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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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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노동관계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통과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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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썰리야~!
혹시 이 뉴스 봤어?
“대통령이 악법 막아 달라”…경제계, 노란봉투법 ‘거부권’ 촉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6765
아, 저거 혹시 노란봉투법인가?
요즘 저거 때문에 난리더라~
뭐야, 썰리 너도 알고 있었어?
나만 노란봉투법이 초면인가 봐...
아 ㅎㅎ 처음 들어볼 수도 있지
그럼 넌 저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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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응... 당연하지
오늘 다녀온 모임에서 저 이야기가
나왔는데 난 하나도 몰라서 민망했어
헐 ;; 그런 일이 있었단 말야?
듣기만 해도 너무 속상하네!!
내가 아주 쉽게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듣고 기억해 놓으면 좋을 거야~
어엉... 역시 썰리밖에 없어
그나저나~ 노란봉투법이 뭐길래?
이름만 들어보면 되게 귀여운 법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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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샛노란 병아리 같은 게 떠오르긴 하네
근데 사실, 그렇게 귀여운 법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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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TVN 신서유기]
이잉? 그럼 어떤 법인데?
2009년에 있었던
'쌍용차 사태'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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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음...? 아니
그것도 처음 듣네
쌍용자동차의 노조원들이
사측의 구조조정에 반발해
77일간 벌인 파업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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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아하..
근데 파업은 지금도 자주 일어나잖아
이게 왜 '사태'라고까지 불리는 거야?
당시에 진행됐던 파업 과정에서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들어간 건 물론,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에게는
공장 진입도 불가능 하게 저지했었거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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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BS 뉴스]
그런 일이 있었구나 ㅠㅠ
그때 사진을 보니까
엄청 과격했던 것 같네
응응, 실제로 노조원들은
공장과 폐수처리장 주변에 있던
화염병과 볼트를 투척하고 새총을
제작해 너트를 발사하며 저항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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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헉.. 그 과정에서
회사 측에도 피해가 많았을 것 같은데
웅웅, 쌍용자동차는 2010년
해당 점거파업을 문제 삼아
1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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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BS뉴스]
와... 100억이나 청구했다고?
그래서, 법원의 판결은 어땠는데?
결론만 보자면
사측에 배상해야 하는 금액이
총 80여억원이었다고 하더라공
헐.. 솔직히 너무 폭력적으로
진행했던 노조의 잘못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노동자의 권리를 찾으려고 한 건데
판결이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당.. ㅠ
그치, 한 시민도 너랑 같은 생각이었는지
노란봉투에 담긴 성금을 언론사에 전달했고
이게 하나의 캠페인이 되어 최종 15억에
가까운 돈이 모이기까지 했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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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겨레 독자 제공]
와옹... 역시 울 국민들의 단합이란~
그나저나,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집회의 결과가 손해배상이라니..
조금 씁쓸한 것 같기도 하다 😥
그리고 여기서 등장한 '노란봉투'를
토대로 발의된 노동자 권리 강화
법안이 바로 '노란봉투법'이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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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시스]
오~ 그렇구나
그 노란봉투법이 담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려줄래?
응응!
정의당에서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으로
아아, 이게 이미 있던
노동법을 개정하는 거구나
얍~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하도급과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와
배달 기사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까지
법으로 보호하고, 노동투쟁의 범위도
확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거야
오옹~ 넘 좋은 것 같은데?
말 그대로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좋은 취지로 개정된 법안인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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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네모바지스폰지밥]
그런데, 이 노란봉투법을
바라보는 시선이 두개로 나뉘더라궁
엥? 도대체 왜?
쉽게 말하자면
경영계 vs 노동계라고 할 수 있겠다
헐... 설마 경영계는 반대하고
노동계는 찬성하는 상황인 거야?
응응
그 뿐만 아니라 노란봉투법을 향한
국민들의 대립도 팽팽한 상황이야
의외다.. 차근차근 알려주면 좋겠엉
일단 국민들은 어떤 반응이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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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도라에몽]
노란봉투법의 여론이 알아보기 위해
2022~2023년, 5건의 여론조사를
다양한 기관에서 했었거덩?
오호... 그렇구나
나 같으면 찬성할 것 같은데!
여론조사의 결과는
5건 모두 '반대'가 우세했는데
이 마저도 찬성 37%, 반대 40%를
웃도는 수준이라 정말 팽팽했었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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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여론조사 중 하나, 뉴스핌]
우잉, 근데 의외인 것 같아
찬성과 반대가 이렇게 뚜렷하게
반으로 나뉘어지는 건 처음 본당
글치~
나도 궁금해서 어떤 이유로
찬반이 나오는지 찾아봤었걸랑?
