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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감당 불가” VS “산업 말살”, 음식물 분쇄기 금지되나
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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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번에 이사 간다고 했잖아
이번 기회에 주방용 오물 분쇄기?
그거 설치할까 고민 중이야
아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해 주는
가정용 분쇄기 '디스포저' 말하는 거지??
주방 싱크대에 설치하면 하수구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한 뒤
분쇄해서 내보내는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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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자료=서울시]
근데 요새 이거 말 많던데 알고 있어?
아니아니 무슨 일인데??
주변에서 디스포저 쓰는 사람들이
쓰레기 모아 버리는 수고가 확 준다고
만족도가 높길래 살까 하던 건데..
그 디스포저가 원래는 1995년에
하수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판매나 사용이 금지됐었다가
2012년에 규제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제한적으로 판매가 허용됐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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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자료=환경부]
그 뒤로 한 10년 동안 성장해온 사업이지!
누적 인증 제품 수가 115개에 달하고
관련 업체 수도 100곳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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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자료=한국물기술인증원]
근데 왜? 아까 말 많다며 뭐가 문제야??
인증된 제품 사면 쓰면 되는 거 아냐..?
지난 5월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수도법 개정안'이 시발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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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분쇄기 사용 증가로 수질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해서 사용을 원천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거든
아.. 혹시 뭐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건 아니지?
그게 하수도법 33조 2항에 따른
환경부 고시로 관리하고 있는데
고시 1조에서는 분쇄기 판매·사용을 금지한다고 하면서도
2조 예외 조항을 통해서는 인증받은 경우엔
일반 가정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하는 식이야
다만 찌꺼기 무게의 80% 이상 회수하고 20% 미만만 배출하도록 규정해서 이를 어기면 무조건 불법이고!
아ㅏㅏ 그런 상황이구나
아까 말한 법 개정안은 어떤 거야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라!
법 개정안은 아예 법령으로 판매 금지를 명시했어 수출·연구 목적만 허용하고
현행 고시의 판매·사용 근거를
없애는 게 핵심이야!
다만 법 공포 후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기존 사용 제품은 계속 쓸 수 있도록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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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tvN 신서유기]
헐 아까 10년 동안 산업이 성장해왔다면서
금지하면 그 산업 종사자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분쇄기 업체들이
강하게 반박하고 있어
불법 제품과 시장 정상화가 우선인데
산업 자체를 없애려고 한다고
찾아보니까 수질 오염 등은
중국이나 미국 등에서 들어오는
불법 직구 제품 등을 제대로 규제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주장하네ㅇㅇㅇ
혹시 그럼 전문가들은 어떻게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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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자료=환경부·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전문가들 사이에선
분쇄기 사용량이 크게 늘면서
음식물 찌꺼기를 하수 배관, 처리장 등에서
감당하기 어려워질 거란 우려가 나와
또 당장은 편해도 10~20년 후에
아파트 배관이나 하수관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인되지 않았다 말하고!
하긴 하수관에 영향이 없진 않겠찌..
그래서 제일 궁금한 건
정부는 어떤 입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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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유튜브채널 자이언트펭tv]
정부는 기존 연구 용역과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여럿 확인했다면서
일단은 분쇄기 사용 금지를
추진한다는 원칙을 밝혔어
근데 법 바꾸려면 단계적으로 전환해야겠는 걸 업계 상황 등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응응 정부도 유예 기간 연장, 업종 전환 지원,
기존 구매 제품 사용 인정 등의
보완책에 동의하는 편이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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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tvN 집밥백선생]
시간이 갈수록 판매량이 늘어 갈 텐데
혼란이 커지기 전에
빨리 논의가 진행되야겠다..
응응 안 그래도 국회에서 금지든, 허용이든
논의의 장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듯!!
응응 나도 계속 봐야겠다..!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 주는 가정용 분쇄기 ‘디스포저’의 사용이 점차 급증하고 있는 한편, 지난 5월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수도법 개정안’을 시발점으로 규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에 분쇄기 업체들은 불법 제품 단속과 시장 정상화가 우선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으며, 소비자 선택권을 줄이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분쇄기 사용 금지를 추진한다는 원칙을 밝힌 상황이지만, 발의된 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논란이 마무리되기까진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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