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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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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안심콜만 걸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 ‘방역패스 위반입니다’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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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주말에 카페에서 잠깐 친구 만나는데
방역패스? 그거 하느라
입구에서 한참 기다리고 서 있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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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아 그치 그동안은 식당, 카페 등에서
QR체크인/안심콜만 하면 될 때가 많았지
ㅇㅇㅇ안심콜하고 들어가려는데
그거로는 백신접종 여부 확인 못한다고
따로 QR체크인을 또 하거나
백신접종 증명서를 보여달라고 하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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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마자마자 그리고 특히나 13일!
오늘부터 방역패스가 새로 도입된
다중이용시설의 계도 기간이 끝나!!
그래서 이제 이거 위반하면 벌칙 부과된대
하긴 안심콜은 방문 시간, 연락처 기록하지
백신접종 여부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지가 않으니까
그럼 사업장 수기 명부는 사실상 금지겠네
전자출입 명부랑 안심콜 사용이 원칙이고!
이거 적용되는 곳이 정확히 어디야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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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유튜브채널 자이언트펭tv]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 5->16곳으로 늘었어
기존에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에만 적용됐었는데
이제는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독서실, PC방, 도서관,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 등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돼
아직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놀이공원, 오락실, 실외 스포츠 경기장, 숙박시설, 키즈카페 등엔
방역패스 미적용되는 것도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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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응응 맞아 아 그리고 그
방역패스 유효기간도 잘 체크하고!
🔹코로나19백신 접종증명서는
백신 접종 후 14일 경과된 후 맞지??
그리고 백신 접종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추가접종으로 방역패스 유효기간 연장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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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질병관리청]
🔹PCR음성확인서인 경우엔
문자로 통보받은 시점
또는 종이 증명서에 기재된
음성 결과 등록 시점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방역 패스로 효력이 있는 거고!!
ㅇㅇㅇ 정확하게 알고 있네!
방역패스 미 대상자인 사람들은..
🔺과거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중대한 이상반응이 있었거나
🔺면역 결핍자,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접종이 연기된 자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는
보건소에 증명 서류 내면 '접종증명 성확인제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어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도
격리 해제일로부터 6개월 동안 유효한
'격리 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PCR 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고
🔺만 12~18세 청소년은 내년 1월 31일까지 방역패스 대상자에서 제외됨!
ㅇㅎㅇㅎ 오케이!
근데 그럼 미접종자랑은 밖에서
PCR음성확인서 없으면
둘이서도 카페도 못 가나?
아 식당·카페도 방역패스 적용된다 했잖아
근데 이 둘은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만큼
사적 모임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 1명까진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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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그러면 만약에 수도권 기준
사적 모임 최대 인원 6명이 모인다고 할 때
5명이 백신 접종자라면
음성확인서 없는 미접종자는
한 명까지만 합석이 가능하다는 거지?
ㅇㅇㅇ맞아!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해~
13일 오늘부터 방역패스 지침 위반하면,
이용자는 10만 원에 사업자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이상부터는 300만 원이 부과되거든
또 시설 운영 중단 및 폐쇄 명령까지도
내려질 수 있어..!
근데 이거 일일이 다 확인하려면
계도 기간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적응될 때까지 또 혼란이 어마어마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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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그치..ㅠ 내 친구도 카페 알바하는데
막 사람들 엄청 몰리는
점심시간에 혼자 주문받으면서
방역패스 검사하기가 쉽지 않다더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업소는
특히 인건비 절감하기 위해
업주가 혼자 매장 운영하는 경우가 많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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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관련해서 9일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패스를 카페와 식당 등에 확대 적용하는 건 정부가 방역 실패의 책임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전가하는 방침"이라 비판했잖아
참 어려운 문제야😥😥😥
또 한편에선 디지털 소외 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거란 지적도 나오고 있고..
하긴 방역패스는 온라인에서 출력하거나
보건소에서 직접 받을 수도 있긴 한데
보통 대부분 스마트폰 QR코드 쓰니까
얼른 코로나 없어졌으면...ㅠㅠㅠ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1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새로 도입된 다중이용시설의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의 벌칙이 부과된다.
그동안 식당, 카페에서는 QR체크인 혹은 안심콜만 걸어도 됐다면, 이제는 안심콜만 걸면 백신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방역패스를 위반한 것이 된다.
계도 기간 중에 방역패스 운영지침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영업시설이 많아 시민들과 업주들의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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