응응
나도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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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찬성하는 쪽은 대부분 노동계로,
이번 법안을 통해 노조 무력화를 위한
손해배상소송이 걸리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어어 그렇네
사실 노조 자체는 꼭 필요한 건데
손해배상소송을 빌미로 없어질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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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맞아, 그리고 불공평한 원/하청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주장해
그러게, 노란봉투법을 살펴보니
하도급 노동자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명시시킨 걸 보니 그 부분은 정말 인정이야
여기까진 노란봉투법을 찬성하는 쪽이고
이젠 반대하는 입장도 한 번 들어보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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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포켓몬스터]
그래그래, 근데 내가 그 반대 입장에
공감할 수 있을지 걱정이긴 하네
에이 뭘 걱정해~ 객관적으로 봐봐
일단 이 노란봉투법이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이 있거덩?
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노란봉투법의 문제는
바로 '헌법, 민법'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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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법률신문]
잉...? 대체 헌법과 민법의
어떤 것과 대치되길래 그래?
우선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을
담고 있는 민법 제760조를 살펴보면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거든?
헉... 그 노조의 집회는
공동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거고
집회로 인한 손해도 역시 해당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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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경제,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
그렇지, 근데 이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민법에 명시된 것들이 아예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헌법에선 어떤 게 위배돼?
노란봉투법안 중 하나인
'사용자 범위의 확대'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도 포함되며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구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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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엇... 듣고 보니까 그렇네?
사용자 범위를 변경함으로써
노사관계의 명확성이 사라질 수도 있네..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렵다 어려워 ㅠ
맞아, 이 노란봉투법이
노동자를 보호하는 건 좋다 그래~
그런데 이로 인해 경영계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 중 하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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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정보통신신문]
하긴, 불법파업으로 인해 얻는
회사의 손해배상도 청구 못하게 하니
경영계 입장에서는 불합리하게 느낄듯
응응, 그리고 노동계 문제에서
빠지지 않는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는
현재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대상인데
이것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
이라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야
기업 입장에서는
불법집회를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박탈당하는 기분이 들 것 같다 ㅠㅠ
그러니까~
게다가 이 문제는
노동계와 경영계 구도를 넘어
여·야당의 대결 구도가 되기도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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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아~ 나도 그 이야기 들었는데
도대체 이게 왜 정치적으로 나뉘는 거야?
이 법안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이자
더불어민주당이 채택한 당론이었거덩~
와우...
야권 vs 여권의 대결 구도는
당연히 일어날 수 밖에 없었네
ㅇㅇ 실제로 이 법안을 위해
지난 11월 9일, 국회에선 본회의가
열렸는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상황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표결로 통과시켰다고 하더라공~ ;;
헉... 그건 좀 아니다
그래도 민생에 직결적인 영향을 주는데
조금 더 고심해 봤으면 좋았을 것 같네..
글치, 게다가 이 노란봉투법의
개정안을 보면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도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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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비스콘]
응응
근로조건 주장과의 불일치라...
이로 인해 경영상 판단으로 내려지는
인력 전환배치, 희망퇴직, 인수합병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면' 파업이
가능해지는 명분이 생기게 돼
와... 생각하면 할수록
머리가 아파지네 ㅠㅠ
이런 문제를 두고
경영계와 보수 여권은 노란봉투법을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불법 행위에 대해
면책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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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TVN 신서유기]
옹... 그래서 그래서?
앞으로 이 법안은 어떻게 될 것 같아?
흠... 나도 이게 어떻게 될지
확답을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야
사실 영국의 경우, 파업 참여 노동자에게
손해 배상 청구하는 게 금지되고 있거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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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노조법2·3조 개정운동본부]
흠... 같은 문제에 대한
해외 사례도 이미 있는 상황인 걸 보니
야당과 노동계에선 계속 추진하려나..??
근데 그게 또 애매한 게
일단 9일에 있었던 노란봉투법의 통과가
야당의 '입법 독재'라는 비판이 있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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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헤럴드경제]
응응
국민의힘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6개의
경제단체에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거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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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인포맥스]
흠... 거부권 행사가 뭐더라?
거부권 행사란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 결의의 성립을
대통령이 저지할 수 있는 권한을 말행
크게보기
사진 [대통령실]
와우,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으로
이 법안이 성립될지 안될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거네
그렇지, 경제계에선
이 노란봉투법을 저지할 수 있는 게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밖에 없다며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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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러브레터]
하... 아직도 뭐가 옳은 건지
잘 모르겠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지켜봐야겠어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9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입법 독재'라 비판합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으로 노조법에 규정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쟁 행위의 범위를 확대해 사용자에 의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경제 6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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