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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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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빠진 ‘n번방 방지법’ 시행,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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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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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카카오톡 캡쳐]
이거 봤어??
아~ 지난주 10일에 '검열 테스트'란
이름으로 카톡 오픈 채팅방에 막 생긴 거??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을 막기 위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첫 시행되면서
사람들이 어떤 사진/영상이 검열되는지
테스트해 본다고 채팅방 만든 거잖아~
n번방 방지법???
그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연 매출 1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인터넷 사업자는
모두 불법 촬영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규정하는 법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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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유튜브채널 자이언트펭tv]
응응 그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 같은
국내 포털뿐만 아니라
구글, 메타(옛 페이스북), 트위터 등
해외 인터넷 사업자도 법 적용을 받아
뽐뿌, 보배드림, 디시인사이드 등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도 포함되고!!
헐 그럼 카톡 방에 다 적용되는 거야?
난 그동안 적용되는지도 몰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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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라디오스타]
어어 모든 방에 적용되는 건 아냐!!
사적인 대화를 검열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거라
카카오톡의 경우 이번 기술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만 적용돼~
일대일 오픈 채팅방, 일반 채팅방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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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카카오톡 캡쳐]
오픈 채팅방에서 동영상을 보내려고 하면 이런 메시지가 떠~!
아 그렇네~~~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기업은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콘텐트 신고 시스템 마련
🔺불법 촬영물 검색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 검색 제재
🔺불법 촬영물 등을 게재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전 고지
등을 해야 하네
ㅇㅇㅇ그래서 아까 그 메시지가 뜬 거야!
필터링한다면서 뭘로 필터링하는 거야?
뭔가 기술이 있을 거 아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올해 8월 개발한
'불법 촬영물 표준 필터링 기술'을 쓰게 돼
딥러닝 기반으로 영상물의 특징값(DNA)을 추출한 후에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모은 '공공 DNA DB'와 비교해서 불법 촬영물 여부를 식별하는 거지
ㅇㅎㅇㅎ~ 근데 아직 문제가 있나 봐..?
막 온라인 커뮤니티에
'카톡 검열 근황'이라면서
고양이 동영상 보내려고 했더니
검토 중이란 문구 뜬다. 이런 거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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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음.. 그게 그러니까..
이 기술이 지난 8월에 나와서
현실에서도 잘 적용될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기도 하고..
필터링 과정도 정부가 만든 프로그램을
거쳐서 가는 거다 보니까
정상적 사진이 잘못 검열돼도
카카오가 이용자에게 이유를 설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야😔😔
찾아보니까 또 그런 지적도 있네
데이터베이스에서 대조해서
필터링하는 방식이라
새로 유포되는 디지털 성범죄물을
놓칠 수도 있다는😥😥
하긴 n번방도 기존에 없던 기이한 형태의 성착취물이 공유돼서 문제가 됐던 건데..
또 정작 n번방이 벌어졌던 '텔레그램'이나
다른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으로 꼽히는
'디스코드' 등 해외에 법인을 둔 사업자는 제외돼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와
"고양이 영상은 걸리고, 섹시짤은 통과"…카톡방 검열 논란
https://www.joongang.co.kr/
검열의 공포를 준다는 지적도 있고
이런저런 말이 많네..😔😔
방통위에 따르면 일단은
'식별 및 게재 제한' 조치에 대해선
내년 6월 9일까지는 계도기간이라 하니..
디지털성범죄물은 인터넷에 한번 유포되면
걷잡을 수 없이 재생산되다 보니
재유통을 차단한다면 확실히
피해자의 고통을 덜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취지가 잘 살기 위해선
더 많은 섬세한 논의가 이어져야 할 듯..!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지난 10일 불법 촬영물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유통을 막기 위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처음으로 시행됐다.
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연 매출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인터넷 사업자’는 모두 불법 촬영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규정한다.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사적 검열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성착취물 문제가 불거진 텔레그램은 정작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지면서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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