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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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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노동관계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통과

2023.11.14
speaker
  • 아, 저거 혹시 노란봉투법인가?
  • 요즘 저거 때문에 난리더라~
speaker
  • 뭐야, 썰리 너도 알고 있었어?
  • 나만 노란봉투법이 초면인가 봐...
speaker
  • 아 ㅎㅎ 처음 들어볼 수도 있지
  • 그럼 넌 저게 무슨 내용인지
  • 하나도 모르겠네?
  • 크게보기 사진 [에비츄]
speaker
  • 응... 당연하지
  • 오늘 다녀온 모임에서 저 이야기가
  • 나왔는데 난 하나도 몰라서 민망했어
speaker
  • 헐 ;; 그런 일이 있었단 말야?
  • 듣기만 해도 너무 속상하네!!
  • 내가 아주 쉽게 설명해 줄 테니까
  • 잘 듣고 기억해 놓으면 좋을 거야~
speaker
  • 어엉... 역시 썰리밖에 없어
  • 그나저나~ 노란봉투법이 뭐길래?
  • 이름만 들어보면 되게 귀여운 법 같아
  • 크게보기 사진 [짱구는 못 말려]
speaker
  • 샛노란 병아리 같은 게 떠오르긴 하네
  • 근데 사실, 그렇게 귀여운 법은 아냐
  • 크게보기 사진 [TVN 신서유기]
speaker
  • 이잉? 그럼 어떤 법인데?
speaker
  • 2009년에 있었던
  • '쌍용차 사태' 알아?
  • 크게보기 사진 [연합뉴스]
speaker
  • 음...? 아니
  • 그것도 처음 듣네
speaker
  • 쌍용자동차의 노조원들이
  • 사측의 구조조정에 반발해
  • 77일간 벌인 파업이야
  • 크게보기 사진 [MBC 무한도전]
speaker
  • 아하..
  • 근데 파업은 지금도 자주 일어나잖아
  • 이게 왜 '사태'라고까지 불리는 거야?
speaker
  • 당시에 진행됐던 파업 과정에서
  •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들어간 건 물론,
  •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에게는
  • 공장 진입도 불가능 하게 저지했었거덩 ;;
  • 크게보기 사진 [KBS 뉴스]
speaker
  • 그런 일이 있었구나 ㅠㅠ
  • 그때 사진을 보니까
  • 엄청 과격했던 것 같네
speaker
  • 응응, 실제로 노조원들은
  • 공장과 폐수처리장 주변에 있던
  • 화염병과 볼트를 투척하고 새총을
  • 제작해 너트를 발사하며 저항했거든?
  • 크게보기 사진 [연합뉴스]
speaker
  • 헉.. 그 과정에서
  • 회사 측에도 피해가 많았을 것 같은데
speaker
  • 웅웅, 쌍용자동차는 2010년
  • 해당 점거파업을 문제 삼아
  • 1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어
  • 크게보기 사진 [KBS뉴스]
speaker
  • 와... 100억이나 청구했다고?
  • 그래서, 법원의 판결은 어땠는데?
speaker
  • 결론만 보자면
  • 사측에 배상해야 하는 금액이
  • 총 80여억원이었다고 하더라공
speaker
  • 헐.. 솔직히 너무 폭력적으로
  • 진행했던 노조의 잘못도 있긴 하지만
  • 어쨌든 노동자의 권리를 찾으려고 한 건데
  • 판결이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당.. ㅠ
speaker
  • 그치, 한 시민도 너랑 같은 생각이었는지
  • 노란봉투에 담긴 성금을 언론사에 전달했고
  • 이게 하나의 캠페인이 되어 최종 15억에
  • 가까운 돈이 모이기까지 했었대!!
  • 크게보기 사진 [한겨레 독자 제공]
speaker
  • 와옹... 역시 울 국민들의 단합이란~
  • 그나저나,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 집회의 결과가 손해배상이라니..
  • 조금 씁쓸한 것 같기도 하다 😥
speaker
  • 그리고 여기서 등장한 '노란봉투'를
  • 토대로 발의된 노동자 권리 강화
  • 법안이 바로 '노란봉투법'이얌~
  • 크게보기 사진 [뉴시스]
speaker
  • 오~ 그렇구나
  • 그 노란봉투법이 담고 있는
  •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려줄래?
speaker
  • 응응!
