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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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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사는 여성 3개월간 훔쳐본 남성, 스토킹 처벌 못 한다고?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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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나 드디어 집 구했어!
진짜? 다행이다~
개강 전에 집 못 구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구했다ㅠ
반지하라 좀 힘들것 같긴 한데 학교까지 2분 거리라 그냥 계약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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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
반지하면 조심해야겠네.
창문으로 다 보이니까 커튼 꼭 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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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해야 할 것 같아
맞아 반지하가 좀 위험하긴 하지.
SNS에서 봤는데 40대 남성이 창문으로 반지하에 사는 여성을
3개월 동안 훔쳐본 사건도 있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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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동안 훔쳐봤다고??
응 반지하 방에서 살던 여성 A씨는
어느 날 창문 밖을 바라보다 사람 얼굴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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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에서 3개월간 20대 여성이 거주하는 반지하 원룸을 훔쳐본 40대 남성
한 중년 남성이 창밖에 몸을 수그린 채 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거야.
창문을 가리고 불을 꺼보기도 했는데, 남성은 3개월간 찾아와 A씨의 방을 엿봤대.
아... 욕 나와. 미친거 아니야?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 안 했어?
당연히 신고했지.
A씨는 CCTV 영상을 확보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황당하게도 경찰은
'남자가 문을 두드리거나 창문을 여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아
처벌할 방법이 없다'며 수사를 끝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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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엥? 수사를 끝냈다고?
3개월 동안 훔쳐봤으면 스토킹 아니야?
어떻게 아무런 처벌도 안 할 수가 있어?
에휴... A씨는 결국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집을 옮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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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인터뷰
하... 노답이네.
나 같아도 이사갈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끝날 뻔한 사건이 1년 뒤에 언론에 보도된거야.
이를 본 네티즌들은 SNS에서
"훔쳐보기가 아니라 '스토킹' 아니냐", "어떻게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있냐" 등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다시 수사를 시작해
최근 40대 남성 B씨를 검찰에 넘겼어.
1년 뒤에야 기소됐다고?
피해자는 이미 이사갔고 경찰이 자길 도와주지 못했다는 정신적 고통도 겪었을 텐데...
전문가의 말로는 경찰이 이 사건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한건
B씨의 행위가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이래.
형법에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정의 자체가 없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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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엥? 진짜?
응 '스토킹 범죄'가 정의돼 있지 않아 엿보기만으로는 형법상 처벌할 근거가 없대.
보통 스토킹은 경범죄로 분류돼 '지속적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어.
하지만 경범죄로 인정되더라도 범칙금 8만원의 처벌이 전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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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석달 몸 수그린채 반지하방 女 엿본 男···스토킹 처벌 못한다
https://news.joins.com
처벌이 너무 약하다...
그럼 B씨를 처벌할 방법은 없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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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글부글
'스토킹'으로 처벌은 어렵지만
다행히 검찰이 B씨에게 '주거침입 미수'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할 가능성은 높대.
주거침입 미수?
주거침입죄의 보호 법익은 ‘주거 생활의 평온’이야.
문손잡이를 잡거나 창문을 여는 등 주거침입 행위가 없었더라도
몇 달간 관찰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으로 이사까지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기소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대.
다행이다...
근데 유명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일반인도 스토킹 피해를 겪고있는데
아직도 스토킹을 처벌할 법안이 없단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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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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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일단 법무부에서 2018년 5월에 '스토킹 범죄 처벌법'을 예고했는데
아직 국회에 제출도 되지 못했대.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는 '스토킹 범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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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데이트 관련 주요국 입법례
정말 답답하다...
스토킹은 통념과 달리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생에서 쉽게 당할 수 있는 범죄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피해가 반복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일상을 파괴할 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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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BS, 스토킹 피해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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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BS, 스토킹 피해 유형
에휴... 스토킹 피해자들은 대부분 피해를 겪은 뒤
집이나 직장을 옮기기도 하고 이름까지 바꾸기도 한대.
맞아 근데 아직까지 처벌 법령이 없어서
사법기관에서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가 많다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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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상해
스토킹은 엄연한 범죄야.
빨리 스토킹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줬으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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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터져
그러게...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반지하 방에서 살던 여성을 3개월 동안 지켜본 중년 남성에게 경찰은 처벌할 방법이 없다며 수사를 끝냄.
이에 네티즌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경찰은 다시 수사를 시작해 남성을 검찰에 넘겼음.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가 정의돼 있지 않고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남성은 '주거침입 미수' 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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