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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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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잘못한 돈, 손쉽게 돌려받는 법은?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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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썰리..
나 아까 급하게 친구한테
모바일뱅킹으로 송금했는데
계좌번호 하나를 잘못 눌러서
엉뚱한 데로 계좌 이체했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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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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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돈이긴 한데...
송금은행에 전화해봤어?
은행이 수취인한테 연락할 텐데!
해봤지 당연!
근데 수취인이 전화 안 받는대..
내가 잘못 누른 건 맞긴 한데..
하 몰라 ㅠㅜ 짜증 나
살면서 실수 좀 할 수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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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착오 송금 규모 [중앙일보]
착오 송금하는 경우도 꽤 있더라!
넘 짜증 내지 마~!
적은 돈이니 소송하기도 뭐하고..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하자니
시간, 비용도 부담되고... 번거롭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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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송금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았을 걸 ㅜㅠ
조만간에 생겨!
오는 7월 6일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래!
헐 대박!
어떤 내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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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보도자료]
원래는 예금주가 송금한 금융사에
착오 송금 신고를 하면
송금은행이 수취은행에,
수취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을 요청하는 식이잖아
그치?!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 될 땐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은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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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혹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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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송금 반환지원 제도' 절차 [중앙일보]
수취인이 자진 반환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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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보도자료]
오 대박!
그러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제도를 신청하면
착오 송금액을 그대로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거야?
그건 아님!
우편료와 지급명령 비용 등
일종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송금인에게 돌려줄 계획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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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보도자료]
그래도 소송 안 하고
시간, 비용 절약하는 거랑
반환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 생겨서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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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ㅎㅎ
그리고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돈을 잘못 송금해도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지만
수취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취득할 수 없는 거래는 제외임!
연락처를 통한 송금이나
SNS 회원간 송금은 제외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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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고마워!
다음에 이런 일 생길 수도 있으니
잘 알아둬야겠다!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오는 7월 6일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제도’가 시행됨.
현행 제도는 송금인과 수취인 간의 자발적인 반환 방식이었으나,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 될 경우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은 없었음.
송금인이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돈을 잘못 송금해도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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