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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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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 사이다도 모두 ‘음료’ 표기... 시각장애인에게 선택지는 없다

2021.04.26
speaker
  • 아까 맥주 사러 편의점 갔는데
  • 어떤 분이 콜라인지, 사이다인지
  • 헷갈린다면서 물어보시더라고..
  • 크게보기 [YTN 보도자료 캡처]
  • 본인이 시각장애인인데
  • 점자 표기가 아예 없거나 미흡해서
  • 혼자 사기 어렵다고 ㅠㅜ
speaker
  • 맞아..
  • ‘촉’에만 의지해서 일일이 확인하고
  • 음료를 고르는 일은 어려운 일이겠지 ㅠㅜ
  • 크게보기
speaker
  • 생각보다 시중에 유통되는
  • 식음료 제품 대부분에
  • 점자 표기가 없는 경우가 많더라..
speaker
  • 맞아 ㅠㅜ 고카페인 음료처럼
  • 음용 시 주의사항이 있는 제품들에도
  • 단순 분류식의 점자만 표기되어 있어
  • 크게보기 대표 캔 상품 점자 표시 상황 [중앙일보]
  • 점자로는 ‘어린이·임산부·카페인에
  • 민감하신 분은 음용에 주의하라’는
  • 안내 문구 없이, ‘탄산’이라는
  • 기본 정보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 크게보기 점자 대표 이미지 [중앙일보]
speaker
  •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만 있고
  • 보관은 어디에 해야 하는지나
  • 제조 일자와 유통기한에 대한 정보는
  • 없는 게 대부분이지? ㅜㅠ
  • 크게보기
speaker
  • 그렇지.. 더군다나 점과 점 사이의
  • 간격이 너무 좁아 읽기 어려워
  • 크게보기 [SBS 비디오머그 유튜브 영상 캡처]
  • 비유하자면 사전의 작은 글씨처럼
  • 점자를 작게 축소해놔서
  • 어디서부터 점자가 시작되는지도
  • 구분하기 힘듦..
speaker
  • 시각장애인도 제품에 대한 정보를
  •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데..
  • 점자 표기는 왜 이렇게 안 되어 있는 거야?
speaker
  • 우선 비용 문제가 있어
  • 크게보기 [SBS 비디오머그 유튜브 영상 캡처]
  • 업체 측은 점자 표기를 위해 음료 별로
  • 생산 라인을 교체해야 하고
  • 유통기한 등을 점자로 표기하려면
  • 생산할 때마다 점자 틀을 계속
  • 바꿔줘야 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
speaker
  • 똑같이 소비하는 고객 아냐!?
  • 비용 더 많이 들고 번거로우니까
  • 하기 싫다고 핑계대는 거잖아!
  • 크게보기
speaker
  • 제조업체 탓만 할 순 없음..
  • 우리나라에서 음료와
  • 의약품 점자 표기는
  • 필수가 아니라 권고사항이거든..
  • 크게보기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speaker
  • 헐 몰랐어..
  • 난 당연히 필수인 줄 알았음 ㅠㅜ
  • 그러면 급하게 약 먹어야 할 때
  • 점자 표기가 아예 되어 있지 않은
  • 약을 잘못 먹으면 어떡해 ㅠㅜ
speaker
  • 약을 오남용 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 약사들이 약 종류와 복약 방법을
  • 일일이 설명해준다 해도
  •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먹을 수 없인
  • 먹기 힘들지 ㅠㅜ
  • 크게보기 [YTN 보도자료 캡처]
  • 전체 의약품 44,751개 가운데
  • 점자가 표기된 제품은 단 94개뿐..
  • 0.2%도 안 되는 수치임..
speaker
  • 식료품 같은 생활필수품은
  • 권고마저도 없다며..
  • 크게보기
  • 해외도 점자 표기 권고사항이야..?
speaker
  • 해외에선 의약품 관련된 점자 표기가
  • 의무화되고 있는 추세임!
  • 크게보기 [중앙일보 기사]
speaker
  • 우리나라도 점자 표기를
  • 의무화했으면 좋겠다
  •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 스스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 사회가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음!
speaker
  • 나도 그렇게 생각해!
  • 크게보기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CU 창원파티마점 내부 모습 [BGF리테일]
  • 출입문 문턱을 없애고
  • 점포 내 통로를 넓히는 것처럼
  • ‘유니버설 디자인’ 시설도
  • 크게보기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에 대한 설명]
  • 더 많이 구축되었으면 좋겠어!
speaker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시각 장애인들에게는 '점자'가 세상을 보는 창구지만, 음료, 의약품, 생활필수품조차도 점자 표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게 현실임.
  • 국내에서 점자 표기는 필수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제조사들이 단가절약 등을 이유로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
  •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외에도 보관은 어디에 해야 하는지, 제조 일자와 유통기한은 어떤지 등 시각장애인도 더 많은 정보를 알아야 할 권리가 있음.

콜라, 사이다도 모두 ‘음료’ 표기... 시각장애인에게 선택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