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이 필요해요
아니, 괜찮아
로그인하기
모드 설명
다음 버튼 설명
Close
썰리
이전 페이지로 이동
전체보기
공유
개 키우면 정말 방 빼야하는 걸까?
2020.06.10
스크랩
9
내 친구가 이번에 전세로 방을 구하는데
강아지랑 같이 살 집을 찾는 게
하늘에 별이래....ㅠ
크게보기
반려동물 키우는 게 허가된 집이
많지 않은가 보구나...
최근 반려동물을 데리고
전·월셋집을 구하는 세입자와
반려동물은 '사절'이라는 집주인간의 신경전이
치열하다고 하더라!
개 키우려면 방 빼라고?···말뿐인 집주인 으름장 소용없다
https://news.joins.com
반려동물 인구 1500만 명 시대에
이게 무슨 일이야....
집주인 때문에 강아지를 못 키워
입양 보낸다는사람도 있대.
이게 주택 임대차 계약의
새로운 변수가 되버렸어....!
크게보기
이미지 법제처
실제 사례도 있어.
A씨가 반려견을 집에서 키우는데
개가 짖어 민원이 잇따르자
집주인이 "개를 키우려면 방을 빼라"고
통보한 거야.
크게보기
이미지 KBS뉴스
소음때문에 방을 나가라고 한 거야?
ㄴㄴ 소음 외에도
개가 벽지나 장판을 뜯어놓거나
빌트인 가구를 물어뜯어
망가뜨릴 수 있다는 이유도 있었어.
크게보기
그래서 어떻게 됐어?
계약서에 반려동물 거부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A씨는 버텼지만, 집주인 측에서는
'개를 키운다고 말하지 않은 게 잘못'이라며
완강히 맞섰고, 결국 A씨는 친구에게
반려견을 맡겼다고 해.
크게보기
법률적으로 근거를
알고 있었으면 좋을텐데...ㅠ
사실 A씨의 경우, 전세 계약 해지
또는 강제 퇴거 의무가 없어.
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반려견 사육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야.
크게보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없고,
A씨도 집주인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어도 된다는 거지?
ㅇㅇ 만약 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계약상 의무가 되기 때문에
집을 빼줘야 하지만 그게 아니였으니까.
크게보기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그럼 계약 때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았던 건?
세입자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실을
계약 때 꼭 알릴 의무도 없어.
중앙지법 판례에 의하면,
"집주인에게 반려견을 키운다는 사실을
먼저 말할 의무가 없다"고 해.
크게보기
아하...좀 억울하게 A씨가
포기하게 된 상황이었네.
그래도 집주인이나 이웃 간 분쟁 소지를
막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 당시에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사실을 좋을 것 같긴 해ㅠ
크게보기
이미지 JTBC 멜로가체질
ㅇㅇ 구두로 '반려동물 사육'을
약속했더라도 계약서에 특약을 남겨야
추후에 뒤탈이 없어.
벽지 훼손 같은 문제 발생 시
수리비 전액을 변상하겠다고
약속하는 방법으로 갈등을 없게 하는 게 좋지.
크게보기
이미지 중앙일보
특약 내용을 적을 때도
뭔가 알아둬야 할 게 있을까?
크게보기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특약 조건을
작성하는 게 좋겠지?
집 안에서 개, 고양이, 파충류 등
사육을 금지한다거나
적발 시 강제 퇴거 혹은 벌금을 문다 등
계약 내용은 합의만 있다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니까!
크게보기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반려동물 인구 1500만 명 시대, 반려동물을 데리고 전·월셋집을 구하는 세입자와 '반려동물은 사절'이라는 집주인간의 신경전이 치열함.
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반려견 사육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없었다면,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지 않아도 됌.
세입자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실을 집주인과의 계약 때 꼭 알릴 의무는 없으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이웃 간 분쟁 소지를 막기 위해 사실을 고지하는 게 좋음.
이것도 알려줄까? 썰리의 추천
에코백이 오히려 환경을 망치고 있다고?
2020.06.09
길막 주차, 지자체도 강제견인 못 한다?
2020.06.08
싸이월드 사진 지금 백업하셔야 합니다!
2020.06.05
개 키우면 정말 방 빼야하는 걸까?
닫기
간편 로그인
원하시는 계정을 선택해 로그인해 주세요.
간편 로그인 닫기
중앙일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메일
링크복사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