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이 필요해요

썰리

이전 페이지로 이동
전체보기

요즘은 박사도 편의점 알바 구한다고?

2019.06.05
speaker
  • 와 이번학기도 끝나간다 드디어
  • 크게보기 [대학일기] 공강
speaker
  • ㄹㅇ 진짜 이제 기말만 보면 끝이다...
  • 크게보기 [대학일기] 기말
speaker
  • 와 진짜 이번 학기 시작할때 유난히 수강신청 더 빡셌던듯..
  • 어케 뚫었는지 지금도 신기하다..
  • 크게보기 수강신청
speaker
  • 그러니까.. 강사법 시행되는게 얼마 안남아서 수강신청 더 힘들었던듯...
speaker
  • 강사법?? 그게 수강신청이랑 무슨 상관이야??
speaker
speaker
  • 응 그래서?
speaker
speaker
  • 아 결국 강사법 개정으로 인한 인건비 문제 때문에 시간 강사들이
  • 설 자리가 줄어든다 이거지??
speaker
speaker
  • 헐 생각보다 변화가 엄청 크네..?
  • 근데 강사법 개정 좋은 취지로 개정하는 거 아닌가..?
speaker
  • 그치. 시간 강사 관한 고용 안전성이나, 강의료 문제 같은걸
  • 해결하기 위해 강사법을 개정하는 건데
  • 이거 때문에 강사들 일자리가 더 줄어드는게 문제지..
speaker
  • 흠.. 좋은 취지인데.. 역시 돈이 문제지..
  • 구체적으로 인건비 지급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그래?
speaker
  • 가장 크게 쟁점이 되는건 방학 중 임금지급이랑, 퇴직금 지급 여부야.
  • 방학 때 임금을 줘야하는데, 방학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문제였어.
speaker
  • 글쿤. 하나씩 설명해줘
speaker
  • 강사 단체들은 방학에도 성적 처리와 강의 준비 등으로
  • 최소 4주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 반면 대학들은 최소한의 기간만 인정하려고 했어.
  • 이 때 교육부는 대학 자율로 기간을 정하라고 했고
  • 크게보기 알아서 해
speaker
  • 아니 저렇게 중요한 걸 대학 자율로 기간을 정하라고..?
speaker
  • 강사, 대학간 합의가 안되니까 교육부는 학기당 2주, 연간 4주를 기준으로 제시했어.
  • 각 학기를 시작하기 전 1주, 학기를 마친 뒤 1주를 방학 중 근무 기간으로 판단한 거고
  • 대다수 대학이 이 가이드라인을 따를 거 같대.
  • 크게보기 하라면 해
speaker
  • 흠...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나 받는거지..
speaker
  • 주당 6시간을 강의하는 강사는 평균적으로 학기당 72만원을 더 받게 되는거야.
speaker
  • 학기당 72만원이라...
speaker
  • 그리고 이렇게 시간 강사 관한 인건비가 늘어나니까 교육부는
  • 방학 중 임금 지원 예산으로 288억원을 확보했대.
speaker
  • 저 288억은 어떤식으로 분배되는거야..?
speaker
  • 교육부는 시간 강사를 많이 고용한 대학에는 많이 지원하고
  • 적게 고용한 대학에는 적게 주는 식으로 차등 분배한대.
speaker
  • 그렇구만. 그러면 아까 말한 퇴직금 지급은??
speaker
  • 퇴직금은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데,
  • 강사들은 주당 6시간 이내만 강의할 수 있어 퇴직금 적용이 안돼.
speaker
  • 이건 또 첨알았다.
speaker
  • 근데 강의 준비 시간 등을 고려해 15시간 이상 근로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speaker
  • 그건 또 그래. 수업 준비 시간, 과제 채점하는 시간, 시험 문제 내고 채점하고
  • 하는 일들도 다 일하는 거잖아.
  • 크게보기 채점
speaker
  • 그래서 교육부는 노동부랑 협의해서 시간강사 퇴직금 지급 기준을 만들면서
  • 퇴직금 지원 예산도 확보하겠다고 하더라.
speaker
  • 상당히 어려운 문제네...
  • 근데 아까 이미 1만개 정도 시간강사 일자리가 없어졌다 했는데
  • 이렇게 이미 실직한 시간강사들한테도 어떤 지원을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speaker
  • 강의 기회를 잃은 강사에게 평생교육원 등에서 강의할 기회를 우선 부여하고
  • 시간강사 연구지원 사업은 해고된 전업 강사에게 먼저 기회를 줄 예정이래.
speaker
  • 맞아. 강의 기회를 잃은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저런 기회가 가야지.
speaker
