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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빅, 사기꾼입니다" 전세 계약 사기당하지 않으려면?!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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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구야..
나 좀 도와줘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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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줘
왜 너 집 구하는 거 때문에 그렇지?
응..너 프로이사러잖아.
전세 계약하는 방법 잘 알고 있지? 나 좀 도와주라..
눈 뜨고 코 베일까 두려워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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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흐음.
내가 전세 계약을 5번이나 했잖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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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었지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몸소 깨달았지.
안전한 전세 계약 ABC
https://mvely.joins.com/Article/183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가짜' 공인중개사를 거르는 거야.
헉 가짜 공인중개사라니..
공인중개사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
그럼~
공인중개사를 사칭해서 계약서를 쓰거나,
매물을 가로채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거든.
해당 부동산 중개업소,공인중개사가 정식으로 등록된 상태인지 확인하려면,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조회하면 돼.
국가공간정보포털
http://www.nsdi.go.kr/lxportal/
오오 그렇구나.
바로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겠다!
그다음에는?
등기부 등본을 훑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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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등기부 등본에는 집 주소와 면적/권리관계가 적혀있으니,
계약자와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해.
ㅇㅎ 등기부 등본은 어디서 땔 수 있어?
대법원 등기 인터넷서비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 중개업소에 부탁해도 되구!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
오키! 등기부 등본 볼 때 뭐 중요하게 봐야 할 것 있어?
음..
그 등기부 등본 보면, 표제부와 갑구, 을구 이렇게 3부분으로 나뉘어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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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을구'야.
을구에는 근저당(주택 담보 설정),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랑 금액을 확인 할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따져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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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을구
오오 을구 알게쓰..암기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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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에몽 암기빵
그다음에는 계약서 작성하는 거지?
응 맞아. 알고 있겠지만,
계약은 반드시 집주인이랑 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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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집주인과
그리고 계약서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한 가지 있어.
뭔데?
집주인이 계약 후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에 대비해야 해.
그래서 나는 보통 '계약 후 입주일까지 근저당 걸면 계약 무효' 같은 내용을 적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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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그러고도 안심이 안 돼서 난 '근저당을 걸면 집주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한다'는 내용도 포함해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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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배 내놔
와우. 세상 꼼꼼하네ㅋㅋㅋㅋㅋ
알겠어 나도 그렇게 조건 걸어놔야겠다.
계약 끝낸 다음에는 이제 뭐 해야 해?
계약이 끝나면 바로 관할 등기소나 구청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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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확정일자
그래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겨서 임차권을 보호받을 수 있거든.
아아 진짜? 알겠어.
그럼 확정일자 받아 놓고, 잔금까지 지급하면 이제 끝난 거지?
ㄴㄴ 잔금 지급 전에 등기부 등본을 다시 확인해봐야 해.
왜냐면 계약을 맺은 후에 저당 권리관계가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
그리고 잔금을 치르면 즉시 주민등록증 들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하고.
와. 진짜 뭐 이리 해야 할 게 많냐ㅜㅜ
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
으휴. 나중에 고생하지 말고,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계약서 작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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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집중
전입신고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온라인에서 할 수 있으니 참고하구!
온라인 전입신고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100000016
ㅇㅋ 고마워 칭구야 이사 도와줄 거지~?
그때 보자!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삐빅, 사기꾼입니다" 전세 계약 사기당하지 않기 위한 유의사항을 A부터 Z까지 알려드립니다.
특히 등기부 등본에서 을구에는 근저당,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랑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세 계약 시 필요한 사이트들의 링크도 올려두었으니 썰리 구독자여러분 안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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