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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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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불법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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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헐 야야
이거봐
[탐사하다] 일당 70만원의 유혹…의사들의 '위험한 알바'
http://news.naver.com
의사도 알바를 한대!!
ㅇㅅㅇ
의사도 알바할 수 있는 거지머~~
그게 왜?
ㅠㅠ불법이니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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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시라고라?
엥 불법?
어떤식으로?
작년 12월 29일에
서울 노원구 S요양병원에 81세 박모할머니가 입원해계셨는데
응급상태에 빠졌다가 20일만에 돌아가셨대
그래서 유족들이 "응급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했더라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음
의료사고인감...?
얼핏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사실은 의사의 '불법 당직 아르바이트'일 수 있다나봐
응급상태에 빠진 날 할머니의 경과 기록지에는
진료 의사가 S요양병원 원장 이모씨로 돼 있었는데
'탐사하다 by 중앙일보'팀이 입수한 S요양병원 당직 표엔
당일 당직 의사가 김모씨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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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무한도전]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엥 갑분김모씨...
누구였는데?
국립병원인 국립재활원 소속 레지던트인데
여기서 불법 당직 아르바이트를 한 거였음
레지던트면 의사 면허 따고
3~4년동안 전문의 수련 과정 밟는 전공의들이자나
다른 병원에서 알바하면 불법이야?
응응 손호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레지던트는 소속 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금지돼 있다"면서
"위반 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어
그럼 이런 불법 당직 아르바이트를 하는 또 다른 경우가 있었어?
실제로 작년 12월 한달동안
아까 그 요양병원에서
국립재활원 소속 레지던트 5명이 추가로 일했어
국립재활원은 3월에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소속 레지던트 두명에게 자체 징계를 내렸는데
나머지 네명에 대해선 사실 파악조차 못하고 있대ㅠㅠ
그렇구나ㅠㅠ
근데 왜 다른 병원에서 일하면 불법이야?
투잡뛸 수도 있는 거아닌감
그래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의학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레지던트가
소속 기관의 통제에서 벗어나 진료하는 게 부적절할 수 있으니까ㅠㅠ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구
ㅠㅠ
그럼 레지던트 말고 일반 종합병원이나 개인병원 의사가
당직 아르바이트하는 건 불법이 아닌 거야?
응응 레지던트와 달리
전문의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어
근데 이때는 꼭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그니깐 심평원에 '기타 인력'신고를 해야함
아하
또 의사들은 의료법상 자신이 직접 진찰한 환자에 대해서만 진단서나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어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더라도 반드시 자기 명의를 사용해야 하는데
안그러면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엉
헐 그럼 알바하면서 다른 의사 명의로 진료하는 의사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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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작년 12월부터 올3월까지
S요양병원에서 당직 알바를 한 레지던트뿐아니라
전문의도 요양병원의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어
심평원에는 신고하지도 않았구!!
헐 ㅠㅠ 원장은 뭐래?
"이 병원의 관례일 뿐 잘 모른다."고 답했어
흠...생각보다 불법 알바를 하는 의사들이 꽤 있나보당...
병원 입장에선 상근 당직 의사를 둘 때보다
절반 정도 비용을 아낄 수 있고
의사들은 돈을 벌수가 있으니까...
그치만 불법 알바나 대리 진료는
환자 안전하고 연관된 문제인걸ㅠㅠ
응응 박지용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비슷하게 말했어
또,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도 지적함!!
ㅠㅠ의사들의 불법 알바나 대리진료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해보인당..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탐사하다 by 중앙일보의 취재 결과, 서울 노원구 S요양병원에서 레지던트의 '불법 당직 아르바이트'가 행해진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불법 당직 아르바이트'와 다른 의사 명의로 진료하는 '불법 대리 진료'와 같은 의사들의 불법 아르바이트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환자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보건당국의 명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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