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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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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목숨 끊은 군인도 '보훈대상자' 인정된다? 당신의 생각은?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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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맴찢 ㅜ
이거 봤냐?
구타·폭언 없이 스스로 목숨 끊었어도…'보훈대상자' 인정
https://news.joins.com
ㅇㅇ..
포상 휴가 후에 부대 복귀하던 군인이
선로에 뛰어서 목숨 끊었다며.
부모님 마음이 찢어지시겠다..
유서에 힘들다고
더 이상은 못하겠다는 말이 있었대.
어휴...
그래도 보훈 대상자로 인정이 됐네.
보훈 대상자?
부대 내에서 구타나 따돌림 같은
가혹 행위가 있었던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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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건 아니래.
상관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적은 있지만
삶을 포기하게 할 정도는 아니였대.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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뀨?
입대 직후부터 6차례의 적응도 검사에서
자살과 정신장애가
예측된다는 소견이 있었대.
또 즉각적인 전문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지만
부대에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더라구.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겠다.
6차례 연달아 그런 소견이 나왔는데도
조치를 안한 건
소속부대가 소홀했던거 아님?
그래서 군인 A씨의 유족이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했어.
하지만 1, 2심에서 거부당해.
엥. 왜?
소속부대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한건 맞지만,
A씨가 입대전부터
정신과 관련 진료를 받았고
부대 내 가혹 행위가
없었다는 점 때문이래.
A씨의 사망은
개인적 성향의 영향이라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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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대상요건 [국가보훈처]
기존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해도
군대에서 더 악화된건 맞잖아.
..아닌가?
부대 내 괴롭힘이 없었으니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건
아니긴 하지만,,
흐음. 애매하네.
대법원은 결국
유족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줘.
네 말대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로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훈보상자로 지원받을 수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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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대상요건 [국가보훈처]
대법원에서는 개인의 성격이나
취약성이 영향을 줬더라도
보훈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한거네?
역시 법은 알쏭달쏭한 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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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의 반응도
군인의 사망은
군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과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보훈대상자는 아닌것같다는
의견이 분분해.
흠,,
하긴 보훈대상자가 되면
국가유공자의 70%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되니깐
민감한 문제긴 하겠다.
연금을 떠나서
보훈대상자의 조건을
국가에 대한 희생의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구.
다 일리가 있는 의견들이네.
어쨌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텐데,,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부대내 구타나 가혹행위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인A씨가 보훈대상자라는 결론을 대법원이 내림.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로는 인정 받지 못함.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인A씨가 보훈대상자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의견이 분분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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