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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 엄마 서류 없이 자녀 출생신고 가능해졌다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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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구.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가진다'
라는 대법원 판결이 최초로 나왔대.
당연한 말 아님..?
그게 왜 최초라는 거야?
출생신고도 못해주는 아빠···'미혼부 눈물' 대법이 닦아줬다
https://news.joins.com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미혼부 자녀들의 출생신고 때문이야..
이전까지는 미혼부가 홀로
자녀의 출생 신고를 하기가 까다로웠거든.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면
그 아이들은 의료,복지,교육 같은
최소한의 권리도 못 누렸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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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기본권 침해잖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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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학계에선 통계 밖 미혼부까지 다 합치면 최대 3만명일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부터 시행된 '사랑이 법'이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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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 김지환 씨가
'딸 사랑이의 출생 신고를 해달라'면서
1인 시위를 통해 통과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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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환씨가 미혼부 출생신고를 위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랑이 법은
'엄마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라는 법 조항을
엄격하게 따지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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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생모의 이름 같은
기본적 정보만 알고 있어도
사랑이법 적용 대상이 아니야?
응...
생모의 인적사항 중 일부라도 안다면,
생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아기를 두고 잠적해도
아빠 혼자 출생 신고하기가 어려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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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이미지
이번 판결의 주인공인 A 씨도 마찬가지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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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사연이 있었는데?
A 씨는 중국 국적 B 씨 사이에서 딸을 낳았어.
A씨가 출생신고를 하려 했지만
생모가 외국인이라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고,
아내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법 적용 대상도 아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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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1,2심서 거부당하고 대법에 재항고했대.
헉...
출생등록을 다 거부 당한 거야?
ㅇㅇ.
그러다 대법원이 이런 하급심의 판단을
'아동의 사회적 신분을 박탈하고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 이라며
해석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판결 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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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라는
조항 해석 말이지!
그 문언 그대로의 경우 뿐 아니라
엄마가 소재 불명인 경우,
엄마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 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이 사건처럼
엄마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이유로
출생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결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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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좋은 취지로 도입된 사랑이 법이
이제 실효성 있게, 보호하지 못한
허점도 메울 수 있게 됐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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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환씨와 그의 딸 사랑이.
이제 "서류상으로 없는 아이" 들도 사라질까?
이날 대법원 판결로
앞으로 미혼부의 출생 등록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
관계자들도 '아동의 권리를 큰 폭으로
넓힌 판결'이라고 평가하고 있지~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대법원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의 '출생 등록 권리'를 최초로 인정하는 판결을 함.
기존에는 생모가 아이를 낳고 연락이 끊기면 아빠가 혼자 출생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음.
이번 판결로 앞으로 미혼부가 출생 등록을 위한 절차가 보다 쉬워질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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