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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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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자동차 보상해주는 레몬법은 무엇인가?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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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살려고 하는데
계약할 때 주의할점 조언 좀...
오 드디어 첫 차 사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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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실덩실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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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근두근
근데 나 잘 몰라서 계약할 때 체크해야 될거 있어?
음...너 레몬법 알아?
폭스바겐도 한다는 '레몬법'
https://mvely.joins.com/Article/908
레몬법? 그게 뭐야?
미국에서는 결함있는 차를 레몬이라고 불러.
달콤한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알고보니 신 레몬이었다는 뜻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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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차
오호
정상 제품인줄 알고 구매했는데, 제품이 불량일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제도를 레몬법이라고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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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
아 이런 법도 있었어?
우리나라는 시행된지 얼마 안됐어.
올해부터 시작했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뒤늦게 9월 2일부터 시작했다고해.
아우디폭스바겐 뒤늦게 '레몬법' 합류…"소급적용, 문제없다"
https://news.joins.com
다른 기업들은 하고 있고?
이미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시행하고 있지.
현대, 기아차를 비롯해 완성차 기업과 다수의 수입차 업체는 모두 레몬법 시행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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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한국형 레몬법 시행 현화(4월 기준)
그렇구나.
한국형 레몬법의 효력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구매한 차량부터 발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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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발생
오 그럼 나 차 사고 불량이면 보상받을 수 있는거야?
일단 차를 사고 1년 혹은 2만km 이내일 경우 세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돼.
조건이 뭐야?
첫번째는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 장치 등에서 발생한 동일 증상의 고장을 2회 이상 수리했는데 재발한 경우
두번째는 그 밖의 다른 장치에서 발생한 하자에 3회 이상 수리했는데 재발한 경우
세번째는 고장으로 인해 차량 사용 불가 기간(수리기간)이 30일이 넘을 경우
아~ 같은 고장이 여러차례 발생해야 되네.
그럼 보상은 어떻게 해줘?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는데 만약 2천만원에 차를 사고
1만 5천km 주행한 뒤 한불 받는다고 하면 1800만원을 받을 수 있어.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거야?
한국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를 15만km라고 정했을 경우
1만 5천km를 주행했으면 평균 주행거리의 10분의 1을 주행한거잖아?
그래서 2천만원의 10분의 1인 2백만원을 빼고 나머지인 1800만원을 돌려주는 거야.
그럼 이제 다 레몬법 혜택 받을 수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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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롱초롱
자동차 살때 계약서에 레몬법 문구가 담겨야돼.
근데 제조사나 딜러가 레몬법 관련 문구를 계약서에 넣을 의무가 없어.
그래서 계약할때 꼼꼼히 봐야되고
또 소비자가 원하지 않으면 레몬법 조항에 사인을 하지 않아도 돼.
계약서 필수 조항이 아니구나...
응 하지만 계약할때 이 규정에 대해 구매자에게 설명해야해.
이에 동의하면 사후 조치가 취해지는거고
아~ 고마워 덕분에 차 살때 도움되겠다!
ㅇㅇ
차사면 드라이브 시켜줘!
ㅇㅋ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레몬법은 제품이 불량일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보상해주도록 한 제도다.
올해부터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됐고 폭스바겐 코리아도 9월 2일부터 뒤늦게 레몬법 시행에 참여했다.
레몬법의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돼있어야 하며 세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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