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이 필요해요

썰리

이전 페이지로 이동
전체보기

반지하 사는 여성 3개월간 훔쳐본 남성, 스토킹 처벌 못 한다고?

2020.02.05
speaker
  • 나 드디어 집 구했어!
speaker
  • 진짜? 다행이다~
speaker
  • 개강 전에 집 못 구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구했다ㅠ
  • 반지하라 좀 힘들것 같긴 한데 학교까지 2분 거리라 그냥 계약했어.
  • 크게보기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
speaker
  • 반지하면 조심해야겠네.
  • 창문으로 다 보이니까 커튼 꼭 달고!
  • 크게보기 조심해야 할 것 같아
speaker
  • 맞아 반지하가 좀 위험하긴 하지.
  • SNS에서 봤는데 40대 남성이 창문으로 반지하에 사는 여성을
  • 3개월 동안 훔쳐본 사건도 있었대.
  • 크게보기
speaker
  • 3개월 동안 훔쳐봤다고??
speaker
  • 응 반지하 방에서 살던 여성 A씨는
  • 어느 날 창문 밖을 바라보다 사람 얼굴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대.
  • 크게보기 서울 동대문구에서 3개월간 20대 여성이 거주하는 반지하 원룸을 훔쳐본 40대 남성
  • 한 중년 남성이 창밖에 몸을 수그린 채 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거야.
  • 창문을 가리고 불을 꺼보기도 했는데, 남성은 3개월간 찾아와 A씨의 방을 엿봤대.
speaker
  • 아... 욕 나와. 미친거 아니야?
  •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 안 했어?
speaker
  • 당연히 신고했지.
  • A씨는 CCTV 영상을 확보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황당하게도 경찰은
  • '남자가 문을 두드리거나 창문을 여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아
  • 처벌할 방법이 없다'며 수사를 끝냈대.
  • 크게보기 경찰
speaker
  • 엥? 수사를 끝냈다고?
  • 3개월 동안 훔쳐봤으면 스토킹 아니야?
  • 어떻게 아무런 처벌도 안 할 수가 있어?
speaker
  • 에휴... A씨는 결국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집을 옮겼대.
  • 크게보기 피해자 인터뷰
speaker
  • 하... 노답이네.
  • 나 같아도 이사갈 것 같아.
speaker
  • 근데 이렇게 끝날 뻔한 사건이 1년 뒤에 언론에 보도된거야.
  • 이를 본 네티즌들은 SNS에서
  • "훔쳐보기가 아니라 '스토킹' 아니냐", "어떻게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있냐" 등
  •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다시 수사를 시작해
  • 최근 40대 남성 B씨를 검찰에 넘겼어.
speaker
  • 1년 뒤에야 기소됐다고?
  • 피해자는 이미 이사갔고 경찰이 자길 도와주지 못했다는 정신적 고통도 겪었을 텐데...
speaker
  • 전문가의 말로는 경찰이 이 사건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한건
  • B씨의 행위가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이래.
  • 형법에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정의 자체가 없거든...
  • 크게보기 형법
speaker
  • 엥? 진짜?
speaker
speaker
  • 처벌이 너무 약하다...
  • 그럼 B씨를 처벌할 방법은 없는 거야?
  • 크게보기 부글부글
speaker
  • '스토킹'으로 처벌은 어렵지만
  • 다행히 검찰이 B씨에게 '주거침입 미수'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할 가능성은 높대.
speaker
  • 주거침입 미수?
speaker
  • 주거침입죄의 보호 법익은 ‘주거 생활의 평온’이야.
  • 문손잡이를 잡거나 창문을 여는 등 주거침입 행위가 없었더라도
  • 몇 달간 관찰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으로 이사까지 했기 때문에
  • 검찰에서 기소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대.
speaker
  • 다행이다...
  • 근데 유명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일반인도 스토킹 피해를 겪고있는데
  • 아직도 스토킹을 처벌할 법안이 없단 말이야??
  • 크게보기 페이스북 댓글
speaker
  • 크게보기 법무부
  • 일단 법무부에서 2018년 5월에 '스토킹 범죄 처벌법'을 예고했는데
  • 아직 국회에 제출도 되지 못했대.
  •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는 '스토킹 범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는데...
  • 크게보기 스토킹·데이트 관련 주요국 입법례
speaker
  • 정말 답답하다...
speaker
  • 스토킹은 통념과 달리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생에서 쉽게 당할 수 있는 범죄야.
  •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피해가 반복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일상을 파괴할 수도 있어.
  • 크게보기 자료 KBS, 스토킹 피해경험
  • 크게보기 자료 KBS, 스토킹 피해 유형
speaker
  • 에휴... 스토킹 피해자들은 대부분 피해를 겪은 뒤
  • 집이나 직장을 옮기기도 하고 이름까지 바꾸기도 한대.
speaker
  • 맞아 근데 아직까지 처벌 법령이 없어서
  • 사법기관에서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가 많다나봐.
  • 크게보기 속상해
speaker
  • 스토킹은 엄연한 범죄야.
  • 빨리 스토킹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줬으면 좋겠어.
  • 크게보기 속터져
speaker
  • 그러게...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반지하 방에서 살던 여성을 3개월 동안 지켜본 중년 남성에게 경찰은 처벌할 방법이 없다며 수사를 끝냄. 
  • 이에 네티즌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경찰은 다시 수사를 시작해 남성을 검찰에 넘겼음. 
  •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가 정의돼 있지 않고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남성은 '주거침입 미수' 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음. 

반지하 사는 여성 3개월간 훔쳐본 남성, 스토킹 처벌 못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