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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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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전월세 계약 후 '이것' 안 하면 '과태료'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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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냥..
고민되네
무슨 고민 있어?!
음,, 집을 새로 알아봐야 하는데
월세로 갈지 전세로 갈지 고민돼서
집 알아보고 있구나~~
그럼 다음 달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는 얘기 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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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허거덩~
근데 전월세 신고제 그게 뭔데...??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야
그게 다음 달에 처음 시행되는 거야??
으음 그건 아니야!!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2021년부터 시행됐어
2021년부터?!
근데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한다며?!
그게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은 됐지만
제도를 지키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를 하지 않아
사실상 4년간 유예됐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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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아~~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는
과태료를 엄격히 부과해서
제도를 본격 도입하겠다는 거네!!
웅웅 맞아ㅎㅎ
근데 과태료가 얼마 정도야??
계약 이후 30일을 초과해
지연 신고할 경우에는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대
최대 30만 원이면.. 엄청 높진 않네?!
국토교통부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금액을 조정했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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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오오!! 그렇구나~~
근데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 거야??
신고 방법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신고하는 거야?!
웅웅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서명ㆍ날인된 임대차계약서를 한 명이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한다고 해
오호~~
근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도입되는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안내를 하고 있는 거야?!
13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일선 현장에서
혼선을 막기 위해 제도 안내에 나서고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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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오오 어떻게?!
서울시 마포구 관계자는
“다음 달 1일부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관내 공인중개업소에 제도 시행 관련
안내 문자를 보내고 우편으로도
알리는 등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어
홍보 잘 하고 있었네ㅎㅎ
그럼 전·월세 신고제 도입 관련
시장의 반응은 어때?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이야~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월세 시장의 통계를 정확히 집계하고
거래 투명성을 확보해 임차인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제도”라고 말했어
그렇구나~~
나도 임대차 계약하게 되면
잊지말고 신고해야지!!
좋아좋아ㅎㅎ
오늘도 잘 들었어!!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임대차3법의 마지막 조각인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기한을 넘겨 30일 이후에 신고할 경우에는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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