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이 필요해요

썰리

이전 페이지로 이동
전체보기

이사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준다?

2019.07.25
speaker
  • 야 나 완전 큰일났어...
speaker
  • 왜??
speaker
  • 나 이번 달에 원룸 계약 끝나서 나갈려고 하는데
  • 집주인이 나가기 전까지 다음 세입자 못 구하면 보증금 안준대ㅡㅡ
speaker
speaker
  • 아 그니까
  •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함?
  • 크게보기 날 속였어
speaker
speaker
  • 임차권 등기가 뭐야?
speaker
  • 임차권 등기는 계약 기간이 끝나도
  • 받지 못한 세입자의 보증금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등기야.
  • 크게보기 예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 즉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기간까지 살 수 있고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지.
speaker
  • 아 그런게 있었어?
speaker
speaker
  • 그거 신청 안해놨는데...
  • 그럼 나 이대로 보증금 못받고 쫓겨나는 거야...?
speaker
  • 일단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지금이라도 임차권 등기를 신청해야해.
  • 이걸 신청하면 이사를 해도 그 집에 사는 것과 같은 효력이 발휘되거든.
speaker
  • 나 혼자 신청해도 되는거야?
speaker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집주인 협조가 필요없어.
  • 서류준비가 조금 까다롭긴 한데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
  • 크게보기 할 수 있다
speaker
  • 오홍 어떤 서류야?
speaker
  • 필요한 서류는 확정일자가 찍힌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임대차 등기명령 신청서야.
  • 주소지 관할 법원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면 2-3주 안에 등기명령이 나올꺼야.
speaker
  • 이렇게 하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밖에 없는거야?
  • 크게보기 내 놔
speaker
  • 임차권 등기가 등기부상에 적히면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고
  • 소송을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게 돼.
speaker
  • 아 그렇쿤 진작 미리 알아볼껄...
speaker
  • 혹시 신청만 해놓고 이사가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
  • 임차권 등기는 법원의 판결이 난 후에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 반드시 확인 후에 이사해야 해.
speaker
  • 헐 진짜 고마워!
  • 덕분에 보증금 받을 수 있겠다.
speaker
  • 다음엔 그거부터 신청해랏.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전세 혹은 월세의 계약이 끝나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의 변덕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음.
  • 전세 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의 전세금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해야 함.
  • 임차권등기는 집주인의 협조가 필요 없으며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임대차 등기명령 신청서를 주소지 관활 법원에 제출하면 됨.

이사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