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이 필요해요

이전 페이지로 이동

가해 소년이 피해자의 패딩을 끝내 벗지 않은 이유

2018.11.20

또 터진 청소년 강력범죄. 집단 폭행을 당하던 한 중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안타까운 사연만큼 커지는 사건에 대한 관심...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소년은 왜 추락 했을까?

‘순수한 10대’는 이제 옛말인가 보다.  가해 학생들은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피해 소년 A를 평소부터 괴롭혀왔다. A 군은 맞다가 살려달라고 애원 한 적도 있다는데... 이번 사건도 1시간 20분여 동안 이어진 폭행 때문에 일어났단다. 가해자의 말에 따르면 A 군이 가해 학생의 아버지 외모를 ‘못생긴 인터넷 방송 진행자’에 비유한 것에 화가 나서 그랬다는데. 글쎄, 아무리 그래도 폭행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

사람이 죽었는데 살인죄가 아니라니?

가해 학생들은 만 14세가 넘어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상황. 그러나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인 이유는 형법에선 ‘고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까지 할 의도가 없었을 경우라고 보는 것이다. 

피해자의 패딩은 성취물일 뿐?

패딩과 관련한 수사는 “변호사가 동석하면 조사 받겠다”는데. 피해 학생 A에게서 빼앗은 패딩을 입고 나타난 가해자 측 입장이다. 연수경찰서는 이 패딩점퍼를 압수해 유족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당연한 일인데 왜 이렇게 찝찝할까?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가해자가 패딩을 노력해서 얻은 ‘성취물’로 봤을 가능성도 있다는데. 피해자 어머니는 가해자가 입은 패딩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지...

추락사는 확실해?

국과수 말로는 추락사가 맞다고 한다. 그런데 숨진 A군의 다리를 만졌던 경비원의 말이 의혹에 불씨를 지폈다. “얼음장같이 차가웠다”는데. 사람들은 시신이 순식간에 차가워질 수 있느냐를 놓고 갑론을박 중이다. 이미 피해자는 폭행으로 숨지고 가해자들이 이를 위장하고자 추락시킨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래?

인천시는 일단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장례비용을 지원하고 6개월간 생활비를 53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고 있단다. 곧 2차 정밀부검 결과도 나온다고 하니 더 지켜봐야 할 듯. 그러나 미성년자이고 장소도 옥상이라 때문에 현장검증은 하지 않기로 했다는데. 어쨌든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다. 

썰리 :

어떻게 해야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문제를 막을 수 있을까. 피해자 어머니는 "아들을 마지막 여행에 보냈지만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다. 많은 사람에게 고맙다"고 SNS에 남겼다. 이 어머니가 입은 절망을 되풀이 하지 않게 우리 사회도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