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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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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막 주차, 지자체도 강제견인 못 한다?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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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와..진짜 민폐 장난 아니다.
이러고 14시간 있었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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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주차장 입구야?
14시간? 무슨 일인데?
'송도 캠리 2탄'…이번엔 아파트 주차장 14시간 가로막은 그랜저
https://news.joins.com
한 아파트가 한 달 동안
입주민 대상으로 주차스티커 발급을 마치고
1일부터 스티커가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제도를 시행했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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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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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한 입주민이 스티커를 발급받지 않고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해서
아파트 관리직원과 옥신각신이 있었다고 해.
그래서 그 차주가
그냥 그렇게 차를 두고 가버린 거야?
응,,그러다 14시간이 지나서야
다시 나타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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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민폐네.
그냥 강제 견인해가면 안 돼?
이런 경우는 지자체가 나설 수도 있잖아!
취재진이 확인해 본 결과,
이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대.
? 도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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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도로에서 벌어졌다면
담당 지자체가 와서 불법주차 딱지를 끊고
강제 견인도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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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파트 단지 안은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차단속 장소가 아닌
사유지로 분류되기 때문에 불가하대.
말도 안 돼. 아니면
무단 방치 차량으로 신고하는 것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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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안 돼.
차주에게 경고문을 발송하고, 그래도
20일 넘게 아무 조치를 안 하는 사전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해.
결국 아파트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거네..?
그러면 민간 견인업체를 불러서 옮기는 건?
그건 가능하긴 해.
다만 견인 과정에서 차주 측에서
'내 차가 파손됐다.' 이런 식의
시비가 붙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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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런 일이 벌어져도
두 손 놓고 있어야 한다는 거야?
꼭 그런 건 아냐.
엄연한 범죄로 인정받아.
징역형까지 갔던 사례가 있거든.
징역형 !?
2018년, 인천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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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단지 앞 인도에 입주민의 량이 주차돼 있다
인천지방법원이 차주에게
주차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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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홧김에 길 막고 차 두고 가면
빨간 줄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구나?!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1일, 한 입주민이 자신의 차를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두고 14시간이 지나서야 다시 나타남.
아파트 단지 안은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차단속 장소가 아닌 사유지로 분류돼, 지자체가 강제견인 할 수 없음.
과거 비슷한 사례에서 인천지방법원이 차주에게 주차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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