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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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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키우면 정말 방 빼야하는 걸까?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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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친구가 이번에 전세로 방을 구하는데
  • 강아지랑 같이 살 집을 찾는 게
  • 하늘에 별이래....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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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동물 인구 1500만 명 시대에
  • 이게 무슨 일이야....
  • 집주인 때문에 강아지를 못 키워
  • 입양 보낸다는사람도 있대.
  • 이게 주택 임대차 계약의
  • 새로운 변수가 되버렸어....!
  • 크게보기 이미지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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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 사례도 있어.
  • A씨가 반려견을 집에서 키우는데
  • 개가 짖어 민원이 잇따르자
  • 집주인이 "개를 키우려면 방을 빼라"고
  • 통보한 거야.
  • 크게보기 이미지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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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때문에 방을 나가라고 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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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ㄴㄴ 소음 외에도
  • 개가 벽지나 장판을 뜯어놓거나
  • 빌트인 가구를 물어뜯어
  • 망가뜨릴 수 있다는 이유도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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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서 어떻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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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서에 반려동물 거부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 A씨는 버텼지만, 집주인 측에서는
  • '개를 키운다고 말하지 않은 게 잘못'이라며
  • 완강히 맞섰고, 결국 A씨는 친구에게
  • 반려견을 맡겼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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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적으로 근거를
  • 알고 있었으면 좋을텐데...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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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 A씨의 경우, 전세 계약 해지
  • 또는 강제 퇴거 의무가 없어.
  • 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반려견 사육을
  • 금지한다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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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없고,
  • A씨도 집주인의 요구를
  • 따르지 않았어도 된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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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만약 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에 대한
  • 내용이 있다면 계약상 의무가 되기 때문에
  • 집을 빼줘야 하지만 그게 아니였으니까.
  • 크게보기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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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럼 계약 때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실을
  •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았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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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자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실을
  • 계약 때 꼭 알릴 의무도 없어.
  • 중앙지법 판례에 의하면,
  • "집주인에게 반려견을 키운다는 사실을
  • 먼저 말할 의무가 없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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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하...좀 억울하게 A씨가
  • 포기하게 된 상황이었네.
  • 그래도 집주인이나 이웃 간 분쟁 소지를
  • 막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 당시에
  •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사실을 좋을 것 같긴 해ㅠ
  • 크게보기 이미지 JTBC 멜로가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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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구두로 '반려동물 사육'을
  • 약속했더라도 계약서에 특약을 남겨야
  • 추후에 뒤탈이 없어.
  • 벽지 훼손 같은 문제 발생 시
  • 수리비 전액을 변상하겠다고
  • 약속하는 방법으로 갈등을 없게 하는 게 좋지.
  • 크게보기 이미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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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약 내용을 적을 때도
  • 뭔가 알아둬야 할 게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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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특약 조건을
  • 작성하는 게 좋겠지?
  • 집 안에서 개, 고양이, 파충류 등
  • 사육을 금지한다거나
  • 적발 시 강제 퇴거 혹은 벌금을 문다 등
  • 계약 내용은 합의만 있다면
  •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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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반려동물 인구 1500만 명 시대, 반려동물을 데리고 전·월셋집을 구하는 세입자와 '반려동물은 사절'이라는 집주인간의 신경전이 치열함.
  • 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반려견 사육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없었다면,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지 않아도 됌.
  • 세입자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실을 집주인과의 계약 때 꼭 알릴 의무는 없으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이웃 간 분쟁 소지를 막기 위해 사실을 고지하는 게 좋음. 

개 키우면 정말 방 빼야하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