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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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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일까 아닐까? '명예훼손'의 성립 기준은?
20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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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이네…
썰리 너라면 어떻게 할거야?
무슨 일인데?
내가 저번 주에 어떤 식당을 갔는데
맛이 정말정말 없었거든?
ㅇㅇ
내가 운영하는 맛집 블로그에
'음식맛 형편없음' 이라고 써도 될까?
혹시 이런 것도 명예훼손 그런 거 일까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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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 놀면뭐하니
흠..
요즘 명예훼손에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긴 하지.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적 이슈도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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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을 견디지 못하고 연이어 극단 선택을 했던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고 이를 계기로 사이버 명예훼손을 보다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음.
맞아.
예전엔 벌금형이 대부분 이었는데
요즘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인가 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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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엔 한 배우를
2년간 괴롭힌 악플러에게
징역 5개월 실형도 선고됐었지!
심은진 악플러, 징역 5개월 실형 선고
https://news.joins.com
그럼 음식이 맛없다고 블로그에 쓰는것도
사이버 명예훼손일까?
단지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아!
사이버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하거든!
그 구체적 사실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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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우 변호사 [중앙일보]
ㅇㅎ! !
맛이 없다는건 그저 내 의견의 표현이니
명예훼손이 아니구나?
또 비방의 목적도 있어야 해.
악의적으로, 타인을 가해할 목적이 있을 경우지.
맛이 없다는 리뷰에
식당주인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
물론 주인으로서는 기분이 나쁘겠지만,
음식 맛은 블로거의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라 보기 어려워.
흠.. 주관적인 평가와
구체적인 사실의 차이점을 모르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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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줄게!
너가 만약 ‘00식당의 음식이 1시간 늦게 나왔다’
라고 올린다면 그건 구체적 사실이야.
또 식당에 대한 평가를 깎아내리는 중요한 요소지.
헉. 실제로 1시간 늦게 나왔어도 ..?
음식이 제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블로거가 악의적으로 게시한 것이라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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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실제로도 그랬다면 처벌되긴 힘들지.
그래. 비방의 목적 보다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한 것이니깐
처벌하면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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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하다
맘 편하게 적어야겠다!
알기 쉽게 알려줘서 고마워!
잠깐!
대신 명예훼손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예도 있다구.
어떤 경우?
최근 대법원의 판결내용이야.
A양과 B양은 같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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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그러다 A양의 학부모 C씨가
B양이 A양을 따돌렸다며 학교폭력 신고를 하게돼.
해당 학교 학폭위는 B양의 폭력이 있었음을 인정했지.
그런데?
이후 학부모 C씨가
자신의 카카오 프로필 상태 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을 올린 거야.
이때, C 씨의 행위는 명예훼손인가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었거든!
흠.. 너가 아까 말해준 대로
구체적 사실이 명시돼 있고..
저 메시지로 B양이 학폭사건에 연루돼서
조치를 당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으니깐..
명예훼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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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하이에나
1심과 2심도 같은 이유로 C씨의 행위를
명예훼손 행위로 봤어.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결 내린 거야?
응.대법원은 ‘학교폭력범’이라는 단어가
‘학교폭력을 저지를 사람’을 통칭하는 표현일뿐,
B양이 ‘학교폭력범’으로 지칭되지는 않는다고 말해.
아하! 실제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언급한 건 아니라는 거지?
또 ‘접촉금지’라는 표현 역시
‘접촉하지 말 것’ 이라는 의미로 이해되지
‘접촉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뜻으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지!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배우 S씨를 2년간 괴롭힌 30대 여성에게 징역 5개월의 실형이 선고되는 등 처벌은 강화되고 있음.
단순한 의견을 표현한 경우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음.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구체적 사실이거나 악의적으로 타인을 가해할 목적이 있을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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