  • 정의당에서 제출한 노동조합 및
  •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으로
speaker
  • 아아, 이게 이미 있던
  • 노동법을 개정하는 거구나
speaker
  • 얍~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은
  •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 하도급과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와
  • 배달 기사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까지
  • 법으로 보호하고, 노동투쟁의 범위도
  • 확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거야
speaker
  • 오옹~ 넘 좋은 것 같은데?
  • 말 그대로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 좋은 취지로 개정된 법안인 거잖아
  • 크게보기 사진 [네모바지스폰지밥]
speaker
  • 그런데, 이 노란봉투법을
  • 바라보는 시선이 두개로 나뉘더라궁
speaker
  • 엥? 도대체 왜?
speaker
  • 쉽게 말하자면
  • 경영계 vs 노동계라고 할 수 있겠다
speaker
  • 헐... 설마 경영계는 반대하고
  • 노동계는 찬성하는 상황인 거야?
speaker
  • 응응
  • 그 뿐만 아니라 노란봉투법을 향한
  • 국민들의 대립도 팽팽한 상황이야
speaker
  • 의외다.. 차근차근 알려주면 좋겠엉
  • 일단 국민들은 어떤 반응이얌?
  • 크게보기 사진 [도라에몽]
speaker
  • 노란봉투법의 여론이 알아보기 위해
  • 2022~2023년, 5건의 여론조사를
  • 다양한 기관에서 했었거덩?
speaker
  • 오호... 그렇구나
  • 나 같으면 찬성할 것 같은데!
speaker
  • 여론조사의 결과는
  • 5건 모두 '반대'가 우세했는데
  • 이 마저도 찬성 37%, 반대 40%를
  • 웃도는 수준이라 정말 팽팽했었쥐
  • 크게보기 사진 [여론조사 중 하나, 뉴스핌]
speaker
  • 우잉, 근데 의외인 것 같아
  • 찬성과 반대가 이렇게 뚜렷하게
  • 반으로 나뉘어지는 건 처음 본당
speaker
  • 글치~
  • 나도 궁금해서 어떤 이유로
  • 찬반이 나오는지 찾아봤었걸랑?
speaker
  • 응응
  • 나도 궁금하다
  • 크게보기 사진 [MBC 무한도전]
speaker
  • 찬성하는 쪽은 대부분 노동계로,
  • 이번 법안을 통해 노조 무력화를 위한
  • 손해배상소송이 걸리는 것을 막을 수 있고
speaker
  • 어어 그렇네
  • 사실 노조 자체는 꼭 필요한 건데
  • 손해배상소송을 빌미로 없어질 수 있겠다
  • 크게보기 사진 [짱구는 못 말려]
speaker
  • 맞아, 그리고 불공평한 원/하청 관계를
  •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주장해
speaker
  • 그러게, 노란봉투법을 살펴보니
  • 하도급 노동자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 명시시킨 걸 보니 그 부분은 정말 인정이야
speaker
  • 여기까진 노란봉투법을 찬성하는 쪽이고
  • 이젠 반대하는 입장도 한 번 들어보자규
  • 크게보기 사진 [포켓몬스터]
speaker
  • 그래그래, 근데 내가 그 반대 입장에
  • 공감할 수 있을지 걱정이긴 하네
speaker
  • 에이 뭘 걱정해~ 객관적으로 봐봐
  • 일단 이 노란봉투법이 가진
  • 가장 큰 문제점이 있거덩?
speaker
  • 음? 아무리 생각해도
  • 나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speaker
  • 노란봉투법의 문제는
  • 바로 '헌법, 민법'을 위배할
  •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야
  • 크게보기 사진 [법률신문]
speaker
  • 잉...? 대체 헌법과 민법의
  • 어떤 것과 대치되길래 그래?
speaker
  • 우선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을
  • 담고 있는 민법 제760조를 살펴보면
  •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거든?
speaker
  • 헉... 그 노조의 집회는
  • 공동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거고
  • 집회로 인한 손해도 역시 해당되겠네
  • 크게보기 사진 [서울경제,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
speaker
  • 그렇지, 근데 이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 민법에 명시된 것들이 아예 물거품이
  •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speaker
  •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 그럼 헌법에선 어떤 게 위배돼?
speaker
  • 노란봉투법안 중 하나인
  • '사용자 범위의 확대'는 근로계약을
  •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도 포함되며
  •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을 위배할
  •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구 ㅠㅠ
  • 크게보기 사진 [중앙일보]
speaker
  • 엇... 듣고 보니까 그렇네?
  • 사용자 범위를 변경함으로써
  • 노사관계의 명확성이 사라질 수도 있네..
