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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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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불법일까?
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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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룰 오늘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
신난드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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갹갹
까르륵
이 얼마나 바람직한 날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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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무한도전] 흐히하
근로자의 날 만든 사람 칭찬해^^
ㅋㅋㅋㅋㅋㅋㅋ마자
근데 진짜 근로자의 날은 누가 만들었음??
근로자의 날은 미국에서 시작됐어
80년대 미국의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적은 보수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1884년 미국의 노동단체들이
8시간 노동 실현을 위해
총파업을 결의하고
1886년 5월 1일에 미국 곳곳에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는데
5월 3일 시카고에서는 노동자와 경찰의 충돌로 유혈사태가 일어났다고 해ㅠㅠ
헐ㅠㅠㅠ 그리구?
이후에 1889년 파리에서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가 열리는데
이 5월 1일을 기념하기 위해
기계를 멈추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을 조직하자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해 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위해 동맹파업을 행동하자
이렇게 세 가지 연대결의를 실천하는 날로 선언했징
우와아
이일을 계기로 해서 1890년 5월 1일에 첫 메이데이 대회가 개최됐고
이후 여러 나라에서 5월 1일을 기념해오고 있엉
그래서? 그래서?
아아 그렇게 만들어진거구나
아니 근데 왜 근로자의 날에 우리 쉬는데
달력엔 빨간 표시 안 돼 있음?
그건 5월 1일이 공휴일이 아니라 법정휴일이기 때문이야
근로자가 아닌 사람한테는 휴일이 아니라는 것...
공휴일?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빨간날' 아닌 이유
http://news.naver.com
두개 차이가 뭔뎅..?
휴일은 크게 법정 공휴일과 법정휴일로 나뉘는데
법정 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휴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간날!
그럼 법정휴일은?
법정휴일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 이썽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5월 1일이 유급 휴일인 거임ㅋㅋㅋㅋ
아아 그럼 5월1일에 근로자가 출근하면 어떻게 되는데?
불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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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그건 아니야
대신 이날 근무하는 근로자한테는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돼!
얼마정도?
월급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구
아르바이트생과 계약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2조에 따라
일반 정직원과 동일한 가산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어
만약 시급제 근로자면은 250%를 가산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능
그거 고용주가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데?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상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잇어
근데 아까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했자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 경우엔 휴일근무수당이 따로 없어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냐
그렇구만...
근데 보니깐
우리 5월 5일 어린이날 일욜이라서 월욜에 대체휴일로 쉬자나
만약에 근로자의 날도 주말이면 대체휴일 되남?
아뉘ㅠㅠ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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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발리에서 생긴 일]
아까 말했듯이 근로자의날은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이기 때문에
주말이랑 겹친다고 해서 대체휴일이 될 수는 없어
대체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기반하고 있고등
뭐야 그럼 왜 부처님 오신 날은 안쉼?ㅡㅡ
ㅋㅋㅋㅋㅋ사실 대체휴일 적용하는 날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밖에 없어ㅠㅠ
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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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이나 어린이날은 가족과 함께 지낸다는 의미가 크지만
부처님오시날이나 삼일절, 현충일 등등은
가족의 친목도모가 아닌 특정한 날을 기념하기 위한 목적이 크니깐
대체휴일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더라구
후 내 피같은 공휴일이ㅠㅠㅠ
어쩔 수 없지머ㅠㅠ
근로자의 날이라두 맘편히 놀자꾸나~~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법정기념일!
But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이기 때문에 출근해도 불법은 아님
단, 5인 이상 사업장의 월급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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