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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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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한 택시 다시 타라고? '타다금지법'이 논란이 많은 이유.

2020.03.11
speaker
  • 썰리!
  • 3월 6일에 타다금지법?
  • 그게 국회 본회의 통과했잖아.
speaker
  • 웅.
speaker
  • 이게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거야?
  • 크게보기 포털 댓글반응
  • 안 좋은 거야?
speaker
  • 정부와 모빌리티 업계의
  • 입장차이 때문이야.
  • 일단 정부에서는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데 반대해.
speaker
  • 하지만 이 법 때문에
  • 타다가 불법이 됐다던데?
  • 크게보기 타다
speaker
  • 여객자동차법의 내용은 크게 2가지야.
  • 타다 베이식 같은
  • '기사 포함 렌터카' 모델 금지,
  • 또 IT를 활용한 플랫폼 택시 도입 이지.
speaker
  • 아하.
  • 새로운 플랫폼 도입도 포함돼 있네?
speaker
  • 크게보기 김현미 국토부장관. 6일 기자회견
  • 정부의 주장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 새로운 플랫폼 사업 분야의
  • 신설일 뿐 아니라.
  • 명확한 법적 규정을
  • 만들어 주기 때문에 오히려
  •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법이라는 입장이야.
speaker
  • 그러면 타다는
  • 왜 문을 닫는 건데?
  • 크게보기
  • 정부의 플랫폼 사업에 맞춰
  • 영업하면 되잖아.
speaker
  • 개정안에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땐
  • 관광, 공항, 항만일 경우만
  • 허용한다는 조항이 있거든.
  • 크게보기 11인승 승합차인 '타다 베이직'
speaker
  • 타다는 도심지 위주라 안되는 거구나.
speaker
  • 또 운행을 하려면
  • 국토부에 기여금도 내야 해.
  • 결국 타다가 법안에 반발해
  • 타다 베이직의
  • 서비스 중단을 선언한 거지.
speaker
  • 8ㅅ8
  • 타다를 애용하던 사람으로선
  • 넘 슬프다.
  • 승차거부 없어서 좋았는데.
speaker
  • 나두,,
  • 타다가 없어지면
  • 복불복으로
  • 불친절, 승차거부, 담배 냄새를
  • 경험할 택시를 다시 타야하냐고
  • 걱정하는 사람도 많더라구.
speaker
  • 크게보기
  • 대신 정부가 말하는
  • 플랫폼 택시 스타트업들이 나타나겠지..?
speaker
  • 현재 플랫폼 택시업계의 주요 화두는
  • 플랫폼 택시를 얼마나
  • 허가해 줄지를 정하는 '총량'과,
  • 허가 대수나 운행 횟수에 따라
  • 액수를 정하는 '기여금'이래.
speaker
  • 총량과 기여금!!
  • 정부의 기준은 뭔데?
speaker
  • 정부는 25만대인
  • 전국의 택시 숫자 안에서
  • 감차 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 택시면허 만큼 플랫폼 사업에
  • 제공하겠다는 계획이야
speaker
  • 감차 사업?
  • 명확한 규정은 아니네.
speaker
  • ㅇㅇ. 그래서
  • 한 해에 감차 사업으로 확보되는
  • 몇백대 수준으로
  • 크게보기 주요지역 감차실적
  • 명확한 기준도 없이
  • 스타트업이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 반발이 많아.
speaker
  • 기여금 기준은?
speaker
  • 기여금은 업계 협의를 통해
  •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한다는 게
  • 국토부 설명임.
speaker
  • 근데 총량이랑 기여금이
  • 왜 중요한 거임?
  • 크게보기
speaker
  • 자칫하면 플랫폼 택시가
  • 대기업들의 판이
  • 될 수 있기 때문이야.
  • 특히 기여금에 따라
  • 자본이 부족한 스타트업에
  • 거대한 진입장벽이 될테니깐!
  • 크게보기
speaker
  • 흐음,,,,그렇구나.
  • 과연 타다 보다 더 좋은 서비스가
  • 나올 수 있을까?
  • 크게보기
speaker
  • 타다 덕분에
  • 소비자의 기대치가 높아졌으니
  • 쉽지는 않겠지?
  • 그래도 가격과 서비스 모두
  •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 새로운 플랫폼 택시를
  • 기대해 보자구!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정부는 새 법안이 새로운 플랫폼 사업분야의 신설일 뿐아니라, 모빌리티 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법이라는 입장임.
  •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땐 관광, 공항, 항만일 경우만 허용되며, 국토부에 기여금도 내야함.
  • 플랫폼 택시를 얼마나 허가해 줄지를 정하는 '총량'과, 허가 대수나 운행 횟수에 따라 액수를 정하는 '기여금'이 새로운 플랫폼 택시의 쟁점.  

불친절한 택시 다시 타라고? '타다금지법'이 논란이 많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