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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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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이냐 공익이냐,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일시 정지’

2022.01.05
speaker
  • 그거 들었어? 1월 10일부터는
  • 크게보기 [사진 연합뉴스]
  •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도
  • 방역패스가 의무화된다더라
speaker
  • 아 알아알아 논란이 많던데
  • 마스크 벗는 식당이나 카페는
  • 백신 미접종자 1인 이용이 되는데
  • 오히려 마스크를 쓰는 백화점, 대형마트는
  • 1명조차 이용을 금지하는 건 모순이다~
  • 이런 말이 나오던데
speaker
  • 젊은 사람들은 온라인 배송하면 된다 쳐도
  • 크게보기
  • 오프라인이 익숙하신 어르신분들은
  •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
speaker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월 31일에
  • 그동안 출입관리가 어려워 적용 제외됐지만
  • 방역 위험성과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걸
  •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잖아
  • 근데 그 소식 들었어???
  • 크게보기 [사진 뉴스1]
  •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 시설에
  • 방역패스를 적용한 정부 정책에 대해
  • 4일 일시 정지 결정을 내렸대!
speaker
  • 아 맞아 봤어! 이번이 방역패스에 관련해
  • 백신 미접종자의 손을 들어준
  • 법원의 첫 판단이라 하던데?!
speaker
  • 법원은 헌법상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 판결의 근거로 들었어!!
  • 크게보기 [사진 뉴시스]
  •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사실상
  • 백신 미접종자 진단이 학원, 독서실 등에
  • 접근·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거라 봤어
  • 이렇듯 권리 침해가 명백한데
  •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훨씬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고!
speaker
  • 12세 이상 전체 백신 미접종자 중
  • 감염자 비율은 1000명당 1.5명,
  • 같은 집단에서 백신 접종자 중
  • 감염자 비율은 1000명 중 0.7명 정도로
  • 감열 비율 자체가 매우 낮고
  • 차이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며
speaker
  • 크게보기 [사진 MBC 무한도전]
  • 이번 결정으로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는
  •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 선고될 때까지
  • 효력이 정지된대! 이 말인즉슨
  • 성인이 이곳들에 갈 때 전처럼
  • 출입자 명부만 작성하면 된다는 거지~
speaker
  • ㅇㅎㅇㅎ 학부모 단체와 학원 업계가
  • 이번 법원 판결을 반기는 거 같더라
  • 크게보기 [사진 연합뉴스]
  • 특히 학원 방역패스 시행을 두고
  • 자녀의 백신 접종에 대해 고민하던
  • 학부모들이 한시름 놓게 됐다고 하더라고
speaker
  • 그치 오는 3월부터 정부가
  • 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청소년을
  • 대상으로 방역패스 적용하기로 했잖아
  •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4월부터는
  • 위반 시에 과태료 부과한다고 했고!
speaker
  • 근데 정부는 당혹스럽겠어
  • 안 그래도 우리 아까 말했듯이
  • 백화점, 대형마트 방역 패스 둘러싸고
  • 말이 많은 상황이잖아
speaker
  • 성인 인구의 6.2%에 불과한
  • 미접종자들이 12세 이상 확진자의 30%,
  • 중증 환자 사망자의 53%를 점유한다며
  • 복지부는 즉시항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어!
  • 정부부처가 제기하는 소송은 국가소송법에 따라 법무부 지휘를 받아야 하는데,
  • 법무부도 높은 국민 관심도 등을 고려해서 복지부에 즉시항고를 지휘했고!!
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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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게 이번 판결이 방역패스 전반에
  • 영향을 줄 수도 있겠어..!
  • 이미 시민 1000여 명이 방역패스 전체의
  •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소송을 낸 상태고,
  • 방역패스 자체가 위헌이라 주장하는
  • 헌법소원도 청구돼서 헌법재판소의
  • 판단을 기다리고 있잖아
speaker
  • ㅇㅇㅇ정부도 지금까지 공들여온
  • 방역 정책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해
  • 판결의 논거 중에 다른 시설에도
  • 적용할 수 있는 논거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
  • 다만 이번 건 직업선택의 자유,
  • 교육의 자유와 직결되는
  • 교육 시설이란 특수성도 고려된 거라
  •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야
speaker
  • 그렇네.. 앞으로 어떻게 될진
  • 기다려봐야 알겠다..!
  • 코로나가 얼른 잠잠해져야
  • 방역패스니 이런 논란도 없을 텐데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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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학원·독서실 등 교육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한 정부 정책에 대해 4일 법원이 일시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본안 1심 판결까지 미접종자도 방역패스 없이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 법원은 권리 침해가 명백한데 정작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훨씬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상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근거로 들었다.
  •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국가방역체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즉시항고를 지휘했다.

기본권이냐 공익이냐,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일시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