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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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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협회 갑질 끊는다···협회 가입 안 해도 승품·단 심사 가능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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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오늘 옷장 정리하다가
초등학교 때 다닌 태권도장
도복이랑 띠랑 찾음ㅋㅋㅋㅋㅋ
앜ㅋㅋ 진짜 오랜만에 봤겠닼ㅋ
나도 찾아보면 어디 있을 텐데
진짜 태권도장 안 다녀본
친구 찾기가 어려웠는뎈ㅋㅋㅋ
근데 이거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태권도 열풍 이래잖아
세계태권도연맹에 가입한 국가만
전 세계 210개국이래
UN 회원국이 193개국이고, 국제축구연맹(FIFA) 회원국이 211개국이니,, 규모가 가늠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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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SUNDAY 자료=국기원]
세계 태권도 수련생이 1억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잖아 ㅎㄷㄷ
ㅇㅇㅇ 그니까 단순 스포츠 종목을 넘어
태권도가 정신과 문화 전파의 매개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 같아
특히 미 전역에 있는 수많은 태권도장은
우리나라처럼 방과 후 프로그램을 열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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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최승민]
일종의 돌봄 교실 같은 거 있잖아~
태권도 품새 격파는 물론 예의범절 교육, 급식 제공, 생일파티 등
아 당연히 알지 알지
나도 그렇게 다녔는걸ㅋㅋㅋㅋ
근데 이번에 도복 보니까
다시 다녀볼까 생각 드는 거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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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유튜브채널 자이언트펭tv]
제대로 기술도 배우고 단도 따보고!!!
오오 그럼 그 소식 들었어?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태권도협회에 가입한
태권도 도장 수련생에게만
승품·승단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존 관행을 바꾸도록 했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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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까지는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태권도장에서는 심사가 불가능했던 거야?
태권도협회 규정에 따르면
심사에는 정규랑 비정규가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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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매일경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원칙적으로는 협회 미등록 태권도장 수련생을 대상으로 하는
비정규 심사가 규정에 있긴 한데
심사 자체가 거의 개최되지 않아 왔대..
지난 5년간 딱 1번 개최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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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헐 그럼 협회 가입하지 않은
태권도장 다니는 사람은
검은 띠 딸 기회조차도 없는 거라고??
원래 수련생을 위한 정규 심사를
한 달에도 수차례 연다고 알고 있는데..
협회 가입 도장 수련생을 위한
정규 심사는 그랬었지
승품·승단은 태권도 배우는 사람들한테
되게 큰 목표가 되곤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태권도장 운영하는 입장에서
심사는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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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BS 슈퍼맨이돌아왔다]
그치그치 어렸을 때도
띠 색 바뀌는 거가 그렇게 뿌듯했었는데
당연히 중요하겠지..!!
ㅇㅇ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태권도장에게 태권도협회 가입이
사실상 의무화됐다고 판단했어
실제로 지난해 기준 1만 298개의
전국 태권도장 중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도장은 408곳, 4%에 불과했다고 해
근데 그럼 가입하는 건 어려워??
시·도 단위로 있는 태권도협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평균 300만 원이 들어..!
그래서 공정위는 태권도협회가
독점 심사 권한을 바탕으로
협회 등록비를 받아왔다고 말했어
또 그렇다 보니 태권도장 개설자는
협회 등록비를 위해 수강료를 인상하는 등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고 봤고
아 지금까지 이런 건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공정위는 앞서서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의
가입 거부 행위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심사 관련 불공정 관행을 포착했어
미등록 도장 수련생을 위한 승단 심사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해서 기존 태권도장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 방해할 목적으로 학교 등 공공시설 체육센터 태권도장이 협회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했거든
와.. 그랬었구나....
그럼 이제는 미등록된 도장에서도
승품·승단 심사 받을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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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자~!~! 공정위는 태권도협회와
미등록 도장의 승품·승단 심사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거든!!
협회에 가입한 태권도장 수련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정규 승품·승단 시험은 계속되고 비정규 심사도 함께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거지!
심사 개최 방식이나 횟수 등의
세부 사항은 단계적으로 결정해나가기로 했고, 적용은 내년부터야!
그래도 바뀌게 돼서 다행이다!
ㅇㅇㅇ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이행 여부를 지켜볼 거라 했으니
합의한 대로 잘 운영되길..!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태권도협회에 가입한 태권도 도장 수련생만 승품·승단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기존 관행을 바꿔 미등록 도장 승품·승단 심사를 정례화하기로 태권도협회와 합의했다.
승품·승단은 태권도 수련생들에게 주요 목표가 되는 만큼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심사는 중요한 요소로, 공정위는 이 때문에 태권도협회 가입이 사실상 의무화됐다고 판단했다.
비정규 심사 개최 방식이나 횟수 등 세부 사항은 단계적으로 결정해나가기로 했으며 공정위 관계자는 이행 여부를 지켜볼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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