  • 근데 강사들 사이에서는 평생학습이나 고교학점제 프로그램에서
  • 강의하려고 박사 딴게 아니라서 아쉽다는 의견이 많아.
  • 그리고 교육부는 강사 2,000명에게 1인당 1,400만원씩
  • 총 280억 연구지원 예산을 추경 예산으로 편성했대.
speaker
  • 연구지원 예산도 편성됐구나..
  • 또 다른 강사들 반응은 어때?
speaker
speaker
  • 4대 보험 가입하려면 일해야 하는거 아냐..?
speaker
  • 그래서 병원이나 다른 곳에서 파트타임으로 주 15시간 이상 일하려고도 하고
  • 다음학기부터 강의를 못구할까봐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 통역 업무나 편의점, 카페 알바를 알아보고 있는 사람도 많대.
speaker
  • 시간강사들을 도우려고 한 법이 오히려 시간 강사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니..
speaker
  • 그래서 시간 강사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지.
  • 이제 와서 교수임용 포기하고 취준 하려니까 10년 넘게 공부한 게 아깝고,
  • 경력이 부족해 뽑아주는 곳도 없어서 박사학위 들고 편의점 가게 생겼다고 하더라..
  • 크게보기 장성규 알바
speaker
  • 안타깝다..
speaker
  • 강사 공개채용도 강사들의 불안감과 위기감을 높이는 주 요소 중에 하나야.
speaker
  • 강사 공개채용은 왜..?
speaker
  • 고려대가 서울 주요대 중 처음으로 강사 공개채용을 했는데 채용 기준이 높아서 그래..
  • 1차 평가에서는 지원자의 학력·경력·강의계획안을 보고,
  • 2차 평가에서는 최근 3년간의 연구실적,
  • 지원자가 제출한 교육철학기술서를 근거로 면접을 봐.
speaker
  • 응응 근데?
speaker
  • 논문을 학회지에 게재하거나 실적이 인정되는
  •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려면 수십에서 수백만 원이 드는데,
  • 한 달에 강의료 70만원을 받아 이를 진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 전임교원처럼 대학이 기본 연구 인프라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 강사 채용 시 논문실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더라.
  • 크게보기 우린 경력직 뽑는데
speaker
  • 아 그치 논문을 쓸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지..
speaker
  • 그리고 교육부가 채용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만든 공개채용 의무화도
  • 강사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많아.
speaker
  • 잉 저거는 또 왜..?
speaker
  • 지도교수와 선배 등의 학연을 이용해
  • 채용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하더라.
  • 크게보기 소용없어
speaker
  • 왜 실효성이 없지..?
speaker
  • 공공기관 채용처럼 블라인드로 이뤄지는 게 아닌 이상
  • 조건이 비슷하면 출신학교 지원자를 뽑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 결국 여러 대학에 지원하느라 강사들의 고생은 늘지만,
  •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고 하더라.
  • 크게보기 가고싶다고 되나
speaker
  • 이래저래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네...
speaker
  • 그치... 그치만 이미 2학기부터 강사법이 시행되는 건 확정이라...
speaker
  • 흠 그렇구만...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 얼른 개정해서 시간 강사들도 좋은 강의를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할텐데..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올해 2학기부터 개정된 강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
  • 개정된 강사법의 핵심은 방학 중 근무 인정과 퇴직금 지급 여부!
  • 하지만 이로인해 강사들의 인건비가 비싸지며  강사들이 일자리를 잃는 상황을 초래함.

요즘은 박사도 편의점 알바 구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