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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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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타고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을까?

2020.08.12
speaker
  • 여행 잘 다녀왔어?
speaker
  • ㅇㅇㅇ!
  • 고속도로에서 차가 엄청 막혔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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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생했네ㅠㅠ
speaker
  • 진짜 오토바이 타고 차 사이로 비집고
  • 달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니깐?ㅋㅋㅋㅋ
  • 그러고 보니깐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를
  • 한 번도 본 적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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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 ㅋㅋㅋㅋㅋㅋㅋㅋ
  • 아 그건 법적으로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는
  • 고속도로를 달릴 수 없기 때문임!
speaker
  • 오 진짜? 몰랐어 그냥 오토바이 타고
  • 고속도로 갈 일이 없는 건 줄 알았음...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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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도로교통법 제63조에 보면
  • 이륜차는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 통행이 금지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 크게보기 도로교통법 제63조
speaker
  • 하긴...동네에서도 오토바이 무서운데
  •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슝슝 달리면
  • 무섭겠다...
speaker
  • ㅇㅇ맞아
  • 사실 이륜차 운전자들은 이에 대해 불만을
  • 느끼고 여러 번 이의제기를 했지만
  • 헌법재판소에서 이륜차의 사고 위험성을
  • 고려해 현행법 조항이 불합리하다
  • 볼 수 없다며 기각했어.
  • 크게보기
  • 크게보기 [15.10.16 중앙일보 기사 일부]
speaker
  • 오.....
  • 오토바이 사고 사례가 너무 많기는 하지..
speaker
  • ㅇㅈㅠㅠ 이륜차도 증가하고,
  • 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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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 통행을 반대하는 다른 이유는 사고 사례가
  • 잦은 것뿐 아니라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 사고가 시내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위험도가
  • 크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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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가 속도가 훨씬 빠르고 주변에
  • 사고를 수습할 병원이나 수리센터 이런 게
  • 없어서 더 그렇겠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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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그만큼 시민들도 불안하구..
  • 암튼 이륜차는 만16세부터 면허를
  • 취득할 수 있고, 그 과정도 너무 쉬워ㅠㅠ
  • 크게보기 [도로교통공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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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예전에 들은 적 있어!
  • 도로주행이 따로 없다며?
speaker
  • 장내 기능시험만 통과하면 된대!
  • 그러니깐 안전교육도 미비할 수밖에....
  • 크게보기 [도로교통공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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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 쉽다..
  • 어떻게 보면 제일 위험한 건데ㅠㅠ
speaker
  • 추가적으로 수리 전문 인력도 확보가 안 된
  • 상태라 쉽게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 통행을 허용할 수 없나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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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speaker
  • 바이커들이 이 사항에 대해
  • 적극적이야.
  • 먼저 사륜차와 비슷한 주행성능을 가진
  • 이륜차부터 단계적으로 통행을
  • 허가해달라는 입장이 있어!
speaker
  • 사륜차와 비슷한 주행성능이 가능함?
speaker
  • ㅇㅇ260cc 이상이면 사륜과 비슷한 정도야
speaker
  • ㅇㅎ! 처음 알았음ㅎㅎ
  • 다른 입장도 있어?
speaker
  • 시내권이나 대체 도로가 없는
  • 일부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 허가해달라는 입장이야.
  • 양재대로처럼 건널목이 있어서
  • 자동차전용도로인 줄 모르고
  • 진입하는 경우들도 많다더라구!
  • 크게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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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 경우라면 많이 불편할 수 있겠당..
  •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이륜차 통행이
  • 제한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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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ㄴㄴㄴ
  •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함!
  • 대신 다른 국가들은 엄격한 체계를
  • 지니고 관리하고 있대.
  • 신고의무, 검사부터 정비, 폐차제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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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 헐 좋은데?
  • 우리도 그런 체계를 갖추면 되지 않아..?
speaker
  • 안그래도 여러 교통전문가들도 이륜차 관련
  •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강조하고 있어!
speaker
  •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깐 운전자의
  • 안전부터 보장되면 좋겠다! 그러면 언젠가
  •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볼 수도 있겠어!
speaker
  • ㅇㅈ!!! 절대로 안전이 우선이지!!
  • 우리도 도로 위에서 안전에 유의하자!
  • 너 휴가 다녀와서 피곤하겠당 쉬어ㅎㅎ
speaker
  • 응응 오늘도 고마워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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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도로교통법 제63조에 의하면 이륜차는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없음. 이에 대해 이륜차 운전자들은 불만.
  • 이륜차 사고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면허, 안전 등에 대한 제도가 아직 부족해 이륜차의 통행을 확대하는 것에 제약이 많음. 
  •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국가들은 엄격한 관리 체계를 갖추고,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통행 허가. 우리나라도 이륜차 관련 제도 개선 필요. 

오토바이 타고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