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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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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전월세 계약 후 '이것' 안 하면 '과태료'

2025.05.14
speaker
  • 흠냥..
  • 고민되네
speaker
  • 무슨 고민 있어?!
speaker
  • 음,, 집을 새로 알아봐야 하는데
  • 월세로 갈지 전세로 갈지 고민돼서
speaker
  • 집 알아보고 있구나~~
  • 그럼 다음 달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 본격 시행된다는 얘기 들었어??
  • 크게보기 [출처] 중앙일보
speaker
  • 허거덩~
  • 근데 전월세 신고제 그게 뭔데...??
speaker
  •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야
speaker
  • 그게 다음 달에 처음 시행되는 거야??
speaker
  • 으음 그건 아니야!!
  •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2021년부터 시행됐어
speaker
  • 2021년부터?!
  • 근데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한다며?!
speaker
  • 그게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은 됐지만
  • 제도를 지키지 않아도
  • 과태료를 부과를 하지 않아
  • 사실상 4년간 유예됐거든
  • 크게보기 [출처] 중앙일보
speaker
  • 아~~
  •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는
  • 과태료를 엄격히 부과해서
  • 제도를 본격 도입하겠다는 거네!!
speaker
  • 웅웅 맞아ㅎㅎ
speaker
  • 근데 과태료가 얼마 정도야??
speaker
  • 계약 이후 30일을 초과해
  • 지연 신고할 경우에는
  •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의
  • 과태료를 부과한대
speaker
  • 최대 30만 원이면.. 엄청 높진 않네?!
speaker
  • 국토교통부는 최대 100만 원의
  •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 금액을 조정했다고 해~
  • 크게보기 [출처] 중앙일보
speaker
  • 오오!! 그렇구나~~
  • 근데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 거야??
speaker
  • 신고 방법은 계약일로부터
  •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어!
speaker
  •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신고하는 거야?!
speaker
  • 웅웅
  • 임대인과 임차인이
  •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 서명ㆍ날인된 임대차계약서를 한 명이
  •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한다고 해
speaker
  • 오호~~
  • 근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도입되는 소식을
  •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은데
  • 정부에서는 안내를 하고 있는 거야?!
speaker
  • 13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일선 현장에서
  • 혼선을 막기 위해 제도 안내에 나서고 있대
  • 크게보기 [출처] 중앙일보
speaker
  • 오오 어떻게?!
speaker
  • 서울시 마포구 관계자는
  • “다음 달 1일부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 관내 공인중개업소에 제도 시행 관련
  • 안내 문자를 보내고 우편으로도
  • 알리는 등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어
speaker
  • 홍보 잘 하고 있었네ㅎㅎ
  • 그럼 전·월세 신고제 도입 관련
  • 시장의 반응은 어때?
speaker
  •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이야~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 “전월세 시장의 통계를 정확히 집계하고
  • 거래 투명성을 확보해 임차인들에게
  • 알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 측면에서 긍정적인 제도”라고 말했어
speaker
  • 그렇구나~~
  • 나도 임대차 계약하게 되면
  • 잊지말고 신고해야지!!
speaker
  • 좋아좋아ㅎㅎ
speaker
  • 오늘도 잘 들었어!!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임대차3법의 마지막 조각인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 기한을 넘겨 30일 이후에 신고할 경우에는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내달부터 전월세 계약 후 '이것' 안 하면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