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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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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소유권 논쟁, "돈 주고 샀는데, 내 게 아니다?"

2025.06.22
speaker
  • 아휴~
  • 갖고 싶은 건 많은데
  • 돈이 없네..
  • 크게보기 [출차] SBS 아내의 유혹
speaker
  • ㅋㅋㅋㅋ뭐 갖고 싶은데??
speaker
  • 이북리더기!! ㅎㅎ
  • 지하철에서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
  • 크게보기 [출처] 중앙일보
speaker
  • ㅋㅋㅋ요즘 전자책 많이들 보잖아!!
  • 근데 전자책 관련해서 논란 있는 거 알아?
speaker
  • 에엥 무슨 논란?!!
speaker
  • 국내 최대 온라인 서점
  • 예스24가 해킹당하면서
  • 전자책 소유권에 대한
  • 논쟁이 다시 불붙었어!
speaker
  • 헉 처음 듣는데?
  • 자세히 설명해줘!!
speaker
  • 지난 9일 예스24가
  • 랜섬웨어 공격을 당해서
  • 전자책 이용이 일시적으로 막혔거든
speaker
  • 그럼 이미 산 전자책도 못 봤던 거야?
speaker
  • 웅웅
  • 이용자들은 돈 주고 산 책인데
  • 갑자기 접속도 안 되고,
  • 구매 이력까지 사라져서
  • “설마 내가 산 책이 진짜
  • 사라지는 건가?” 하고 불안해했지
  • 크게보기 [출처] 중앙일보
speaker
  • 진짜 그럴 만하다..
  • 그럼 지금은 복구됐어?
speaker
  • 예스24가 13일에
  • 백업 데이터를 찾았고,
  • 그날 밤 9시 30분쯤 전자책
  • 열람 서비스를 재개했대
speaker
  • 다행이다 ㅠㅠ
  • 근데 그동안 불편 겪은
  • 이용자들의 보상은 어떻게 하는 거야?
speaker
  • 사실 그게 문제야..
  • 이용자는 전자책을 '구매했다'고 생각하고
  • 예스24 그걸 단순 '이용권'으로 여기거든
  • 크게보기 [출처] 중앙일보
speaker
  • 헉 그럼
  • 각 측이 생각하는
  • 보상 정도에 차이가 있겠네?!
speaker
  • 맞아!
  • 예스24가 발표한 보상책은
  • 대여 이용자에게 기간 5일을
  • 연장해주는 게 전부였고,
  • 구체적인 보상안은 빠져 있었어
speaker
  • 헉.. 그렇구나
  • 근데 이런 사례 이번이 처음이야??
speaker
  •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
speaker
  • 어떤 일이 있었는데?
speaker
  • 올해 1월, 웹툰 플랫폼 ‘피너툰’이
  • 10년 만에 서비스 종료를 공지했는데
  • 이용자 보상도 없이
  • 한 달 만에 청산에 들어가서
  • ‘먹튀’ 논란이 터졌지
  • 크게보기 [출처] 피너툰
speaker
  • 이용자 보상이 아예 없었다고?
speaker
  • 웅웅..
  • 구매한 콘텐츠는 그대로 날아갔고,
  • 법적으로 처벌도 없었어
speaker
  • 처벌이 없었다니
  • 말도 안 돼..
speaker
  • 법적으로는 이용자들이
  • 콘텐츠를 ‘소유’한 게 아니라
  • ‘일정 기간 이용할 권리’만
  • 받은 걸로 보기 때문이래
speaker
  • 디지털 콘텐츠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길 것 같은데..
speaker
  • 실제로 그런 걱정이 많아
  •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 디지털 콘텐츠 피해 중 ‘콘텐츠 제공 중단’이
  • 24.2%로 가장 많았대
  • 크게보기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speaker
  • 허거덩
  • 꽤 많은 비율을 차지하네..!!
speaker
  • 콘텐츠산업진흥법에도
  • 이용자 권익 보호는 있지만
  • 실제로는 ‘권고 수준’이라 강제력은 없대
speaker
  • 제대로 된 법이 마련될
  • 필요가 있겠네..
speaker
  •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도
  • “이용자에게 계약 내용을
  • 명확히 고지하고,
  • 디지털 콘텐츠의 성격을 법적으로
  •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어
speaker
  • 맞아맞아
  • 이런 논쟁이 있는 줄 몰랐네!!
  • 덕분에 잘 배워가ㅎㅎ
  • 크게보기 [출처] 마이멜로디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지난 9일, 대형 온라인 서점 예스24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전자책 이용이 제한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 예스24는 피해 대책을 발표했지만, 전자책을 ‘구입했다’고 여기는 이용자들과 달리 이를 대여 형식의 이용권으로 간주해 소장권에 대한 구제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디지털 콘텐츠의 법적 성격을 규정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자책 소유권 논쟁, "돈 주고 샀는데, 내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