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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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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출연' 국회의원은 되고 교육감은 안된다?!

201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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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엥 그게 뭐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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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 그때 내가 SNS랑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라면서 보여준 거 있자나!
  •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이 “존~중”, “리스펙”, “지금 당장 해봅시다” 하는 영상!!
  • 크게보기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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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아아!! 그 B급 감성 영상 말하는 거구나?
  • 기억나지ㅋㅋㅋ. 그거 조회수 100만 넘겼더라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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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엥!? 시 교육청에서 왜 내리라고 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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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그게 공직선거법 86조 7항에 따르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크게보기 공직선거법
  • 부산시 선관위는 김 교육감이 출연한 이 영상을 86조 7항에 저촉된다고 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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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아 지자체장의 광고 출연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었구나...
  • 전혀 몰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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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ㅈ. 같은 이유로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의 ‘공감합시다 공감’ 영상도 내려갔어ㅜ.
  • 크게보기 공감
  • 노래가 중독성 있어서 좋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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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 나도 그 영상 봤어!
  • 근데 나 궁금한 게 부산시교육청은 '존중'을 인천시교육청은 '공감'의 의미를 공유하고자 영상을 제작한 거잖아.
  • 이 두 영상이 왜 광고 영상으로 분류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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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영상의 전체적인 성격, 도 교육감의 출연 정도, 영상 편집기술 등을 고려해 광고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어.
  • 크게보기 인천시 선관위
  • 광고 형태의 영상에 도 교육감이 출연한 부분이 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한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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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흐음...잘 이해가 안가는데...
  • 공직선거법 86조 7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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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ㅋ공직선거법 86조 7항은 지자체장의 사전선거 운동 효과를 막기 위해 2010년에 신설됐어.
  • 크게보기 중앙선거관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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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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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선거관리위에 따르면 입법 논의과정에서 지자체장이 선거운동 목적이 아닌 광고 영상에 출연한 경우라도,
  • 그것이 결과적으로 단체장의 인지도를 높여서 사전 선거운동 효과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에 이를 금지하자는 의견이 있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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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아 그런 배경이 있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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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결국 부산시 선관위와 인천시 선관위는 ‘존중송’과 ‘공감송’ 등의 유튜브 영상도
  • 공익 목적이긴 하지만 광고성이 있어 교육감의 출연이 법에 위반된다고 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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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데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은 거의 유튜브 하지 않나?!
  • 유튜브에서 되게 자주 봤던 것 같은데...
  • 크게보기 국회의원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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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 출연이 국회의원은 되고 교육감은 안되는 이유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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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게 기준이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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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자체장은 운용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아,
  • 악용 여지가 있을 수 있어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법이 만들어진 것 같다고 말했어.
  • 그러면서도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이 같은 선출직인 국회의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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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게 해당 조항이 지자체장의 권리만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네.
  • 암튼 되게 아쉽다~ 원래 교육청이라고 하면 되게 무거운 이미지였는데, 영상들 보고 되게 새롭다고 느껴졌거든.
  • 크게보기 짜릿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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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아.
  • 공공기관들이 SNS를 통해,
  • 시민들과 한층 더 가깝게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여서 좋았는데 아쉬웡ㅜ.ㅜ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공직선거법 86조 7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부산시 선관위와 인천시 선관위는 ‘존중송’과 ‘공감송’ 등의 유튜브 영상을 광고성이 있어 교육감의 출연이 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 하지만 해당 조항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때문에 [공직선거법 86조 7항]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튜브 출연' 국회의원은 되고 교육감은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