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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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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일까 아닐까? '명예훼손'의 성립 기준은?

2020.06.13
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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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민이네…
  • 썰리 너라면 어떻게 할거야?
speaker
  • 무슨 일인데?
speaker
  • 내가 저번 주에 어떤 식당을 갔는데
  • 맛이 정말정말 없었거든?
speaker
  • ㅇㅇ
speaker
  • 내가 운영하는 맛집 블로그에
  • '음식맛 형편없음' 이라고 써도 될까?
  • 혹시 이런 것도 명예훼손 그런 거 일까 봐..
  • 크게보기 예능 놀면뭐하니
speaker
  • 흠..
  • 요즘 명예훼손에 범죄에 대한
  • 처벌이 강화되고 있긴 하지.
  •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적 이슈도 있었고..
  • 크게보기 악성 댓글을 견디지 못하고 연이어 극단 선택을 했던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고 이를 계기로 사이버 명예훼손을 보다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음.
speaker
  • 맞아.
  • 예전엔 벌금형이 대부분 이었는데
  • 요즘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인가 보더라.
  • 크게보기
speaker
speaker
  • 그럼 음식이 맛없다고 블로그에 쓰는것도
  • 사이버 명예훼손일까?
speaker
  • 단지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면,
  •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아!
  • 사이버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하거든!
  • 그 구체적 사실은 피해자의
  •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하기에
  •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
  • 크게보기 김용우 변호사 [중앙일보]
speaker
  • ㅇㅎ! !
  • 맛이 없다는건 그저 내 의견의 표현이니
  • 명예훼손이 아니구나?
speaker
  • 또 비방의 목적도 있어야 해.
  • 악의적으로, 타인을 가해할 목적이 있을 경우지.
speaker
  • 맛이 없다는 리뷰에
  • 식당주인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
speaker
  • 물론 주인으로서는 기분이 나쁘겠지만,
  • 음식 맛은 블로거의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 명예훼손이라 보기 어려워.
speaker
  • 흠.. 주관적인 평가와
  • 구체적인 사실의 차이점을 모르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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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 예를 들어줄게!
  • 너가 만약 ‘00식당의 음식이 1시간 늦게 나왔다’
  • 라고 올린다면 그건 구체적 사실이야.
  • 또 식당에 대한 평가를 깎아내리는 중요한 요소지.
speaker
  • 헉. 실제로 1시간 늦게 나왔어도 ..?
speaker
  • 음식이 제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 블로거가 악의적으로 게시한 것이라면
  •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어!
  • 크게보기
  • 반면, 실제로도 그랬다면 처벌되긴 힘들지.
speaker
  • 그래. 비방의 목적 보다는
  • 공공의 이익과 관련한 것이니깐
  • 처벌하면 안되지!
  • 크게보기 후련하다
  • 맘 편하게 적어야겠다!
  • 알기 쉽게 알려줘서 고마워!
speaker
  • 잠깐!
  • 대신 명예훼손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예도 있다구.
speaker
  • 어떤 경우?
speaker
  • 최근 대법원의 판결내용이야.
  • A양과 B양은 같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었어.
  • 크게보기 참고 이미지
  • 그러다 A양의 학부모 C씨가
  • B양이 A양을 따돌렸다며 학교폭력 신고를 하게돼.
  • 해당 학교 학폭위는 B양의 폭력이 있었음을 인정했지.
speaker
  • 그런데?
speaker
  • 이후 학부모 C씨가
  • 자신의 카카오 프로필 상태 메시지에
  •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을 올린 거야.
  • 이때, C 씨의 행위는 명예훼손인가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었거든!
speaker
  • 흠.. 너가 아까 말해준 대로
  • 구체적 사실이 명시돼 있고..
  • 저 메시지로 B양이 학폭사건에 연루돼서
  • 조치를 당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으니깐..
  • 명예훼손 아니야?
speaker
  • 크게보기 드라마 하이에나
  • 1심과 2심도 같은 이유로 C씨의 행위를
  • 명예훼손 행위로 봤어.
  •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지!!
speaker
  •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결 내린 거야?
speaker
  • 응.대법원은 ‘학교폭력범’이라는 단어가
  • ‘학교폭력을 저지를 사람’을 통칭하는 표현일뿐,
  • B양이 ‘학교폭력범’으로 지칭되지는 않는다고 말해.
speaker
  • 아하! 실제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 대해 언급한 건 아니라는 거지?
speaker
  • 또 ‘접촉금지’라는 표현 역시
  • ‘접촉하지 말 것’ 이라는 의미로 이해되지
  • ‘접촉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뜻으론
  •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지!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배우 S씨를 2년간 괴롭힌 30대 여성에게 징역 5개월의 실형이 선고되는 등 처벌은 강화되고 있음.
  • 단순한 의견을 표현한 경우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음. 
  •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구체적 사실이거나 악의적으로 타인을 가해할 목적이 있을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음.

명예훼손 일까 아닐까? '명예훼손'의 성립 기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