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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진찰료 3000원 추가, 환자들의 부담은?
20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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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걸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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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으엥~!!
감기 걸리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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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무한도전
감기 걸릴 수도 있지!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이번 추석 연휴에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소보다 30~50%의
본인 부담 비용을
내야하기 때문이야!
왜,, 더 내는 거야?!
토요일, 야간, 공휴일
진료비 가산 제도가 적용되거든!!
그게 뭔데?!
모든 의료기관이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찰료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게 한 장치야!
아~ 공휴일에 문을 닫는
병원이 많아서 그런가!?
맞아! 공휴일에 의료기관이
문을 여는 건 직원들이
초과근무하는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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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무한도전
웅웅!
이런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도입됐어!
그러면 제도가 적용되는 시간과
구체적인 비용을 알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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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네모바지스폰지밥
우선 시간은 평일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종일 적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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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못말려
그렇구먼!
이때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
마취료, 수술료 등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 조제료,
복약지도료에 30%를 가산해서
환자한테 청구할 수 있어!
이런 이런...
토요일 오전에 동네 병원이라도
갔다와야 하나...
으이구..~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은
토요일 오후뿐만 아니라
토요일 오전에도 30%의
가산금액이 발생한다구!
건강보험에서 나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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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줄까?!
그럼 나야 좋지ㅎㅎ!!
평일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으면
초진 진찰료 17,610원 중
본인부담금인 5,283원을 내면 돼!
건강보험이 적용된 건가?!
웅! 1차 의료기관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내고, 나머지 70%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있어!
진료비 가산 제도가 적용될 땐
이게 어떻게 바뀌는 거야!?
그때 가면 평일보다 30%추가된
초진 진찰료 22,893원 중에서
본인부담금(30%)으로
6,868원을 내야 돼!
그렇구나!!
하지만 야간에 응급실에 가서
처치를 받으면 더 비싸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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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야간이나 공휴일에 응급상황으로
마취나 처치, 수술을 받는다면
진료비에 50% 가산금이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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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무한도전
헉... 그렇구나!
그리고 이런 가산금은
기본진찰료에 덧붙는 가산금액이어서
진료받을 때 별도로 추가 검사나
처치를 받게되면 환자 부담금은 늘어나!
허... 그런데 요즘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비상 진료체제 상황인라
진료비 가산 제도를 실시해도
문을 여는 병원이 많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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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그래서 복지부가 이번 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중소병원, 동네의원, 한의원
치과 병의원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추가 지원해서 한시적으로 보상한대!
오오! 보상으로 연휴에도
당직의료기관이 늘어나겠다ㅎㅎ
그런데 '수가'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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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포켓몬스터
의료수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와 보험공단에서
받는 비용의 합을 말해!
그렇구나! 그런데...
얼마나 추가 지원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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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는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30%로
적용했는데, 올해 추석 연휴에는
한시적으로 가산율을 50%
수준으로 인상하나 봐!
진찰료 가산율을
30%에서 50%로 올리면
금액이 얼마나 늘어나는 거야?!
대략 3천원 늘어나는데
처리하기 쉽게 정액으로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진찰료만
3천원 올리기로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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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넷플릭스차인표
약국 조제료도 늘어나는 건가...?!
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후 처방전을 들고
당직 약국에서 조제하면
약국에 조제료로 천원을
인상해주기로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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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그놈이그놈이다
헉... 그러면 우리가
내야 하는 돈이 많아진 거야...!?
아니! 이렇게 오르면 환자 부담도 늘지만
이번 추석 연휴기간엔 적용하지 않고,
환자 부담은 기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어ㅎㅎ!!
그렇구나!
다행이다ㅠㅜ
그래~ 비록 진료비 등
늘어나긴 하지만
아프면 바로 병원 가라구!
알겠숑~!!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추석 연휴에 의료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토요일, 야간, 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로 연휴에도 문을 여는 중소병원과 동네의원 진찰료 가산율이 30%에서 50%로 올라갑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 후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면서 월 2168억원을 의료기관에 추가로 지원했는데, 이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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