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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이냐 공익이냐,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일시 정지’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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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들었어? 1월 10일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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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도
방역패스가 의무화된다더라
아 알아알아 논란이 많던데
마스크 벗는 식당이나 카페는
백신 미접종자 1인 이용이 되는데
오히려 마스크를 쓰는 백화점, 대형마트는
1명조차 이용을 금지하는 건 모순이다~
이런 말이 나오던데
젊은 사람들은 온라인 배송하면 된다 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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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이 익숙하신 어르신분들은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월 31일에
그동안 출입관리가 어려워 적용 제외됐지만
방역 위험성과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걸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잖아
근데 그 소식 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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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스1]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한 정부 정책에 대해
4일 일시 정지 결정을 내렸대!
아 맞아 봤어! 이번이 방역패스에 관련해
백신 미접종자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첫 판단이라 하던데?!
법원은 헌법상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판결의 근거로 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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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시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 진단이 학원, 독서실 등에
접근·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거라 봤어
이렇듯 권리 침해가 명백한데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훨씬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고!
12세 이상 전체 백신 미접종자 중
감염자 비율은 1000명당 1.5명,
같은 집단에서 백신 접종자 중
감염자 비율은 1000명 중 0.7명 정도로
감열 비율 자체가 매우 낮고
차이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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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이번 결정으로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는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대! 이 말인즉슨
성인이 이곳들에 갈 때 전처럼
출입자 명부만 작성하면 된다는 거지~
ㅇㅎㅇㅎ 학부모 단체와 학원 업계가
이번 법원 판결을 반기는 거 같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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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특히 학원 방역패스 시행을 두고
자녀의 백신 접종에 대해 고민하던
학부모들이 한시름 놓게 됐다고 하더라고
그치 오는 3월부터 정부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역패스 적용하기로 했잖아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4월부터는
위반 시에 과태료 부과한다고 했고!
근데 정부는 당혹스럽겠어
안 그래도 우리 아까 말했듯이
백화점, 대형마트 방역 패스 둘러싸고
말이 많은 상황이잖아
성인 인구의 6.2%에 불과한
미접종자들이 12세 이상 확진자의 30%,
중증 환자 사망자의 53%를 점유한다며
복지부는 즉시항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어!
정부부처가 제기하는 소송은 국가소송법에 따라 법무부 지휘를 받아야 하는데,
법무부도 높은 국민 관심도 등을 고려해서 복지부에 즉시항고를 지휘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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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 이번 판결이 방역패스 전반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어..!
이미 시민 1000여 명이 방역패스 전체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소송을 낸 상태고,
방역패스 자체가 위헌이라 주장하는
헌법소원도 청구돼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잖아
ㅇㅇㅇ정부도 지금까지 공들여온
방역 정책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해
판결의 논거 중에 다른 시설에도
적용할 수 있는 논거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
다만 이번 건 직업선택의 자유,
교육의 자유와 직결되는
교육 시설이란 특수성도 고려된 거라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야
그렇네.. 앞으로 어떻게 될진
기다려봐야 알겠다..!
코로나가 얼른 잠잠해져야
방역패스니 이런 논란도 없을 텐데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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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학원·독서실 등 교육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한 정부 정책에 대해 4일 법원이 일시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본안 1심 판결까지 미접종자도 방역패스 없이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권리 침해가 명백한데 정작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훨씬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상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근거로 들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국가방역체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즉시항고를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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