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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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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불법일까?

2019.05.01
speaker
  • 룰룰 오늘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
  • 신난드아아아><
  • 크게보기 갹갹
speaker
  • 까르륵
  • 이 얼마나 바람직한 날이야~~
  • 크게보기 [MBC 무한도전] 흐히하
  • 근로자의 날 만든 사람 칭찬해^^
speaker
  • ㅋㅋㅋㅋㅋㅋㅋ마자
  • 근데 진짜 근로자의 날은 누가 만들었음??
speaker
  • 근로자의 날은 미국에서 시작됐어
  • 80년대 미국의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적은 보수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 이 때문에 1884년 미국의 노동단체들이
  • 8시간 노동 실현을 위해
  • 총파업을 결의하고
  • 1886년 5월 1일에 미국 곳곳에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는데
  • 5월 3일 시카고에서는 노동자와 경찰의 충돌로 유혈사태가 일어났다고 해ㅠㅠ
speaker
  • 헐ㅠㅠㅠ 그리구?
speaker
  • 이후에 1889년 파리에서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가 열리는데
  • 이 5월 1일을 기념하기 위해
  • 기계를 멈추자
  •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을 조직하자
  •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해 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위해 동맹파업을 행동하자
  • 이렇게 세 가지 연대결의를 실천하는 날로 선언했징
speaker
  • 우와아
speaker
  • 이일을 계기로 해서 1890년 5월 1일에 첫 메이데이 대회가 개최됐고
  • 이후 여러 나라에서 5월 1일을 기념해오고 있엉
speaker
  • 아아 그렇게 만들어진거구나
  • 아니 근데 왜 근로자의 날에 우리 쉬는데
  • 달력엔 빨간 표시 안 돼 있음?
speaker
speaker
  • 두개 차이가 뭔뎅..?
speaker
  • 휴일은 크게 법정 공휴일과 법정휴일로 나뉘는데
  • 법정 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휴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간날!
speaker
  • 그럼 법정휴일은?
speaker
  • 법정휴일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과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 이썽
  •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 5월 1일이 유급 휴일인 거임ㅋㅋㅋㅋ
speaker
  • 아아 그럼 5월1일에 근로자가 출근하면 어떻게 되는데?
  • 불법이야?
  • 크게보기
speaker
  • ㄴㄴ그건 아니야
  • 대신 이날 근무하는 근로자한테는
  •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돼!
speaker
  • 얼마정도?
speaker
  • 월급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구
  • 아르바이트생과 계약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2조에 따라
  • 일반 정직원과 동일한 가산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어
  • 만약 시급제 근로자면은 250%를 가산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능
speaker
  • 그거 고용주가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데?
speaker
  •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 3년 이상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잇어
speaker
  • 근데 아까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했자나
  •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되는 거야?
speaker
  • 그 경우엔 휴일근무수당이 따로 없어서
  •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냐
speaker
  • 그렇구만...
  • 근데 보니깐
  • 우리 5월 5일 어린이날 일욜이라서 월욜에 대체휴일로 쉬자나
  • 만약에 근로자의 날도 주말이면 대체휴일 되남?
speaker
  • 아뉘ㅠㅠ흑흑
  • 크게보기 [드라마 발리에서 생긴 일]
  • 아까 말했듯이 근로자의날은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이기 때문에
  • 주말이랑 겹친다고 해서 대체휴일이 될 수는 없어
  • 대체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기반하고 있고등
speaker
  • 뭐야 그럼 왜 부처님 오신 날은 안쉼?ㅡㅡ
speaker
  • ㅋㅋㅋㅋㅋ사실 대체휴일 적용하는 날은
  • 설날, 추석, 어린이날밖에 없어ㅠㅠ
speaker
  • 왜.....왜....!!!
  • 크게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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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절이나 어린이날은 가족과 함께 지낸다는 의미가 크지만
  • 부처님오시날이나 삼일절, 현충일 등등은
  • 가족의 친목도모가 아닌 특정한 날을 기념하기 위한 목적이 크니깐
  • 대체휴일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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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 내 피같은 공휴일이ㅠㅠㅠ
speaker
  • 어쩔 수 없지머ㅠㅠ
  • 근로자의 날이라두 맘편히 놀자꾸나~~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법정기념일!
  • But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이기 때문에 출근해도 불법은 아님
  • 단, 5인 이상 사업장의 월급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5월1일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불법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