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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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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m 크기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 써놓고 148억 번 홈플러스

2019.08.07
speaker
  • 너 이거 한번 읽어볼래?
  • 크게보기
speaker
  • 이게 뭐야? 글이야? ㅋㅋ
speaker
  • 응 ㅋㅋㅋㅋㅋ
speaker
  • 이거 어떻게 읽어 ㅋㅋ
speaker
  • 크게보기 홈플러스 경품 응모지
  • 이거 실제로 홈플러스에서
  • 경품 응모권에 1mm 크기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 써놓은 거야.
speaker
  • 1mm로 써놨다고??
  • 나같으면 못 보고 그냥 지나갔겠는데?
speaker
  • 그래서 사람들이 개인정보동의 내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벤트에 응모한거야.
  • 홈플러스는 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보험 회사에 판매한거지.
  • 크게보기 이용
speaker
  • 와.. 저렇게 작게 써놓고 보험 회사에 팔았다고?
  • 크게보기 나빴어
speaker
  •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1번에 걸쳐 개인정보 약 700만 건을 수집했고
  • 이걸 7개 보험사에 약 148억원을 받고 팔았대.
  • 크게보기
speaker
  • 와... 148억?
speaker
  • 1건당 1980원부터 다양하게 팔렸대.
speaker
  • 내 개인정보가 2000원인거임?? ㅋㅋ
speaker
  • 어떤 때는 경품에 당첨된 고객이
  • 개인정보 활용 동의에 체크 표시를 하지 않으면 경품을 안 주기도 했대.
speaker
  • 뭐야.. 경품 응모라고 해놓고 내 개인정보로 돈벌려는 거잖아.
speaker
  • 이후 홈플러스에서 공식 사과와 함께 이런 글을 올렸어.
  • 크게보기 홈플러스 입장
speaker
  • 이게 무슨 말이야?
speaker
  •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다들 하는 마케팅 수단인데 왜 문제 삼냐는거지.
speaker
  • 헐.... 판결은 어떻게 났어?
speaker
  • 1·2심에서는 전부 무죄를 선고했어.
speaker
  • 엥? 무죄라고?
speaker
  • ㅇㅇ 일단 무죄 사유 첫번째는
  • 개인정보를 취득할 때 유상으로 판매한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고지할 의무가 없다.
  • 두번째 1mm 정도의 글자 크기를 사람이 읽을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세번째 응모함 옆에 실제 응모권의 4배 확대 사진을 붙여서 부정 수단으로 볼 수 없다.
speaker
  • 헐... 1mm 크기가 읽을 수 있는 정도라고?
  • 크게보기 귀를 의심
speaker
speaker
  • 와... 진짜 작다.
speaker
  • 다행히! 나중에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뒤집었는데
  • 응모권 용지에 적힌 1mm 글씨가 소비자 입장에서 읽기 쉽지 않다고 판단한거지.
speaker
  • 그치. 솔직히 단순 사은 행사에서 짧은 시간에 그 작은 내용까지 파악하기 쉽지 않지.
speaker
speaker
  • 아마 자기 개인정보가 업체에 물질적 이득을 준 걸 알았다면 아마 동의하지 않았겠지.
speaker
  • 앞으로 이런거 응모할 때 꼼꼼히 읽어보고 응모해야겠다.
speaker
  • 그러게!
  • 근데 너 경품 당첨된적 있냐??
speaker
  • 아니 ㅋㅋㅋㅋㅋ
  • 흔한 5등도 된적 없음 ㅋㅋㅋㅋ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대법원이 2019년 8월 6일 경품 응모권에 1mm 크기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고지해 대부분의 소비자가 이를 무심코 지나치게 한 주식회사 홈플러스와 그 대표에 대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음.
  • 과거 1ㆍ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가 파기환송심을 거친 뒤 5번째 재판 만에 확정된 결과임.
  • 홈플러스는 이를 통해 얻은 약 300만개의 개인정보를 7개의 보험사에 팔아 약 148억의 이익을 얻었음.

1mm 크기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 써놓고 148억 번 홈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