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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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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돈 되는 '연말정산', 주의할 점은?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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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잘 준비하고 있어?
  • 크게보기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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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연말정산 너무 어려워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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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매번 달라지는 항목들이 있어서 더 어려운 것 같아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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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럼 이번 연말정산에 추가된 공제 혜택들 알려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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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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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변경된 사항 중 가장 주목받는게 산후조리원 비용이야.
  • 산후조리원 비용이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되거든!
  • 산모 이름과 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챙겨서 국세청에 제출하면 된대.
  • 크게보기 산후조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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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후조리원 비용이 많이 올랐다는데
  • 작년에 출산한 부부에겐 정말 좋은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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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고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걸 반영해서
  •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가 되는데
  • 그 대상이 기준 시가 5억원까지 확대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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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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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이젠 평수 기준이 아니라 기준시가 기준으로
  • 3억 원 이하인 주택에도 월세 낸 것의 10%가 세액 공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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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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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급여 총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7월 1일 이후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입장료를
  •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30% 소득공제 해준대.
  • 크게보기 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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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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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금 세액공제도 확대돼.
  • 원래 2천만원 이상 기부한 금액에만 30% 세액 공제됐는데
  • 이제 천만 원 이상 기부금액에도 적용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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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액기부자들에겐 좋은 소식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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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자의 감면 대상자 범위가 확대돼.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 환자로서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감면 대상자에 추가됐어.
  • 크게보기 추가된 공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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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굳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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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데 줄어든 공제 혜택도 있어!
  • 원래 공제 대상 자녀가 20세 이하면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 이제 7세 이상~20세 미만 자녀로 변경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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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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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냐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7세 미만은 아동수당으로 연간 120만씩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 자녀세액공제가 함께 되면 이중공제 성격이 있어서 7세 미만은 제외했다고 해.
  • 크게보기 달라지는 자녀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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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흠...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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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고 작년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 그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대.
  • 크게보기 줄어든 공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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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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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됐으니 확인해보고
  • 근데 연말정산 서비스를 100%로 믿으면 안 되고
  • 놓치는 금액이 있을 수 있으니 꼼꼼히 따져봐야 해!
  • 크게보기 국세청 홈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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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직접 챙겨야 할 것들은 뭐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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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 병원비는 한 번 더 체크해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보는게 좋아.
  • 그리고 중고생 교복 구입비는 이중공제가 가능해!
  • 크게보기 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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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중 공제가 가능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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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로 교복을 구입했을 경우에 카드공제도 가능하고
  • 연 50만 원까지 교육비로도 인정받을 수 있어서 공제 받으려면
  • 교복구입처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해.
  • 크게보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필수 체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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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하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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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월세 세액 공제는 국세청으로 자료가 가지않기 때문에
  • 본인이 집주인에게 보냈던 자료들을 꼭 확보해서 월세 세액 공제를 신청해야 해.
  • 산후조리원 비용도 조리원에서 국세청에 신고 안 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고!
  • 크게보기 체크
  • 크게보기 연말정산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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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ㅋ 꼭 확인해봐야겠다!
  • 정리하기 힘들었는데 알려줘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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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응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2020년 1월 연말정산이 다가왔다.
  • 이번 연말정산부터 추가된 공제 혜택과 줄어든 공제 혜택을 소개한다. 
  • 오늘(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돼 확인할 수 있다.

알아두면 돈 되는 '연말정산', 주의할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