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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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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하루 3만원?'...반려동물 대여는 동물학대입니다.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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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영상 봤어???
쥐불놀이하듯 강아지를 빙빙 돌리잖아...
진짜 너무 화가 나더라;;;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진행되고 있음!
정말 동물학대하는 사람들,
엄벌에 처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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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ㅇㅈ!
동물학대 언제쯤 근절되려나 정말ㅜㅜ
며칠 전엔 강아지하고 고양이를
하루 3만 원씩 받고 대여해주는
업체가 경찰에 고발되는 사건도 있었음!
동물 대여??? 불법 아닌가??
동물을 사고파는 것도 사회적 시선이
좋지 않은데 하루에 3만 원으로 대여라니..!
무슨 자동차도 아니고!
ㅇㅇ!! 영리 목적으로 동물을 빌려주는 건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
이 업체는 온라인 카페 등에
'강아지 대여'를 홍보하고 영업했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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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
대여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런 영업을 하는 거겠지??
주로 혼자 사는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
거래는 주로 오픈 채팅방에서 이뤄지고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기도 하고
사람들 인식도 아직 많이 부족한 거 같아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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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맞아
오히려 업체 쪽에서는 개를 분양받아서
키우다 버려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것보다
대여가 더 낫다고 주장한다는데..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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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된 반려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돼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명백한 학대인 건데..
ㅇㅇ, 전문가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야
생명을 돌보는 일은 많은 시간과 책임 의식이 필요한 것이고
'동물대여'는 아주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동물자유연대에선 비판했지!
처벌할 수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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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8조
아무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동물학대'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이 부족하다고 해...
법정형은 높아도 선례대로 처벌을 하다 보니
약한 처벌에 머무른다는 게 전문가 의견ㅠ
인정이요..
사람의 입장에서 동물을 다루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주체로서 동물의 입장에서
한 번씩 생각해보는 게 필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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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하루 3만 원이라는 문구로 반려동물 대여 영업을 하던 업체가 적발됐음.
현행법상 동물을 물건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영리 목적으로 동물을 빌려주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
동물학대에 대한 법정형은 높지만, 실제 적용되는 동물학대 처벌은 약한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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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하루 3만원?'...반려동물 대여는 동물학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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