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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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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자동차 보상해주는 레몬법은 무엇인가?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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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차살려고 하는데
  • 계약할 때 주의할점 조언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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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드디어 첫 차 사는구만!
  • 크게보기 덩실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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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 크게보기 두근두근
  • 근데 나 잘 몰라서 계약할 때 체크해야 될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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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몬법? 그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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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에서는 결함있는 차를 레몬이라고 불러.
  • 달콤한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알고보니 신 레몬이었다는 뜻이야.
  • 크게보기 레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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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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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 제품인줄 알고 구매했는데, 제품이 불량일 경우
  •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제도를 레몬법이라고 불러.
  • 크게보기 레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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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이런 법도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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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기업들은 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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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시행하고 있지.
  • 현대, 기아차를 비롯해 완성차 기업과 다수의 수입차 업체는 모두 레몬법 시행중이야.
  • 크게보기 [동아일보] 한국형 레몬법 시행 현화(4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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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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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 레몬법의 효력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구매한 차량부터 발생해.
  • 크게보기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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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그럼 나 차 사고 불량이면 보상받을 수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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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단 차를 사고 1년 혹은 2만km 이내일 경우 세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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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건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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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번째는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 장치 등에서 발생한 동일 증상의 고장을 2회 이상 수리했는데 재발한 경우
  • 두번째는 그 밖의 다른 장치에서 발생한 하자에 3회 이상 수리했는데 재발한 경우
  • 세번째는 고장으로 인해 차량 사용 불가 기간(수리기간)이 30일이 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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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같은 고장이 여러차례 발생해야 되네.
  • 그럼 보상은 어떻게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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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는데 만약 2천만원에 차를 사고
  • 1만 5천km 주행한 뒤 한불 받는다고 하면 1800만원을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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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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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를 15만km라고 정했을 경우
  • 1만 5천km를 주행했으면 평균 주행거리의 10분의 1을 주행한거잖아?
  • 그래서 2천만원의 10분의 1인 2백만원을 빼고 나머지인 1800만원을 돌려주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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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럼 이제 다 레몬법 혜택 받을 수 있는거야?
  • 크게보기 초롱초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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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살때 계약서에 레몬법 문구가 담겨야돼.
  • 근데 제조사나 딜러가 레몬법 관련 문구를 계약서에 넣을 의무가 없어.
  • 그래서 계약할때 꼼꼼히 봐야되고
  • 또 소비자가 원하지 않으면 레몬법 조항에 사인을 하지 않아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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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서 필수 조항이 아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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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 하지만 계약할때 이 규정에 대해 구매자에게 설명해야해.
  • 이에 동의하면 사후 조치가 취해지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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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고마워 덕분에 차 살때 도움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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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 차사면 드라이브 시켜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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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ㅋ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레몬법은 제품이 불량일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보상해주도록 한 제도다.
  • 올해부터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됐고 폭스바겐 코리아도 9월 2일부터 뒤늦게 레몬법 시행에 참여했다. 
  • 레몬법의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돼있어야 하며 세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불량 자동차 보상해주는 레몬법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