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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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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박았다고 도배를 요구하는 집주인을 만났다면?
202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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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칭구. 이사 준비는 잘 돼가?
집들이 날짜 잡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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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너 법 잘 아니?
나 좀 도와줘
왱
무슨 일 있어?
작년에 내가 벽걸이 거울 달거라고
집주인한테 못 두개 박겠다
분명 허락을 받았는데,,
ㅇㅇ
갑자기 나한테
보증금 돌려받고 싶으면
도배비를 내라잖아.
원래는 이게 맞다면서 막 다그치는데
넘 무서워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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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마.
세입자가 도배비 물어줄 필요 없음.
집주인이 집의 가치가
떨어졌다면서 다그치던데..?
법에 있대.
상황에 따라 세입자에게
복구 의무가 있는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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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벽에 못을 몇 개 박는 건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행위' 로 간주 함.
통상적인 행위?
뭔 차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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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걸이 TV나 에어컨 같은
대형 가전을 설치하려고
벽에 큰 구멍을 뚫었을땐
'인위적인 변형으로 집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
라고 간주해서 세입자가
복구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거임.
ㅇㅎ. 휴 다행이다...
집 없는 것도 서러운데
집주인이랑 싸우려니
넘 스트레스 인 거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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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랑 얼굴 붉히는일 줄이려면
이런 정보들은 미리 알아놓는 게 좋지!
좀 알려줘 썰리!!!
나 완전 법알못이야.
만약 너가 노후한 아파트에 들어갔을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기억해 놔야해~
장기수선충당금?
ㅇㅇ. 아파트 노후 수리비용으로 쓰이는
일종의 집단 저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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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돈은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관리비에 포함돼 있거든.
세입자가 매달 지불하는
경우도 일어날 수 있겠네.
ㅇㅇ.
만약 그랬을 경우,
집을 뺄 떄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명세 받아서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돼!~
알겠어..
장기수선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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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건 세입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인데,
집에 물이 새거나 곰팡이가 생겼는데
집주인이 보수를 안해주려는 경우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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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이때 항의 표시로 월세를 연체하는
세입자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 집주인이 월세 연차를
계약 해지 사유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해.
집주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도
세입자가 피해 보상을
요구 못할수 있다는 거야?
ㅇㅇ.
집주인이 '너도 잘못했다'고
반박할 명분이 되거든.
그럼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해?
가만히 고쳐줄 때까지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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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면 돼!
분쟁조정위에서 60일 이내에
세입자와 집주인 의견 듣고 결정을 내리거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https://www.hldcc.or.kr
ㅇㅋㅇㅋ
잘 기억해 놓을게 썰리
고마워~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벽에 못을 몇 개 박는 것은 거주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행위’로 간주함.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부담해야 함.
집주인과 분쟁이 생길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는것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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