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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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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남았어요···속아도 속은지 모르는 ‘다크패턴’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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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얘기 좀 들어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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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BS 1박2일]
나 진짜 짜증 나는 일 있었어
왜왜 무슨 일인데 그래!??
다음 달에 친구랑 여행 가려고
숙소 알아보는데 한 예약 플랫폼에서
'1개 남았어요❗' 이렇게 뜨는 거야
그래서 급하게 친구랑 연락해서 예약했다?
근데 며칠 뒤에 보니까 그때 예약한 거랑
똑같은 방이 같은 가격이 올라온 거 있지..
뭐.. 이건 뭐 그렇다 쳐! 오케이!!
근데 그때 1박에 23만 원이래서 들어갔더니
막상 결제할 땐 26만 원이었잖아..
세금, 수수료 그런 거 땜에?!
응응 나중에 다시 보니까
광고 하단에 '세금 및 수수료 불포함'
이라고 쓰여있던 거 있지😡😡
내가 못 본 거긴 하지만
근데도 막 속은 거 같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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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하아.. 나도 그런 거에 엄청 속아봤지..
요새는 그런 것도 있잖아
넣은 적도 없는데 결제할 때 보면
장바구니에 들어가 있고🤬🤬
너도 다크패턴에 속았구나
와 요샌 장바구니에까지 넣어놔?!
그거 결제할 때 잘 봐야겠다 ㅎㄷㄷ
근데 다크패턴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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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나 이용횟수를 늘리기 위해 쓰는
속임수 정보를 '다크패턴'이라 해!
주로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에서
소비자의 인지·행동 편향을 악용해서
소비자의 특정한 행동을 유도하거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곤 하지
막 판매 마감 시각 카운트하거나
마감 임박!! 이런 거 잘 보이게 하고 그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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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이 좋은 기회, 물건을 놓칠 있다는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증후군' 땜에 나 저런 거 보면 바로 지갑 열잖아..
마자마자 이 다크패턴은 2011년
영국의 독립 디자이너인
해리 브링널이 처음 소개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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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자료=OECD·공정거래위원회]
다크패턴의 주요 사례로는 이런 게 있고!
와 저기 있는 것들 다 본 적 있어
실제로 OECD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전자상거래 구매 이력이 있는 소비자의
약 50%가 다크패턴의 피해를 경험했대
특히나 온라인 구매에 적극적인
18~29세 청년층의 경우에는
61%로 피해 경험 비율이 높고!!
데스크톱보다 모바일 기기에서 다크패턴이
더욱 만연하게 나타나는 것도
청년층 비율이 높은 이유가 될 수 있겠다
또 온라인 구매가 많은
의류·신발·스포츠용품·식음료·여행 등에서
피해가 잦고, 교육 수준이 낮은 계층에서
속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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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픽사베이]
사실 이런 다크패턴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지금은 구글,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정보기술 회사들까지
다크패턴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 같아
또 코로나로 비대면 온라인 소비가 일반화되면서 피해 사례가 더 늘어난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공정거래 당국도
다크패턴을 막기 위해 나선다고 하더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대
또 해외 공정거래 당국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선제적으로 피해 사례를 분석하고
관련 정책 홍보와 소비자 교육을 강화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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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아빠어디가]
호주, 캐나다, 영국은 온라인 결제 가능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희소성 정보를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하고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에서는 인플루언서 게시물 등 소셜미디어 콘텐츠가 광고면 투명하게 알리고 한다는데
우리도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필요할 듯!!!
그치그치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다크패턴은 브랜드에 안 좋을 수 있어
다크패턴 같은 꼼수를 부린 게 알려지면
그 순간 소비자가 이탈할 수 있고
또 소비자 신뢰도 무너지면서
브랜드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
응응 내 말이!! 나도 짜증 나서
그 플랫폼은 다시 안 보게 되더라
기업들도 다크패턴을 지양하고,
소비자들도 다크패턴을 항상 염두에 두고
온라인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듯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세계 주요국 공정거래 당국이 판매 마감 시각 카운트다운, 마감 임박 문구 등 소비나 이용횟수를 늘리기 위해 쓰는 속임수 정보를 뜻하는 ‘다크패턴(소비 유도 상술)’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OECD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전자상거래 구매 이력이 있는 소비자의 약 50%가 다크패턴의 피해를 경험했다.
확산 추세에 있는 다크패턴에 발맞춰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막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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