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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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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낙태는 옛말? ‘성별 공개 금지법’ 위헌 결정
20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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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 대박!!
나 이제 곧 조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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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너무 예쁘겠당
공주님이야 왕자님이야? ㅎㅎ
앗
32주 지나야 알려주지 않아?
아!! 현행의료법?
웅웅
정확히 어떻게 규정돼 있는 법이더라??
현행 의료법 20조 2항인
이 법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신부에게 알릴 수 없고,
이를 어기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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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헉 자격정지까지!!
몰랐넹
근데 이 법 조항
이제 사라졌잖아~
앗 정말?
남아선호 사상이 강하던 시절에
처음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웅웅
태아 성별 공개 금지 조항은
1980년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하던 때,
초음파 기기가 도입되면서
여아에 대한 선별 낙태가 성행하자
이를 막기 위해 1987년 처음 제정됐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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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근데 요즘은 남아선호 사상이
거의 사라졌잖아~
맞아ㅎㅎ
초저출산 추세 속에
남아 선호 사상이 자취를 감췄고,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개정이 논의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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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된 거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임신 32주 이전 성별 공개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어
오!!
위원회에서는 어떤 이유로
개정안을 추진한 거야?
먼저 남아선호사상이 쇠퇴하고
성비 불균형이 해결된 것으로 보이는
현 상황에서 해당 조항은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했어
음음 맞네!
그리고 또??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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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그렇구나
헌법재판소도 위헌 판결을 내렸다고??
웅웅
헌재 또한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태아 생명을 박탈하는 낙태의
전 단계로 취급해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위헌 의견을 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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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몰랐던 정보인데
덕분에 잘 알았어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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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마이멜로디
다음에 또 궁금한 거 있음 물어봐!!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임신 32주 이전에는 태아의 성별을 공개할 수 없었던 법 조항이 폐지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부모의 태아 성별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반영하여 해당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조항은 1987년, 남아 선호로 인한 성별 선택적 낙태를 방지하기 위해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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