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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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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막 주차, 지자체도 강제견인 못 한다?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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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진짜 민폐 장난 아니다.
  • 이러고 14시간 있었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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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 주차장 입구야?
  • 14시간? 무슨 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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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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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데 한 입주민이 스티커를 발급받지 않고
  •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해서
  • 아파트 관리직원과 옥신각신이 있었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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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서 그 차주가
  • 그냥 그렇게 차를 두고 가버린 거야?
speaker
  • 응,,그러다 14시간이 지나서야
  • 다시 나타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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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완전 민폐네.
  • 그냥 강제 견인해가면 안 돼?
  • 이런 경우는 지자체가 나설 수도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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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진이 확인해 본 결과,
  • 이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대.
speaker
  • ? 도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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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도로에서 벌어졌다면
  • 담당 지자체가 와서 불법주차 딱지를 끊고
  • 강제 견인도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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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지만 아파트 단지 안은
  •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차단속 장소가 아닌
  • 사유지로 분류되기 때문에 불가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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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도 안 돼. 아니면
  • 무단 방치 차량으로 신고하는 것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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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 그것도 안 돼.
  • 차주에게 경고문을 발송하고, 그래도
  • 20일 넘게 아무 조치를 안 하는 사전 요건이
  • 충족이 되어야 해.
speaker
  • 결국 아파트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거네..?
  • 그러면 민간 견인업체를 불러서 옮기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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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건 가능하긴 해.
  • 다만 견인 과정에서 차주 측에서
  • '내 차가 파손됐다.' 이런 식의
  • 시비가 붙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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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럼 이런 일이 벌어져도
  • 두 손 놓고 있어야 한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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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꼭 그런 건 아냐.
  • 엄연한 범죄로 인정받아.
  • 징역형까지 갔던 사례가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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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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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인천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 크게보기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단지 앞 인도에 입주민의 량이 주차돼 있다
  • 인천지방법원이 차주에게
  • 주차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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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 홧김에 길 막고 차 두고 가면
  • 빨간 줄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구나?!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1일, 한 입주민이 자신의 차를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두고 14시간이 지나서야 다시 나타남.
  • 아파트 단지 안은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차단속 장소가 아닌 사유지로 분류돼, 지자체가 강제견인 할 수 없음.
  • 과거 비슷한 사례에서 인천지방법원이 차주에게 주차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함.

길막 주차, 지자체도 강제견인 못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