상황이 생긴다는 의미지
speaker
  • 나는 근데
  • 범죄자를 종신형으로
  • 감옥에 가두는 처벌이
  • 충분히 사회에서
  • 영구적으로 격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
speaker
  • 사형 반대 측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 '가석방 없는 종신형'
  • 이것도 결국 누군가의 신체의 자유를
  •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라
  • '기본권 본질 침해' 측면에서는
  • 사형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
speaker
  • 사형제 부활 측 입장은 그럼
  • '가석방 없는 종신형'도
  • 기본권 본질을 침해하기 때문에
  • 선고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구나
speaker
  • 크게보기 호빵맨_세균맨
  • 맞지 맞지
  • 그리고 사형제가 가진
  • 공익적 목적에 대해서도 대립해
speaker
  • 크게보기 짱구는 못말려
  • 나는 사형제도가
  •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로
  • 범죄자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 야만적인 복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해
speaker
  • 아.....
  • 나는 죄의 경중과 형벌의 경중은
  • 비례해야 한다고 생각해
  • 우리 헌법이 사형을
  • 간접적으로라도 인정하고 있고,
  • 입법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하지 않는 이상
  •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은 최고형으로
  •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야
speaker
  • 크게보기 신서유기_규현
  • 근데 사형제로 범죄자들을
  • 교화시킬 수도 없고,
  • 다른 시민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 억제하는 기능이 있는지도
  • 증명되지 않았잖아...
speaker
  • 그치만 사형제도의 존재가 부재보다
  • 범죄 억제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야
  • 그리고 남아있는 선량한 시민들을
  • 보호하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어
speaker
  • 그럼 범죄자 개인에게
  • 모든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해?
  • 극악무도한 범죄자일지라도
  • 그 이면을 들쳐봐야 되지 않을까?
  • 부정적인 환경 등 사회와 국가의 책임도
  •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
speaker
  • 근데 그런 요소들은
  • 지금도 충분히 법원에서 고려하고 있어
  • 1년에 벌어지는 살인이 800건 내외인데
  • 사형이 확정되는 건 2건 내외야
  • 지금 제도에서 범죄자가 겪은
  • 각종 사회적 환경과 엄벌의 필요성은
  •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있어
speaker
speaker
  • 그러게...
  • 반대 측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냐
  • 사형제에 대해 헌법 재판소에서
  •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아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사형제가 위헌인지 심리하는 공개변론에서 “국가가 한 인간의 생명보다 우선할 수 있는가, 범죄자 한 사람에게 사회가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논쟁이 법정을 오갔다.
  • 사형제 반대 측은, 국가가 생명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런데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라, 결국 생명권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본다. 그러면서 범죄자를 종신형으로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 충분히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반면 사형제 반대 측은,  "생명권도 필요에 따라 국가가 불가피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죄의 경중과 형벌의 경중은 비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시험대 선 사형제…"야만적 복수" vs "죄와 형벌 비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