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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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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붙은 토지공개념, 집값 잡을 수 있을까?

2018.09.17
speaker
  • 토지공개념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 원래 3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한다고 하지 않았어?
speaker
  • 그랬지..
  • 근데 개헌안 무산돼서 토지공개념도 잊히고..
  • 크게보기 흐르는 건 눈물이 아니야.. K-POP STAR [SBS]
speaker
  • 토지공개념은 국가가 공동체를 위해서
  • 토지를 소유하거나 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지?
  • 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
speaker
  • 응응
  • 토지는 개인 재산이 아니라 공공재라는 인식에서 출발한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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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데 왜 토지공개념을 또 말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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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
  • 장난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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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만 들어도 답답해진다
speaker
  • 토지공개념을 명시하면 임대소득이나 시세차익을
  • 제한할 때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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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호
speaker
  • 사실 토지공개념이 새로운 건 아니야
  • 헌법 23조 3항은 ‘공공의 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제한·보상한다’라 말하고
  • 헌법 122조에는 ‘국가는 국토의 이용·보전을 위해 법률에 따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적혀 있거든
speaker
  • 이미 헌법에 있다고?
  • 그럼 뭐가 달라지는 거야?
speaker
  • 더 직접적인 말을 추가하는 거지
  • 대통령 개헌안에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었어
speaker
  • 아아
  • 헌법에 토지공개념 조항을 넣어 놓으면
  • 땅이나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세금을 높일 수 있겠네?
speaker
  • 응응
  • 부동산 투기가 심해질 때마다 토지공개념이 논의되곤 해
  • 노태우 대통령도 토지공개념을 실현하려고 했어
  • 택지소유에 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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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오 그래서 어떻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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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공개념은 사유재산권과 충돌한다는 거야?
speaker
  • 간단하게 말할 수는 없어
  • 헌법재판소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소유를 제한한다는 취지는 부정하지 않았거든
  • 정부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정밀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 토지공개념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는 거지
speaker
  • 그렇구만..
  • 맞다 노무현 대통령이 종합부동산세도 만들지 않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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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 그렇지
  •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세금을 올린 건데
  •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세율이 낮아졌어
speaker
speaker
  • 그렇지
  • 세금이 오르면 주택을 팔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테니까
  •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을까
speaker
  • 토지공개념이 도입되면 정부가 더 적극적인 정책을 쓸 수 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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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땅값 좀 잡혔으면..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토지를 공공재로 보아 정부가 개입하자는 토지공개념 또다시 논의되고 있어. 토지 보유 불균형과 양극화 심화 때문
  • 노태우 정부 때 토지공개념 실현하려 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재산권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제동. 노무현 정부의 종부세도 흐지부지
  • 공공의 이익 우선한다는 토지공개념의 취지는 합법. 보유세 인상한 문재인 정부는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

또 불붙은 토지공개념, 집값 잡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