  •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렵다 어려워 ㅠ
speaker
  • 맞아, 이 노란봉투법이
  • 노동자를 보호하는 건 좋다 그래~
  • 그런데 이로 인해 경영계의 권리를
  • 침해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 중 하나지
  • 크게보기 사진 [정보통신신문]
speaker
  • 하긴, 불법파업으로 인해 얻는
  • 회사의 손해배상도 청구 못하게 하니
  • 경영계 입장에서는 불합리하게 느낄듯
speaker
  • 응응, 그리고 노동계 문제에서
  • 빠지지 않는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는
  • 현재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대상인데
  • 이것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
  • 이라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야
speaker
  • 기업 입장에서는
  • 불법집회를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 박탈당하는 기분이 들 것 같다 ㅠㅠ
speaker
  • 그러니까~
  • 게다가 이 문제는
  • 노동계와 경영계 구도를 넘어
  • 여·야당의 대결 구도가 되기도 했어
  • 크게보기 사진 [연합뉴스]
speaker
  • 아~ 나도 그 이야기 들었는데
  • 도대체 이게 왜 정치적으로 나뉘는 거야?
speaker
  • 이 법안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이자
  • 더불어민주당이 채택한 당론이었거덩~
speaker
  • 와우...
  • 야권 vs 여권의 대결 구도는
  • 당연히 일어날 수 밖에 없었네
speaker
  • ㅇㅇ 실제로 이 법안을 위해
  • 지난 11월 9일, 국회에선 본회의가
  • 열렸는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표결에
  • 불참한 상황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 단독 표결로 통과시켰다고 하더라공~ ;;
speaker
  • 헉... 그건 좀 아니다
  • 그래도 민생에 직결적인 영향을 주는데
  • 조금 더 고심해 봤으면 좋았을 것 같네..
speaker
  • 글치, 게다가 이 노란봉투법의
  • 개정안을 보면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 불일치'도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거든??
  • 크게보기 사진 [게비스콘]
speaker
  • 응응
  • 근로조건 주장과의 불일치라...
speaker
  • 이로 인해 경영상 판단으로 내려지는
  • 인력 전환배치, 희망퇴직, 인수합병도
  •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면' 파업이
  • 가능해지는 명분이 생기게 돼
speaker
  • 와... 생각하면 할수록
  • 머리가 아파지네 ㅠㅠ
speaker
  • 이런 문제를 두고
  • 경영계와 보수 여권은 노란봉투법을
  •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 과도하게 침해하며 불법 행위에 대해
  • 면책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어
  • 크게보기 사진 [TVN 신서유기]
speaker
  • 옹... 그래서 그래서?
  • 앞으로 이 법안은 어떻게 될 것 같아?
speaker
  • 흠... 나도 이게 어떻게 될지
  • 확답을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야
  • 사실 영국의 경우, 파업 참여 노동자에게
  • 손해 배상 청구하는 게 금지되고 있거덩
  • 크게보기 사진 [노조법2·3조 개정운동본부]
speaker
  • 흠... 같은 문제에 대한
  • 해외 사례도 이미 있는 상황인 걸 보니
  • 야당과 노동계에선 계속 추진하려나..??
speaker
  • 근데 그게 또 애매한 게
  • 일단 9일에 있었던 노란봉투법의 통과가
  • 야당의 '입법 독재'라는 비판이 있기도 하고
  • 크게보기 사진 [헤럴드경제]
speaker
  • 응응
speaker
  • 국민의힘과 한국경영자총협회,
  • 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6개의
  • 경제단체에선 윤석열 대통령에게
  •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거덩
  • 크게보기 사진 [연합인포맥스]
speaker
  • 흠... 거부권 행사가 뭐더라?
speaker
  • 거부권 행사란
  •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 결의의 성립을
  • 대통령이 저지할 수 있는 권한을 말행
  • 크게보기 사진 [대통령실]
speaker
  • 와우,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으로
  • 이 법안이 성립될지 안될지가
  • 결정될 수 있다는 거네
speaker
  • 그렇지, 경제계에선
  • 이 노란봉투법을 저지할 수 있는 게
  •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밖에 없다며
  •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
  • 크게보기 사진 [러브레터]
speaker
  • 하... 아직도 뭐가 옳은 건지
  • 잘 모르겠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지켜봐야겠어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9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입법 독재'라 비판합니다.
  • 한편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으로 노조법에 규정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쟁 행위의 범위를 확대해 사용자에 의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과 경제 6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노동관계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