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 중에 "오늘만 이 가격", "오늘만 이 구성"과 같은 문구를 본 적 있으신가요? 이는 특정 시간·기간에만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표시해, 소비자의 의사 결정을 압박하는 마케팅입니다.
그리고 이는 '다크패턴'의 한 유형이기도 합니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 지출 등을 유도할 의도로 설계된 온라인 인터페이스입니다. 그 자체로는 위법이 아니지만,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했다면 표시광고법이나 전자상거래법 제재 대상이 됩니다.
공정위가 "오늘만 이 가격" 등과 같은 다크패턴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주 대상은 공무원시험과 자격증 강의를 주로 하는 인터넷강의 업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