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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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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소유권 논쟁, "돈 주고 샀는데, 내 게 아니다?"
20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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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휴~
갖고 싶은 건 많은데
돈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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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차] SBS 아내의 유혹
ㅋㅋㅋㅋ뭐 갖고 싶은데??
이북리더기!! ㅎㅎ
지하철에서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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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ㅋㅋㅋ요즘 전자책 많이들 보잖아!!
근데 전자책 관련해서 논란 있는 거 알아?
에엥 무슨 논란?!!
국내 최대 온라인 서점
예스24가 해킹당하면서
전자책 소유권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었어!
헉 처음 듣는데?
자세히 설명해줘!!
지난 9일 예스24가
랜섬웨어 공격을 당해서
전자책 이용이 일시적으로 막혔거든
그럼 이미 산 전자책도 못 봤던 거야?
웅웅
이용자들은 돈 주고 산 책인데
갑자기 접속도 안 되고,
구매 이력까지 사라져서
“설마 내가 산 책이 진짜
사라지는 건가?” 하고 불안해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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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진짜 그럴 만하다..
그럼 지금은 복구됐어?
예스24가 13일에
백업 데이터를 찾았고,
그날 밤 9시 30분쯤 전자책
열람 서비스를 재개했대
다행이다 ㅠㅠ
근데 그동안 불편 겪은
이용자들의 보상은 어떻게 하는 거야?
사실 그게 문제야..
이용자는 전자책을 '구매했다'고 생각하고
예스24 그걸 단순 '이용권'으로 여기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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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헉 그럼
각 측이 생각하는
보상 정도에 차이가 있겠네?!
맞아!
예스24가 발표한 보상책은
대여 이용자에게 기간 5일을
연장해주는 게 전부였고,
구체적인 보상안은 빠져 있었어
헉.. 그렇구나
근데 이런 사례 이번이 처음이야??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
어떤 일이 있었는데?
올해 1월, 웹툰 플랫폼 ‘피너툰’이
10년 만에 서비스 종료를 공지했는데
이용자 보상도 없이
한 달 만에 청산에 들어가서
‘먹튀’ 논란이 터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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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피너툰
이용자 보상이 아예 없었다고?
웅웅..
구매한 콘텐츠는 그대로 날아갔고,
법적으로 처벌도 없었어
처벌이 없었다니
말도 안 돼..
법적으로는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소유’한 게 아니라
‘일정 기간 이용할 권리’만
받은 걸로 보기 때문이래
디지털 콘텐츠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길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걱정이 많아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콘텐츠 피해 중 ‘콘텐츠 제공 중단’이
24.2%로 가장 많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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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허거덩
꽤 많은 비율을 차지하네..!!
콘텐츠산업진흥법에도
이용자 권익 보호는 있지만
실제로는 ‘권고 수준’이라 강제력은 없대
제대로 된 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겠네..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도
“이용자에게 계약 내용을
명확히 고지하고,
디지털 콘텐츠의 성격을 법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어
맞아맞아
이런 논쟁이 있는 줄 몰랐네!!
덕분에 잘 배워가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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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마이멜로디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지난 9일, 대형 온라인 서점 예스24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전자책 이용이 제한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예스24는 피해 대책을 발표했지만, 전자책을 ‘구입했다’고 여기는 이용자들과 달리 이를 대여 형식의 이용권으로 간주해 소장권에 대한 구제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디지털 콘텐츠의 법적 성격을 규정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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