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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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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빼려 먹은 약이 마약? 160만 명 처방받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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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하!
나비약 뼈다귀약 리본약
이라고 들어봤어???
아니 그게 뭐야??
약이 나비, 뼈다귀, 리본 모양인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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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스원]
응응 약 모양을 본떠서 온라인상에서
나비약, 뼈다귀약, 리본약이라 하거나
또는 약 이름을 줄이거나 초성으로
'ㅍㅌㅁ' 'ㅎㅌㅁ' '데타민'이라 부른대
저 약들이 뭔데 저렇게 온라인에서
은어로 부르면서 거래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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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tvN 신서유기]
저래도 되는 거야????
당연히 안 되지..
이 약들은 마약류 식욕억제제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로카세린, 마진돌 등의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성분들은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분류될 만큼 중독성이 커
부작용도 클 것 같은데..?!
ㅇㅇㅇㅇ
향정신성의약품은 우리 몸에서
극단적으로 도파민 분비를 늘려서
신진대사를 높이고 포만감을 주는데
이런 마약류에 해당하는 식욕억제제는
과다 복용하게 되면 의존성과 내성이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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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중앙일보 김회룡기자]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정신분열증과 유사한 정신이상 / 중증 심질환 / 폐동맥 고혈압 / 판막 심장병 / 과자극작용 및 불안감·어지럼·불면증·두통·두드러기 등이 있고
헉.. 정말 필요한 상황에서
주의해서 써야겠다
근데 이게 왜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거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부터
오남용을 막기 위해
처방과 투약을 까다롭게 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식욕억제제를
추가로 구매하기 위한 불법 재판매가
온라인상에서 활발해진 거야..
아.. 그런 거구나...
근데 그럼 온라인에서 파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해서 파는 거야??
식약처에서 3월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만들어 환자 이력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두긴 했는데..
마약류 처방 전에 의사가
이를 확인할 법적 의무가 없어서
의료 현장에서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어
또 의사가 처방전에 질병코드를
비만이라고 분류하기만 한다면
저체중이나 정상체중 환자에게도
약물이 사용되는지 판단할 수 없기도 하고..
실제로 과다처방이나 사망자 명의도용, 위조 처방전으로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어
헉.. 어쩌냐... 전에 보니까 초등학생들도 이 약을 먹는다는 거 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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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틱톡, 트위터 등 10대들이 많이 쓰는
SNS에 복용 후기도 많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ㅜㅜ
원래 이런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에 따라
만 16세 이하 어린이·청소년에게는 처방이 금지되는데
처방현황을 보면 지난 2년간 16세 이하 1247명이 3374건을 처방받았다고 나타나😥
전체적으로 보면 2019년에 161만 명이 663만 건을, 2020년에 160만 명이 652만 건을 처방받았고
성인에게도 잘못된 복용 시에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한창 성장 중인 미성년자가 복용한다면 건강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ㅠㅠ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나??
안 그래도 관련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 특별관리대책 마련, 의사의 처방 프로그램과 의료쇼핑방지정보망 연계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 말했어
"초등 4~5학년도 먹는다"…살빼는 마약 식욕억제제 160만명
https://www.joongang.co.kr/
정말 적절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텐데
더불어 '식욕억제제=단순 다이어트 약'
이란 생각도 바뀌어야 할 것 같다!
비만과 관련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제'로 보고 주의해서 사용해야 할 듯
ㅇㅇㅇㅇ
건강을 위해 약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식욕억제제를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는 동시에
다이어트 약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바뀌길..🙏🙏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2019년 161만 명이 663만 건을, 2020년에는 160만 명이 652만 건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펜터민과 펜디케트라진, 암페프라몬, 마진돌 성분 등이 들어간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다량· 장기 복용할 시 환청, 망상, 환각, 중독 등 마약과 동일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
식약처는 올해 3월부터 환자들의 정확한 이력 확인을 위한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만들어 운영 중이지만 이를 의무화하는 법 제정이 미비해 의료 현장에서의 사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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