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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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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는 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을까?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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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너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정 받은 거 봣어??
응응!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7대 2로
‘부녀가 약물 또는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형법 제269조 1항과
‘의사 등이 부녀의 승낙을 받아 낙태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형법 제270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렷자낭
흠...근데 위헌은 알겠는데
헌법불합치는 또 뭐임?
헌법불합치는 해당 조항이 위헌이긴한데
바로 위헌 판결이 나서 조항이 무효가 될 경우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법을 놔두는 걸 의미해
낙태죄는 이제 2020년 12월 20일까지만 유효하게 됐어
오옹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판단하게 된건데?
"낙태는 죄 아니다" 66년만의 대반전···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https://news.joins.com
이 기사 보면 자세히 나와있는데
낙태죄에 대한 찬반을 논할 땐
보통 태아의 생명 보호 VS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으로 이야기를 하잖아
응응
헌재는 낙태죄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여성의 자기결정권보다 단순히 우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상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부정 or 박탈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오
이거 말고도 다른 이유들이 있을 것 같은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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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읍.. 보자보자...
ㅇㅇ
또, 헌재는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지만
발달초기에는 이를 꼭 형벌로만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했어
잘 이해가 안가는데ㅠㅠ?
그니깐 태아는 22주 전까지는 모체에게 의존하자나
그 기간에는 여성이 아기를 낳을지 말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이 시기에는 국가마다 생명보호의 수단과 정도를 다르게 할 수 있으니깐 우리나라도 꼭 낙태를 결정한 여성을 형벌로 다스릴 필요는 없다고 결정한 거지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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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무한도전]
근데 진짜 현실에서 낙태죄로 처벌받는 사람도 거의 없지 않아?
응 그것도 헌법불합치 이유 중 하나였어
낙태죄가 적용되면 불법적으로 수술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사고가 나도...법적 구제를 받기가 어렵잖아ㅠㅠ불법이니깐 수술이 비싸기도 하구!
또륵ㅠㅠ
또, 낙태가 헤어진 상대 남성의 복수나 괴롭힘의 수단, 가사와 민사 분쟁의 압박수단으로도 악용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어
그럼 낙태죄가 위헌이 아니라고 한 재판관의 입장은 어땠어?
태아의 생명권 존중이지
조용호, 이종석 재판관은 "태아는 인간으로서 형성돼 가는 단계의 생명으로서 인간의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어
하긴...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낙태가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또 태아 생명을 보호할 다른 수단이 없긴 하자나
그러칭..
근데 아예 위헌을 주장한 재판관도 있었어!!
이석태, 이은애, 김기영 재판관은 낙태죄 조항이 폐기되더라도
사회에 큰 혼란이나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거든
그 말도 설득력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낙태죄로 기소되는 경우 자체가 드물기도 하고
또 기소되는 경우라도 악의적인 동기때문에 이뤄진 경우가 많다면서
ㅇㅇ...
와 근데 신기하지 않음?
2012년에 합헌이었는데 불과 7년만에 이렇게 바뀌었어ㄷㄷ
예전에 4대 4로 합헌을 결정했자나
긍까
이제는 헌재 재판관 구성이 바뀌기도 했고
사회적 분위기도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규정이 헌법을 위반한다고 결론 내렸다.
헌법불합치와 단순 위헌 의견을 합쳐 총 7명의 재판관이 낙태 처벌 조항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
반면 합헌이라며 반대 의견을 낸 두 명의 재판관은 태아의 생명권은 인간과 동일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며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낙태가 더욱 많아질 것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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